판결요지
피고는 관리소장으로 있던 원고와 아파트의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장 사이에 업무 인계ㆍ인수가 아직 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있을 당시 위 아파트 주민이 당한 도난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아파트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고와 고용보험 지출을 게을리하여 피고 회사가 고용 보험료에 대한 연체료와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원고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는 그 손해를 입게 되었고,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가지는 다른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 수수료 채권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급여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ㆍ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1976.9.28 대법 75다 17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손해를 별도로 배상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원고의 위 임금ㆍ퇴직금 등 채권액을 공제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을17(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에 대한 취업규칙에 '퇴직자는 회사에 대하여 미정산된 공금,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을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근로자가 그 채무를 단순히 변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자신의 채무 이행 책임을 확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사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 대한 급여는 위 아파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회계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 왔고, 피고 회사는 위 대표회의로부터 위탁관리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위 임금 등의 지급책임은 원고를 고용한 회사인 피고 회사가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표회의측에서 원고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관리 비용 중 일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임금 상당액을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거나 위 대표회의가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임금액 상당의 지급 책임을 지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의 위 주장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과의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할 따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