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사유를 갖추지 못한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 2001.03.09, 서울행법 2000구11153 )
[요 지]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폭행 및 협박으로 타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참가인들이 이상호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들이 이상호 등으로부터 폭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회사는 참가인들이 사조직을 결성해 직장 내 폭력행위를 음모했고, 지역신문에 회사내부사정을 투고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소한 사정에 관해 노동관서에 진정해 원고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주장하나 이렇나 사정들은 회사가 해고사유로 삼았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 정당성 유무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교통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3.9 선고, 2000구11153)
* 사 건 / 2001.3.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11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최○○, 공○○,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형수
* 변론종결 / 2001.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으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3.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79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8,9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인들은 1999.9.4 원고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1999.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11.16이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앿아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99.12.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3.27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이 2회에 걸쳐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패싸움을 벌인 것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위원회장 선거 이후 반대파 선거관리위원들을 공갈, 협박한데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절차도 적법하였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2, 3, 4, 8, 9, 을1 내지 4, 7, 8, 9
[배척증거] 갑5(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원고회사의 규정
취업규칙 제45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다.
제8호,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단체협약 제44조(상벌위원회)
회사는 종업원의 상벌사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47조(징계절차)
회사는 종업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호.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사용자 위원은 회사대표자 및 대표자가 선임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회은 조합장 및 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호.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참가인들의 지위
참가인 최○○ : 1993.3.8 원고회사 입사, 1999.7.23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
참가인 공○○ : 1994.10.12 원고회사 입사, 노동조합 총무부장
이○○, 정○, 임○○ : 원고회사 소속근로자
폭력행위의 발생
이○○는 1999.7.29 06:20경 원고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참가인 공○○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공○○의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폭행을 하다가 공○○의 부탁을 받은 임○○이 택시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우산으로 택시 앞유리를 깨뜨리고 임○○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렸으며, 이○○와 임○○의 싸움을 말리던 정면도 임○○과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였다(이에 관하여 이○○, 정○, 임○○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공○○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는 1999.7.30 13:20경 원고회사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참가인 최○○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공○○은 이○○의 목을 잡고 이를 말렸다(이에 관하여 최○○, 공○○은 협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징계절차
원고는 1999.8.26 노동조합에 대하여 1999.9.1 최○○, 공○○, 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지정된 일시에 근로자위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1999.9.3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연기된 일시에도 다시 근로자위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사용자위원들만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이○○는 1999.9.2 스스로 사직하여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판단
징계절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이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사용자위원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
참가인들이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들이 이○○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이○○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그 밖에 참가인들이 ① 사조직을 결성하여 직장 내 폭력행위를 음모하였고, ② 지역신문에 회사 내부 사정을 투고하여 원고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사소한 사정에 관하여 노동관서에 진정하여 원고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④ 일요일 근무를 회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