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아파트 관리업무 일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조치는 부당하다 -가좌 진주2단지 아파트 사건(서울행법 2000.10.6 선고, 2000구10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이 사건 해고는 관리업무 일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인 원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해고자 선정 기준 자체를 정함이 없이 원고의 편의상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것이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사전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아무런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사건/2000.10.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10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가좌 진주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김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전귀옥
변론종결/2000.8.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3.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79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을1과 같다), 갑3(을6과 같다), 을2, 변론의 전취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9.4.1 원고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는 1999.9.17 참가인에게 1999.10.25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1999.10.23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999.12.3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해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1999.12.22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내용
참가인이 원고가 실시하기로 결정한 아파트 개별 난방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사용자인 원고의 아파트 관리 방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소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 통보 이후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미 이루어졌고, 원고로서는 아파트 관리 형태를 주민 자치 관리 방식에서 위탁 관리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더이상 참가인을 복직시킬 원직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국 참가인의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채택 증거 : 앞서 든 위 각 증거, 갑2의 2, 갑4(을11과 같다), 갑5(을9와 같다), 갑6(을12의 1과 같다), 갑7(을13의 2와 같다), 을3, 을4의 1, 2, 을7, 을10의 1 내지 5, 을13의 1, 3, 4, 5, 증인 박광수(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 증인 박광수의 일부 증언】
원고는 상시 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가좌 진주 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1999.9.6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기존의 주민 자치 관리 방식에서 위탁 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1999.9.15 다시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해고 예정일을 1999.10.25로 하는 해고 예고 통보를 발송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에 대해 해고 예고 통보를 발송하였데, 원고가 위와 같이 해고 예고 통보를 함에 있어 참가인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9.9.28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투표를 통해 아파트 관리 업무 수탁업체로 신천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선정하였고, 1999.10.21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9.10.26부터 1년간으로 하여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 해고 예고 통보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1999.10.26 수십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관리사무소에서 강제로 끌어내었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1999.10.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이 사건 회사는 1999.11.5 참가인에 대하여 1999.11.8자로 관리소장직을 면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본사에 근무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인사명령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사건 회사를 더이상 끌어들이지 말고 원고 스스로 해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으며, 그러자 원고는 1999.11.15 참가인에게 1999.9.17자로 통보한 해고 예고를 1999.11.5자로 취소함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본사에 근무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이에 불응하고 있고,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해고 전의 원직에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 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취소(물론 문언상으로는 해고 예고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실질상 해고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볼 것이다)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본사에 근무할 것을 명하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은 일종의 영업양도라고 할 것인 바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참가인을 해고한 이상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 사건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야 할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② 그 절차와 형식을 보더라도 해고 취소가 있은 후 본사 근무 명령이 있은 것이 아니라 본사 근무 명령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해고 취소가 있은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본사 근무 명령 자체가 당초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한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해고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③ 이 사건 회사의 인사명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참가인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1999.11.8자로 관리소장직을 면하게 하고 본사에 근무할 것을 명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ㄱ) 위 인사명령의 내용 그 자체에 따른다면 참가인이 1999.11.8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적법하게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가 위 인사명령의 내용과는 달리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혀 허용한 바도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력까지 행사하여 원고를 관리사무소장직에서 물러나게까지 하였으며, (ㄴ)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인사명령을 내린 것인 데다가, (ㄷ)위 인사명령의 내용도 참가인으로 하여금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명령한 것일 뿐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담당할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통지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사명령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극히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의 해고를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인사명령을 내렸다고 하여 참가인의 복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참가인이 해고를 당한 이후 제대로 복직되지 못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갑5)의 제11조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 조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회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 조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귀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인사 조치 요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다시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1999.10.26부터 1년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참가인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
이 사건 해고는 관리업무 일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인 원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해고자 선정 기준 자체를 정함이 없이 원고의 편의상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것이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사전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아무런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참가인이 원고의 아파트 관리지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소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예고 통보 당시 원고는 이러한 점을 해고 사유로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는 그 성질상 어디까지나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뒤늦게 해고 사유에 추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을5, 을8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정책 변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의를 제기한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그 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