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2001.01.18, 서울행법 2000구12156 )
[요지] 파주농조가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노동조합원 64명중 60명의 사후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자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노조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노조 동의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인사규정의 개정이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정년규정 단일화와 인력 재배치 등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위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사규정의 개정은 참가인들에게 효력이 없어 이에 근거한 원고의 대기발령 처분도 부당하다
농업기반공사 사건
(서울행법 2001.1.18 선고 2000구12156)
* 사건 / 2001.1.18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12156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농업기반공사 대표자 사장 문동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담당변호사 김종률)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김용, 구길완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진
* 변론종결 / 2000.1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4.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해2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용은 1977.5.10, 참가인 구길완은 1982.4.2 각 파주농지개량조합(이하 `파주농조'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7.16 파주농조 인사규정이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1 각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즉, 파주농조는 위 개정 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에서 직원의 정년을 1∼3급 59세, 4, 5급 및 기능직 57세로 각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9.2.5 제정·공포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기하여 2000.1.1부터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단일기관인 원고로 통합되게 되자, 농림부장관은 위 통합에 앞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같은 해 6.1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농림부훈령 제933호)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파주농조는 같은 해 7.16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정년을 1급 58세, 2급 57세, 3∼5급 56세, 기능직 57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아울러 위 개정 인사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64조 제1항의 시행일을 1999.12.31로 하고, 부칙 제2조에서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1999.12.31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은 같은 해 10.1자로 대기발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가인 김용과 구길완은 각각 3급과 4급 직원으로서(참가인 김용의 경우 위 대기발령 처분이 있는 1999.10.1에 3급으로 승진하였다), 위 개정 인사규정에 의할 경우 모두 그 정년이 56세로서 1999.12.31 정년에 도달하게 되어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파주농조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편 파주농조에는 그 직원 68명 중 66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참가인들은 모두 그 조합원들로서 특히 참가인 김용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책에 있었고, 1999.4.29 파주농조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6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정년은 위 개정 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3급 이상은 59세, 4급 이하는 57세로 각 규정되어 있었다.
참가인들은 위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후 1999.10.28 파주농조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주농조가 정년에 관한 인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위 개정된 인사규정은 참가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9 참가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대기발령 처분의 취소와 원직복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2000.1.1자로 파주농조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 원고가 같은 달 3일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역시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이유로 2000.4.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원고는, 위 인사규정이 개정될 무렵 파주농조를 비롯한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이 원고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년 단축 등이 이루어지리라는 점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고, 파주농조 조합장 윤건은 1999.6.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을 시달받은 후 같은 해 7.2경 당시 파주농조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참가인 김용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구두로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건이 위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의 내용을 노동조합 위원장인 김용에게 통지하고 이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믿지 않는 증인 윤건의 일부 증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윤건의 나머지 증언 내용과 같이 윤건이 농림부로부터 위 준칙을 시달받은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김용이 즉석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주농조 노동조합이 위 인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45376 판결 참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김용은 1999.6.25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위원장의 자격으로 파주농조에 위 인사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될 판결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파주농조가 1999.11월경 위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원 64명 중 60명의 사후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10, 을 6-2 내지 6), 파주농조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 자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달리 노동조합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노동조합의 동의에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후동의에 의하여 개정 인사규정이 참가인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원고는 위 인사규정의 개정이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정년규정 단일화와 인력 재배치 등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위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참가인들에게 효력이 없어 이에 근거한 원고의 대기발령 처분도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