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각 신용대출금 상당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기아자동차가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신용대출금을 기아자동차로부터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정리회사 기아자동차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사건/1999.11.18 선고, 서울지법 제41민사부 99가합6239 정리채권확정
* 원고/박제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 피고/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류종열, 김수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 변론종결/1999.10.28
주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6억4,102만4,000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4.2.25부터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부사장 등의 직위를 거쳐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1998.4.18 퇴직한 사실, 원고가 퇴직으로 인하여 기아자동차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금이 6억4,102만4,000원인 사실, 기아자동차가 1998.4.15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고, 원고가 위 퇴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
고가 1998.12.28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액인 6억4,102만4,000원의 정리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아자동차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기아자동차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기아자동차에 편취한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아자동차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5.1월 말경 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 회장인 김선홍 등과 함께 기아자동차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우량기업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기아자동차의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기망하여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1995.3.14부터 1996.2.16까지 동화은행을 비롯한 은행 및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08억원을 신용대출받게 하고, 1995.8.17부터 1995.12.21까지 제일종합금융을 비롯한 12개 종합금융회사로부터 합계 7,014억원을 신용대출 받게 하고 1996.3.15부터 1997.2.12까지 신한생명보험을 비롯한 14개 은행 및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160억원을 신용대출 받게 하고, 1996.7.12부터 1997.2.26까지 대한 종합금융을 비롯한 15개 종합금융회사로부터 합계 7,572억4,196만3,280원을 신용대출받게 하여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면 위 각 신용대출금 상당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기아자동차가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 각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신용대출금을 기아자동차로부터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정리회사 기아자동차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신용대출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액인 6억4,102만4,000원의 정리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종태(재판장), 심담, 정종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