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상해행위는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 ( 2001.04.19, 서울지법 99가합103727 )
[요지] 팀장인 전씨의 상해행위는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불법행위자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원고는 두달간의 파업참여 등으로 인한 일선 지역국 및 영업소의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의 업무과중 등으로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보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에 반항하며 신문을 다시 뺏는 등으로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원고의 잘못은 손해발생 원인의 일부가 됐다고 할 것이나 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함이 있어 이를 참작하면 그 과실비율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다.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사건
(서울지법 2001.4.19 선고 99가합103727)
* 사 건 / 2001.4.19 선고 서울지법 제41민사부 99가합103727 손해배상(기)
* 원 고 / 구영미, 조상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도재형
* 피 고 /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 변론종결 / 2001.3.22
[주 문]
피고는 원고 구영미에게 금 8,929,74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8.24부터 2001.4.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구영미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조상규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구영미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 구영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조상규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조상규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구영미에게 금 38,877,6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8.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조상규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 구영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인정사실
피고회사는 인보험업사업 및 그 재보험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구영미는 피고회사 남서울지역국 전업7부에서 근무하는 피고회사의 직원이다.
소외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동부생명보험지부는 피고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1998.8.2 결성되었는데, 노사간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노동조합은 1999.6.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파업을 시작하였고, 위 원고도 위 파업에 동참하였다.
위 파업은 약 60여일간 계속되다가 1999.8.10 피고회사와 위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였고, 그때 피고회사는 파업참가자에 대해 기존의 업무복귀와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위 원고는 이에 따라 1999.8.11부터 위 남서울지역국으로 출근하였으나, 영업소 대리점들이 위 원고와 같이 일하는 것을 거부하자 위 남서울지역국장인 소외 유정현과 팀장인 소외 전용덕은 위 원고를 위 지역국 건물 8층의 육성실에서 업무를 부여않은 채 대기하도록 하였으며, 면담을 통하여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위 전용덕은 1999.8.24 08:50경 위 육성실 안에서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원고에게 신문을 보지 말라며 신문을 빼앗았으나, 위 원고가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며 위 신문을 다시 빼앗아 가는 등의 시비 도중 격분하여 위 원고에게 책상 위에 있던 보험약관 책자가 끼어 있는 신문을 집어던져 위 원고에게 좌흉부좌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22호증, 변론의 전취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용덕의 상해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 바, 위 전용덕의 상해행위는 위 전용덕의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불법행위자인 위 전용덕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원고는, 위 전용덕 등의 위 원고에 대한 업무 미부여, 사퇴강요 등의 행위는 피고회사가 이를 조직적으로 기획하였거나 적어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회사가 원고 구영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기획하였거나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999.8.17 및 같은 해 9.17 피고회사의 본사 전팀(부서)장 및 전영업 지역국장들에게 파업참여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책임의 제한
위 원고로서도 2달간의 파업참여 등으로 인한 일선 지역국 및 영업소의 직원 및 보험설계사 등의 업무과중 등으로 상사 및 직원들이 원고 등 파업참여자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보지 말라는 위 전용덕의 지시에 반항하며 신문을 도로 빼앗는 등으로 위 전용덕의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은 위 손해발생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데 그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 부분을 제한한다.
[증거] 위 (1)과 같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위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436,145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수입정도
월 700,000원(위 원고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구하나, 원고와 같은 급여근로자들의 일실수입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원고가 월평균 7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사실은 위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후유장애 : 외상 후 자극장애
가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2002.11.7까지(신체감정일로부터 2년간 18%(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항목 Ⅶ-B-2a에 해당), 위 원고는 불법행위일인 1999.8.24부터 2000.9.16까지 100%의 가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 거]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월미만 및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향후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향후치료비 손해를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446,762원이다.
필요한 향후치료 및 소요비용
정신과 영역
정신치료비(신체감정일로부터 2년간) : 1,486,160원
약물치료비(신체감정일로부터 2년간) : 3,243,380원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간 임상심리검사 1회, 혈액화학검사 및 일반혈액검사 각 4회 : 743,424원
신경과 영역
신경학 검사료(3개월간 월 1회씩) : 45,000원
물리치료(3개월간) : 240,000원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투여비(3개월간)
: 120,000원
합계 : 5,877,964원
[증거]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01.3.24 지출한 것으로 보아 중간이자를 공제함)
책임의 제한
책임비율 : 60%
계산 : 별지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위자료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의 경위,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 3,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 8,929,744원(재산상 손해 5,929,744원+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발생일인 1999.8.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1.4.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조상규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조상규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업을 끝내고 본래의 근무지로 복귀하여 출근하였으나, 피고회사 광주영업국의 국장인 소외 심재면 등 위 원고의 상급자들은 위 원고를 광주영업국에 대기시킨 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위 심재면은 1999.8.16 위 원고에게 “할 일도 없는데 왜 내려왔느냐”, 상무영업소 소장인 소외 장민규는 같은 해 8.17 위 원고에게 “이 시간 이후로 영업소 여직원과 대화 및 전화도 하지 말 것이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만나지 말 것”을 강요하였고, 그 후에도 위 원고와는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강요하는 등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5,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구영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구영미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조상규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박범석, 김동준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