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원고의 병가와 휴직신청 및 이에 대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처리
원고는 위 1989.3.2자 일반용원 발령이 있기 전부터 신경증상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가 1989.8.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21일간), 같은 해 10.23부터 같은 해 11.23까지(30일간), 만성사구체신염, 우울증, 불안신경증으로 각 병가를 받고, 같은 해 11.24부터 1990.5.24까지 6개월간 같은 병으로 휴직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증세 및 그에 따른 과다한 음주 등으로 연희신경정신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6.6.3부터 같은 해 9.9까지(83일간) 같은 증세로 병가를 받은 후 복귀하였으나 같은 달 16일 17:00경 중앙도서관 승강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졸도한 채 발견되어 우울증, 알콜금단증상,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으로 1997.9.18부터 같은 해 12.16까지 병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23부터 같은 병으로 6개월간 휴직신청을 하였다가 1998.5월 말경 복직한 후 1998.9.15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하악부열창 등을 이유로 병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결근기간 중에 또는 결근기간 후 출근하고 나서야 병가원을 제출한 적이 몇번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농업개발원에 근무할 당시부터 동료를 무고하는 투서를 자주하고,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며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개인적인 건강상태를 직장 탓으로 돌리는 등의 억지 주장을 해 왔었고(1989.12.11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무단결근에 관한 경고까지 받은 적이 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1989.11.24부터 1990.5.24까지 6개월간 휴직한 이후 복직신청을 한 원고로부터 복직 후에는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동료간에 화목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아 1990.5.25자로 복직을 허가한 적이 있으며, 1996.5.26에도 원고에 대한 복직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한 비방행위 및 상급자들에 대한 고소, 비방행위를 중지한 채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를 위배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것임을 주지시켰다.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 및 결과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가합11425호로 위 농업개발원에서 사무직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1989.3.2자 발령 당시 원고를 행정직(종전 직원 분류에 있어서 사무직)으로 발령하였어야 마땅하고, 농업개발원 졸업 및 근무경력과 군복무 경력을 가산한 호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직 직원임의 확인 및 1989.3.2자 용원직 발령의 무효확인과 행정직 직원으로서의 보수를 구하는 내용의 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5.6.23 위 행정직 직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을 각하하는 한편, 원고가 호봉이나 승급의 구분이 없는 농업개발원 소속 자체 임시직에서 농업개발원의 폐원에 따라 호봉 및 승급의 구분이 있는 용원직으로 발령을 받았고, 위 농업개발원은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임의의 부설교육기관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전직발령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호봉산정조치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는 1996.4.30, 상고는 같은 해 8.26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선고 이후인 같은 해 5.7 위 서부지원 96가합5834호로 다시 위 1989.3.2자 용원직 발령 및 1990.9.1자 기능직 발령을 각 취소하고 1981.3.1자 위 농업개발원 소속 삼애농장 부사무장 임명장에 기한 사무직급 발령을 이행하며, 부당하게 사무직급으로 발령받지 못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급여 차액 합계 금 128,354,5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명장에기한사무직확인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취하를 하지 아니하면 복직할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한 후 위 소취하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8.6.11 소취하와 같은 소송행위는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취하에 의한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8.7.10 다시 위 서부지원에 98가합8073호로 미지급받은 급여 차액 합계 금원을 증액하였을 뿐 나머지 청구취지는 위 96가합5834호와 같은 내용으로 한 임명장에기한사무직확인등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8.20 위 서부지원 98가단30745호로 1998.3월경 신병치료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부당한 복직거부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 96가합5834호 사건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소취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9.2.26 위 98가합8073호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12.10 위 98가단30745호 사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에 따라 위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속 총장, 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비방행위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서부지원 93가합11425호 부당전직무효확인 사건에서 패소하자 1995.10.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보조참가인 학교의 총장인 송자, 명예부총장인 강영희(전 농업개발원장), 직원인 정노팔, 윤광수, 황규복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보조참가인 직원인 소외 황규복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도 위 강영희, 황규복을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결정을 받았다(원고보조참가인은 무혐의결정을 한 검사 및 위 소송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측 대리인까지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부당전직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1998년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노동부, 교육부, 청와대, 국회 등에 위 1989.3.2자 일반용원 발령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부설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구조단장이라는 직함하에 같은 단체 소속 회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구내 및 학교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농업개발원 직원이자 농학과 실습지도강사였던 원고를 청소원으로 강등시켰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폭력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이를 항의하여 달라는 취지로 연세대학교 교목인 박명철, 총무처장인 이충일, 위 강영희의 연락처가 기재된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슷한 취지의 대자보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위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1999.2.23 원고에 대한 위 1989.3.2자 일반용원 발령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의로 다음 날 삭제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보조참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에게 고소, 고발, 소송, 진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1999.2.1부터 같은 달 13일까지의 결근 경위
원고는 1999.1.1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정기휴가를 다녀온 후 같은 달 25일까지 출근하였다가 같은 달 26일부터 결근하였는데, 같은 달 28일 점심시간 무렵에 사무실에 들러 상급자인 기능실장 정쌍근에게 사유를 감기, 몸살로 휴가기간을 같은 달 26일(화)부터 같은 달 29일(금)까지로 기재한 휴가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2.1 위 정쌍근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정쌍근은 원고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리과에 병가원을 제출하라고 말한 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같은 달 12일 관리과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원고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출근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한편, 원고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던 중 같은 달 18일 원고의 딸과 통화를 하여 무단결근 및 병가원 제출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같은 달 19일 원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진단서를 첨부한 채 간질 치료를 사유로 같은 달 14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병가원을 제출하였다(같은 달 14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는 구정으로 인한 연휴기간이었는 바,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3.2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같은 해 10.9부터 2000.1.3까지 병가를 받았고, 2000.1.4부터 휴직하였다가 같은 해 6.18자로 복직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과정
피고보조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원고를 출석시키고자 두차례나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끝에 1999.4.20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출석한 원고로부터 위 1999.2.1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병가원 제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결근한 사실 및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급자를 고소, 고발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점을 인정하는 한편, 근무시간 중 술을 마셨던 적이 있으나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진술을 들은 후 같은 해 6.8 개최된 제6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의 만장일치(노동조합측 위원들 포함)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판 단
징계사유
무단결근, 상급자 지시 불이행의 점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99.2.1부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기능실장 정쌍근에게 출근할 수 없다는 전화연락만 한 후 같은 달 13일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결근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의 취업규칙 소정의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한 이상 결근계 미제출을 무단결근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징계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상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1992.10.30 연세대학교 직원노동조합장 노규래의 동의를 얻어 위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관할 노동지방사무소에 신고를 마친 이래 변경된 적이 없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의 총무처에서는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려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차례 병가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왔던 점, 특히 이 사건 무단결근에 앞서 원고가 1999.1.26부터 결근하면서 같은 달 28일 사무실에 찾아와 휴가원을 작성,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결근계의 미제출시 무단결근처리에 관한 위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결근 이전에는 원고가 위 정쌍근을 통하여 결근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병가신청기간을 소급하여 작성한 병가원을 수차례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정쌍근에게 전화연락을 한 후 곧바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고의로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급자 지시 불이행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상급자 무단고발로 인한 복무질서 문란, 학교의 명예훼손 및 손실 초래의 점
또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1989.3.2자 일반용원 발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무효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거듭하여 위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명의로 관계 행정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을 하는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의 이사장, 총장 및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고, 연세대학교 구내 및 그 주변에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의 구조단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속 직원들을 비난한 데 대하여 처가 하는 일이니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소속학생, 교직원은 물론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 법인 내의 복무질서나 근무기간,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까지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속 직원들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에게 상급자 지시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 3월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