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지] 피고 조합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1999.4.17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업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1주일간 서울지하철이 파행적으로 운행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및 원고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니, 이 사건 파업은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건
(서울지법 2001.2.14 선고, 99가합42563)
* 사 건 / 2001.2.14 선고 서울지법 제15민사부 99가합42563
손해배상(기)
* 원 고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대표자 사장 손장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피 고 / 별지 제1목록과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 변론종결 / 2001.1.17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17,897,019원 및 이에 대하여 1999.8.1부터 2001.2.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773,081,0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8.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26 내지 50,52, 53, 77, 78, 79, 을2, 3(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개평, 이조원, 박소현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1983.8.9 설립되어, 서울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건설, 운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이하 `개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파업 당시 피고 조합의 집행부 핵심간부들이었다.
피고 조합의 집행부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 역무·승무·차량·기술지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지부 산하의 43개 지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의 구조조정안 수립
원고는 1997년 말경부터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지하철의 운영과 관련하여 하루 평균 약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1998년 한해 동안의 적자는 약 3,450억원으로서 당시까지의 누적 적자는 3조1,588억여원에 달하였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자,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권고에 따라 경영혁신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수립하는 한편(그 중 체력단련비와 학자보조금 문제는 당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기업 전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사안이었고, 서울지하철 5∼8호선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도 이러한 방침을 수용하였다),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원고의 구조조정안〉
근무형태 및 근무일수 조정을 전제로 한 정원 2,078명 감축
체력단련비(연간 기본급의 250%)의 연말 개인별성과급(최고 연간 기본급의 300%)으로의 전환
자녀학자보조금제도의 무이자 융자금제도로의 전환
〈원고의 고용안정방안〉
3년간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 추진
감원 인원은 당시 결원 500여명, 퇴직 및 정년단축으로 인한 자연감소인원 500여명, 제2기지하철(5∼8호선)로의 전출인원 700여명 등으로 대부분 충당
최종적으로 감축되는 300여명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보장, 취업알선
피고 조합의 반발
피고 조합은 위 구조조정안에 관하여 원고와 1999.2.12 및 1999.3.3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이후 1999.3.12경부터 1999.3.31경까지 원고로부터 6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으나, 체력단련비와 자녀학자금을 단체협약에 따라 즉각 지급할 것과 예산의 편성, 승인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특별시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 조합은 고용안정과 지하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노총·공공연맹 등 상급노동단체와 연대하여, 피고 조합의 요구사항(① 근로시간 단축으로 1,402명 증원, ② 제1∼2기 지하철의 통폐합, ③ 정부재정투자 확대, ④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노조의 경영참여 등 지배구조개혁)은 물론, 민주노총의 대정부 4대요구사항(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②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안정보장, ③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④ 임금·단체협약안정과 산업별 교섭체계보장) 및 공공연맹의 대정부 6대 요구사항(① 법정노동시간 단축, ②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및 재벌매각·해외 매각 반대, ③ 연봉제 실시방침 철회, ④ 퇴직금 및 복리후생제도 개악 반대, ⑤ 공공부문종사자 임금 대정부 직접 교섭 요구, ⑥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 보장) 등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부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태업 및 부분파업
피고 조합은 1999.3.11 개인 피고들을 비롯한 150명의 핵심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1999.3.24부터 3.26까지 사이에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 9,841명 중 투표 참가 9,609명, 찬성 8,308명(재적 대비 84.4%)으로 총파업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피고들은 1999.3.31 비상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부별 부분 파업 및 태업 계획 등을 비롯한 향후 투쟁일정을 결정한 다음, 1999.4.6 각 지회별 임원회의를 거친 뒤, 1999.4.7 비상투쟁본부회의에서 `4.12∼4.17 지회별 총회투쟁(파업지침 교육), 4.13∼4.18 기술지부 작업 거부, 4.14∼4.18 차량지부 작업거부, 4.15∼4.17 승무지부 지연운행투쟁, 4.17 조합원 총회, 4.18 야간 조합원 총회, 4.19 04:00 총파업 돌입' 등 부분 파업, 태업 후 총파업 투쟁일정을 최종 확정하였다.
피고 조합의 각 지부들은 위 투쟁 지침에 따라, 기술지부는 1999.4.13부터, 승무지부는 1999.4.15부터, 차량지부는 1999.4.14부터 작업거부 및 열차지연운행 투쟁에 돌입하였다.
노사정 간담회 등
한편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조합은 서울시 의회 산하 교통위원회의 2회에 걸친 간담회, 서울시 간부가 중재하는 3회에 걸친 노사 대화, 노사대표 및 서울시장 등 시간부가 참석한 13회에 걸친 노사정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 시민단체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시도하였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의하면 체력단련비와 자녀학자금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 이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한편 원고는 1999.4.1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총파업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1999.4.19 04:00경부터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개인 피고들의 지휘에 따라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1999.4.26 경찰에 의하여 강제 해산될 때까지 명동성당, 서울대학교 등에서 농성을 계속하였다(그 과정에서 규찰대를 편성하여 농성이탈자를 감시하는 등 파업 가담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철저히 차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체 인력을 초과근무시키거나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철 운행을 계속하였으나, 대체 투입 인력의 업무 미숙으로 다수의 열차 고장, 지연운행, 충돌사고 등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보았다(한편 개인 피고들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중 `처분결과'란 기재와 같이 형사유죄판결, 약식명령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8.2.20 법률 제5511호,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 것이고(조정전치주의), 이러한 조정기간은 공익사업의 경우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법 제54조 제1항)이며, `공익사업'이라 함은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과 같이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법 제71조 제1항) 지하철 운송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공익사업 중에서도 도시철도운송사업과 같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판 단
살피건대, 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 있어 조정전치주의 원칙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은 아니나,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0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1999.4.17부터 15일 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4.19부터 1999.4.26까지 이 사건 파업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1주일간 서울지하철이 파행적으로 운행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및 원고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니, 이 사건 파업은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 조합의 집행부 간부들로서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개인 피고들의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 피고들의 위 행위는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조합의 책임 외에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개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위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던 체력단련비와 자녀학자금보조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파업에 이르도록 한 빌미를 제공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운수수입 결손금
원고는 이 사건 파업 기간(1999.4.19∼1999.4.26) 중 서울지하철의 운행으로 8,353,122,390원의 운수수입을 얻었고,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결손금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파업 직전 1주일간의 운수수입
:10,382,492,860
결손추정액 : 2,029,370,270원(10,382,492,660원-8,353,122,390원)
1998.4.20∼1998.4.27 운수수입
: 9,745,382,030원
1998.4.7∼1998.4.19 운수수입(15,457,111,050원)에 대한 1999.4.6∼1999.4.18 운수수입(16,640,522,920원)의 증가율 : 7.66%(1998년에 비하여 1999년의 수송인원은 감소하였으나 1999.1.18 기본운임의 11.1% 인상에 따른 결과)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예상 운수수입 : 10,491,878,290원(9,745,382,030원×107.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결손추정액 : 2,138,755,900원(10,491,878,290원-8,353,122,390원)
1999.3.29∼1999.4.18 요일별 평균 운수수입 합계 : 10,586,281,340원
결손추정액 2,233,158,950원(10,586,281,340원-8,353,122,390원)
[증거] 갑25의 기재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운수수입 결손금으로 위 3가지 방법을 산술 평균한 2,133,761,700원{(2,029,370,270원+2,138,755,900원+2,233,158,950원)÷3}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하철의 운수수입은 연도별, 월별, 요일별 등에 따라 증감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운수수입 결손금이 반드시 위 3가지 방법의 산술평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결손금이 적어도 위 3가지 방법 중 가장 작은 액수인 2,029,370,270원(이는 위 3가지 방법 중 이 사건 파업기간과 가장 근접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직통운행실적 감소에 따른 손해
원고는 서울지하철 2, 3, 4호선과 1호선 중 일부를, 철도청은 국철인 철도청 1호선(의정부에서 인천, 수원구간) 및 서울지하철 3호선 중 지축-대화 구간, 4호선 중 남태령-안산 구간을 각 운행하고 있었는데,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통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각자 자기 영업구간 종착역에서 운행을 마치지 않고 상대 기관 영업구간까지 그대로 운행하는 대신, 매달 직통운행실적을 산출한 뒤 차량사용료(차량 1km당 사용료 234.01원×10량×열차운행거리)와 승무원인건비(승무원 1km당 인건비 1,168.92원×열차운행거리)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서로 정산하여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행하는 전동차의 운행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원고는 전동차가 정상운행 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1999.4.26 이 사건 파업이 일단 종료되었으나 파업에 참가하였던 조합원들이 4.27 오전 10시 이후에 늦게 복귀함에 따라, 당일의 열차 운행도 정상화되지 못하여 열차운행거리 또한 계획되어 있던 것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직통운행실적 감소에 따른 손해는 1999.4.19부터 1999.4.27까지 산정하기로 한다).
계산(별지 제2목록 참조)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원고의 계획 운행거리 109,983.5km
원고의 실제 운행거리 68,291.5km(41,692km 감소)
철도청의 계획 운영거리 106,770.9km
철도청의 실제 운행거리 104,706.5km(2,064.4km 감소)
수입면(원고가 철도청으로부터 받을 부분)
평상시 계획되던 운행거리에 따른 차량사용료(○○○×109,983.5km)과 승무원인건비 128,561,912원(1,168.92원×○○○385,934,300원
원고가 철도청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차량사용료 159,808,939원(234.01원×10량×68,291.5km)과 승무원인건비 79,827,300원(1,168.92원×68,291.5km)의 합계 : 239,636,237원(계산결과는 239,636,239원이고 이는 위 기간 전체의 차량사용료 등을 한꺼번에 계산한 것이나, 원고는 매일 차량사용료 등을 계산한 결과를 합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소숫점 이하의 계산에서 차이가 있어 239,636,237원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입감소액 : 146,298,063원(385,934,300-239,636,237원)
지출면(원고가 철도청에게 지급할 부분)
평상시 계획되던 운행거리에 따른 차량사용료 249,854,583원(234.01원×10량×106,770.9km)과 승무원인건비 124,806,640원(1,168.92원×106,770.9km)의 합계 : 374,661,220원(계산결과는 374,661,223원이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철도청에게 실제로 지급한 차량사용료 245,023,680원(234.01원×10량×104,706.5km)과 승무원인건비 122,393,521원(1,168.92원×104,706.5km)의 합계 : 367,417,201원
지출감소액 : 7,244,019원(374,661,220원-367,417,201원)
원고의 손해액
139,054,044원(수입감소액 146,298,063원-지출 감소액 7,244,019원)
[증거] 갑54 내지 66의 각 기재
대체투입비 (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비상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원고는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은 물론 그 전후 기간 동안 지하철의 운행을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 총 3,673명을 비상근무토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1.84/184×시간), 야간근무수당(통상임금×0.61/184×시간),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1.84/184×시간) 등 합계 2,217,523,910원을 지급하였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제3목록 참조).
[증거] 갑67 내지 76의 각 기재
부서별 복리후생비 및 외부지원인력에 대한 지출 등
원고는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은 물론 그 전후 기간 동안 지하철의 운행을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자체 비상근무 직원 및 외부지원인력(군인, 경찰관, 소방관, 퇴직기관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역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제4목록 참조).
비상열차승무비 : 391,932,337원
자체 비상근무 직원 및 외부지원인력이 열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승무시간에 따라 시간당 1만∼5만원 지급
피고들은 자체 비상근무 직원들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비상열차승무비를 지급한 것은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초과근무를 한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비와는 달리, 비상열차승무비는 실제로 열차의 운행 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에 대하여만 지급되었으므로,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외부지원인력은 원래의 직장에서 모두 정상적인 급여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원고가 별도로 비상열차 승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일비 등 다른 항목에 대하여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공기업인 원고가 지하철 운행 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군인, 경찰관 등의 외부지원인력의 투입을 요청한 것은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비상열차승무비 등을 지급한 것은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숙박비 : 111,697,000원
자체 비상근무 직원 및 외부지원인력이 공사시설물 내에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1일 2만원 지급
일비 : 486,009,292원
자체 비상근무 직원이 철야근무를 한 경우 1일 1만원 지급(다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근무한 직원은 제외하고, 또한 비상열차승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승무분야 외의 외부지원인력에게 1일 1만원 지급
피고들은 자체 비상근무 직원들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일비를 지급한 것은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비는 단순한 초과근무가 아니라 철야근무를 한 경우 지급된 것이므로,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식비 : 19,769,640원
외부지원인력에 대하여 지급
업무협의비 : 3,860,000원
업무지원인력 관련기관과 업무 협의 목적으로 지출
광고 및 인쇄비 : 163,493,669원
원고는, 9개 일간지에 `천만 시민의 지하철을 세워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싣는데 지출한 비용, '99 하절기 열차안전운행 대책 및 사과문 스티커, 도착검사표, 업무용서식, 전동차 분전함 경고 스티커, 파업 관련 열차 운행시간 안내문 등의 인쇄비로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 당시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간식비 : 2,000,000원
외부지원인력에 대한 지출
운영경비 : 53,640,000원
원고는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역, 역무·승무·차량사무소에 1일 3만원, 기타 현업사무소, 분소에 1일 2만원씩의 사무소 운영경비를 지급하였다.
전화, 전보료 : 24,911,088원
원고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전화, 전보를 보내는데 든 비용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등기우편료 : 8,951,630원
원고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복귀명령을 우송하는데 데 든 비용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비표 제작비 : 329,940원
외부지원인력에게 부착할 비표 제작하는데 든 비용
퇴직기관사 임금 : 9,706,830원
원고는 퇴직기관사를 임시로 다시 채용하면서 1일 시중노임단가에 제 경비를 합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대체교통비 : 6,420,000원
열차운행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지급한 비용
합 계
1,085,365,039원(=비상열차승무비 391,932,337원+숙박비 111,697,000원+일비 486,009,292원+식비 19,769,640원+업무협의비 3,860,000+간식비 2,000,000원+운영경비 53,640,000원+비표 제작비 329,940+퇴직기관사 임금 9,706,830원+대체교통비 6,420,000원)
[증거] 갑8 내지 24, 51의 각 기재
무노동 무임금분 공제
원고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파업기간 중의 임금 합계 3,904,955,957원(무결 부분 임금 1,990,758,557원+유결부분 임금 269,669,736원+연월차수당 부분 1,644,527,6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가 지하철 운행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대체투입비를 지출하는 대신 그 지급을 면하게 된 것이므로 대체투입비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파업 가담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못한 이상, 그에 해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하여 이득을 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원고가 지출한 대체투입비 3,302,888,949원(비상직원의 초과근무수당 2,217,523,910원+부서별 복리후생비 및 외부지원인력에 대한 지출 등 1,085,365,039원)보다,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3,904,995,957원이 오히려 더 많으므로, 결국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된다.{원고는 이후 노사정 합의에 의하여 1999.4.14∼1999.4.18 유결 부분 임금을 추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추후 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알 수 없으나 설사 위 유결 부분 임금 269,669,736원 전체를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3,635,286,221원(=3,904,955,957원-269,669,736원)으로서, 여전히 원고가 지출한 대체투입비보다 많으므로,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증거] 을1의 기재
책임의 제한
원고의 손해액 합계 : 2,168,424,314원(=운수수입 결손금 2,029,370,270원+직통운행실적 감소로 인한 손해 139,054,044원)
계 산
2,168,424,314원×70%=1,517,897,019원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517,897,0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8.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1.2.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중(재판장), 조건주, 양대권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