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

판결요지

1.

한국○○공사 사장이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는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의 그 유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립한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각 근로장소에 출입을 못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사장으로서는 위 직장폐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단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폐공사의 생산차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위 사장이 위와 같은 직장폐쇄로 의도한 것은 창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인건비 절감안 실현이고, 위 사장으로서는 인건비 절감안의 실현이 장기적으로는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사장에게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통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한국○○공사 사장이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결정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한 것은 그 당시의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노조의 강경 태도 등에 비추어 공사경영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경영 판단으로 보이고, 위 사장이 위와 같은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 및 시행 때문에 근로자들이 위 창통합의 집행에 대하여 파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장이 노조의 감정을 자극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37일을 위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4.21.부터 1999.7.7.까지 대전 유성구 가정동 35에 있는 한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인 자인바, 1998.7.21.경 공사 사무실에서 개최된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의 제7차 임금교섭시 화폐납품단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인건비 50% 절감안(자체 경영혁신안)의 98년도 시행분을 산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임금삭감 지침인 97년도 임금총액기준 4.1% 삭감을 비롯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에서 유상대여로 전환하는 등 감사원 권고사항 12개항 수용 요구로 된 안을 그 절감안의 98년도 시행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공사 사용자측 임금교섭안인 양 제시한 다음 이를 수용할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조폐창 통폐합을 하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인 양 주장을 하면서, 노조측에 그 안의 일방적 수용을 요구하다 노조가 일관되게 그 안의 수용을 거부하여 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같은 달 31.경 지급해야 할 하계휴양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편, 그 무렵부터 주택자금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압박하였으나 같은 해 8.5. 열린 제8차 임금교섭에서도 노조가 그 안에 대하여 또 다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자, 더 나아가 같은 해 9.5. 지급해야 할 하반기 정기상여금 150%의 지급을 거절하는 한편, 같은 해 9.1.경부터 노조파업에 대응한다는 구실하에 사실은 노조로 하여금 위 교섭안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압박할 의도로, 1998.8.22.경부터 기획본부장 양승조에게 지시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밀한 사전 검토를 거친 끝에 준비해 온 부당한 직장폐쇄조치를 감행하고, 같은 해 9.24. 개최된 제9차 임금교섭시에 위 절감안에 따라 1998년도 임금삭감비율을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내세워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체력단련비 및 현금급식비 50% 반납, 월차휴가 5일 강제수용 등의 내용을 위 교섭안에 추가하여 제시하는 등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사용자측 교섭안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금교섭에 임함으로써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한편,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인 하계휴양비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양승조,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창남,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위신복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보등(이하 ‘특별검사보등’은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 검사, 파견 수사관을 모두 포함한다) 작성의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431면)

1.

강서웅에 대한 특별검사보 등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권 2132면)에 편철된 1995.10.2.자 제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