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원고 공사는 지하철 차량 운행 및 관리업무의 특성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통상근무,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로 구분하고,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들에 대하여는 미리 근무자들의 조별 또는 개인별 근무표를 편성하여 통상의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주휴일 및 국경일, 법정공휴일 등의 휴일수를 감안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 4조 3교대제는 역무원들의 근무형태로서 교대근무자를 4개반으로 나누어 28일을 주기로 A근무(08:00∼17:10) 6일, S근무(일요일 08:30∼19:30) 1일, B근무(12:00∼20:00) 6일, 고정휴일 1일, C근무(19:00∼익일 09:00) 14일(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간 반복)의 순으로 근무하고, 3조 2교대제는 검차, 사령, 영선, 설비, 통신 등 분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자를 3개반으로 나누어 주간근무(09:00∼19:00) 2일, 야간근무(19:00∼익익 09:00) 2일, 비번일 및 휴일의 순으로 근무하면서 각각 비번일과 별도로 6일마다 발생하는 고정휴일 1일과 전월에 정한 지정휴일 2일이 부여되고 있으며, 교번근무는 승무원들의 근무형태로서 330여개의 승무원근무표에 따라 대체로 주간 2일, 야간 1일, 비번 1일의 순으로 근무하면서 비번일과 별도로 월 5∼6일의 휴일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본사 근무자들과 현업 일근자들은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비번일 없이 매일 근무하면서 매주 일요일과 격주 토요일마다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파업기간 중 참가인들의 근무계획표에 의하면, 1999.4.19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모두 1일 이상의 지정휴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참가인 한상국은 3조 2교대제 근무자로서 1999.4.20 및 같은 달 23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었고, 참가인 김정용, 이재덕, 백승구, 송완섭, 전홍표, 채창욱, 최병윤, 최영태, 김진선은 통상근무자들로서 김진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달 24일(토요일)이 격주 휴무일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원고 공사는 위 취업규칙 제13조의 2 제3항(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파업기간 중 교대 및 교번근무자들에 대하여는 근무표상 사전에 휴일로 지정되어 있던 날을 결근처리하는 한편, 통상근무자들에 대하여는 격주 휴무일인 토요일 및 일요일을 모두 결근처리하였고, 참가인 한상국에 대하여 같은 달 17일 및 같은 달 18일에 대하여도 무계결근 처리하고, 김정용, 이재덕에 대하여는 파업종료일인 같은 달 26일 및 같은 달 27일까지 복귀자명부 및 출근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계결근처리 하였다(갑 10호증 참조).
판 단
결근기간 중 휴일을 결근처리하도록 한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공사의 교대 및 교번근무자들에 대하여 근무표상 정하여진 휴일은 연중 무휴로 지하철을 운행,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 및 근무형태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유급휴일을 일정한 날 또는 정기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상의 국경일, 법정 공휴일 등과 같은 유급휴일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근무표상 근무일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을 결근일수로 본다는 취업규칙 규정(제13조의 2 제3항)에 관하여 본다.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들이 통상근무자들에 비하여 근무량, 근무시간의 불규칙 등 근무여건 및 이로 인한 건강상, 사회생활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점(갑 17호증의 1, 2 참조) 등을 고려해 보면,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들의 휴일은 통상근무자보다 더욱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반면, 사업의 특성에 따른 엄격한 출근관리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통상근무자들을 제외한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에 한하여 계속 결근시 결근기간 중의 휴일을 결근일수에 산입하도록 한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은 휴일의 보장에 관한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상근무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조 소정의 균등처우조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위 조항은 교대근무자와 교번근무자는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이 아니라 비번일을 결근일수로 본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된다(대법원 1996.11.26 선고 95누17571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대상자에 관한 부분은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종래부터 원고 공사에서는 교대 및 교번근무자 뿐만 아니라 통상근무자에 대하여도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을 결근처리하여 왔으며 이 사건에서도 통상근무자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무계결근기간 중의 휴일을 결근처리함으로써 계속 결근기간 중 휴일의 결근처리와 관련하여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직원들을 동등하게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근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계속 결근기간 중 휴일의 결근처리는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종래부터 통상근무자에 대하여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을 결근처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1989.12.1 현행 내용대로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을 개정할 당시에도 여전히 통상근무자를 적용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위 취업규칙의 문언과 달리 통상근무자인 직원들에 대하여 결근기간 중의 휴일을 결근처리하기로 노사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제도의 법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원고 공사의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인 직원들을 통상근무자인 직원들과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통상근무자들에 대하여는 결근기간 중의 휴일을 결근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조차 없다 할 것이므로{즉,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인 `연속하여 7일 이상 무계결근'에 관한 규정은 결근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비번일 포함)에 연속하여 7일 이상 결근한 경우로 제한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 공사가 결근으로 처리한 휴일을 결근기간에서 제외하면 참가인들은 연속 무계결근일수가 7일에 미달하여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참가인 한상국, 김정용, 이재덕이 파업기간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기간 중의 휴일을 결근일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가인 한상국, 김정용, 이재덕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의 존부
참가인 한상국
을 9 내지 14호증, 을 15호증의 1 내지 6, 을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나상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한상국은 1999.4.17 근무표상 3조 2교대제의 야간근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소속 신정신호분소의 부분소장인 이상수의 승낙을 받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 참가인은 1999.3.3 원고 공사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으로서 군자차량기지 검수고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18일 노동조합 지부 총회에 참석한 사실, 원고 공사는 당초 위 참가인에 대하여 같은 달 17일 및 18일 출근부상 유계결근으로 처리하였다가 파업 종료 후인 같은 달 27일 무계결근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 공사와 노동조합은 파업종료 이후인 같은 해 7.16 파업일 이전의 조합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근태처리를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0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한상국이 소속 분소장의 직무대행자인 부분소장의 승낙을 받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공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참가인을 비롯하여 파업 이전인 1999.4.18 노동조합의 지부 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의 근태를 정상근무로 처리하기로 노사합의까지 한 이상, 위 참가인이 4.17 및 같은 달 18일 무계결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무표상 지정 휴일인 같은 달 20일 및 23일까지 결근일수에서 제외하면, 참가인 한상국 역시 연속 결근일수가 7일에 미달하여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 김정용, 이재덕
갑 48, 49호증, 갑 10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김정용, 이재덕이 파업종료 이후인 1999.4.26 및 같은 달 27일 파업참가자 복귀명부와 출근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최병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참가인들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같은 달 25일자 복귀선언에 따라 같은 달 26일 및 같은 달 27일 지축차량기지로 출근하여 근무대기 및 준비작업을 하는 한편, 조합원 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참가인들이 1999.4.26 및 같은 달 27일 무계결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김정용, 이재덕 역시 무계결근일수가 7일에 미달하므로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참가인들의 연속 무계결근일수가 7일에 미달하는 이상,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공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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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