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참가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모두 6개조로 나뉘어 한달이 30일인 경우에는 6일 근무 후 1일 휴무, 한달이 31일인 경우에는 5일 근무 후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동일한 차량을 고정적으로 배차받아 운행하는 고정기사와 비교하여 근무일마다 운행차량을 달리 배차받는 예비기사라 하더라도 배차방법 외에는 근무시간, 급여 등 근무조건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1999년의 경우 운행가동차량에 비하여 운전사의 부족으로 예비기사들이 출근을 하고서도 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었는 바, 원고는 복직된 후 1차 해고 전에 자신이 고정적으로 운행하였던 차량이 해고기간 중 다른 운전기사에게 지정, 배차되어 있자 당분간 임시기사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운행차량을 번갈아 가며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월 하순경 고정기사로의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96년식 차량을 고정운행차량으로 배차받자 차량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임시기사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해 7.31 참가인 회사로부터 서울 33아9597호 프린스 차량을 운행하도록 배차지시를 받고서 차량이 노후하다는 이유로 승무를 거부하여 같은 날 소외 김윤섭이 위 프린스 차량을 운행하였는 바, 위 프린스 차량은 1996.2.7 등록된 차량이기는 하지만, 참가인 회사의 보유 택시 97대 중에는 연식이 1995년인 차량도 3대가 되고, 1996.2월 및 같은 해 3월경 등록된 차량도 5대가 있다.
원고는 같은 해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기는커녕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거나 배차시각 직전 또는 그 후 참가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한 채 아래와 같이 총 17일간 결근하였던 반면, 같은 기간 동안 8일간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1999.9.29 오전조로 근무를 한 후 같은 날 17:00경 운행차량을 입고시키면서 운송수입금 68,400원 중 20,000원만을 참가인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48,400원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경리부장 등 상급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불수령증을 작성하여 이를 경리담당 직원에게 준 후 자신이 임의 사용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같은 해 6.1 원고로부터 1차 해고기간 중의 조합원 자격 존속 여부에 관한 서면질의를 받고, 원고가 1차 해고될 당시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채(원고는 1999.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노동조합에 퇴직에 따른 전별위로금을 신청하여 1999.1.14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일응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가입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당부한다는 취지로 같은 해 6.8 회신한 바 있다.
참가인 회사는 1999.5.27 노동조합과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1차 해고기간 중인 같은 해 4월부터 이 사건해고 이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할구청에 참가인 회사를 위 전액관리제 위반업체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같은 해 8.25 및 같은 해 12.27 2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각 과태료 4,500,00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① 1차 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차 해고 이전의 차량을 배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1차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과 승무수입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금지한 채 중앙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 위원회에 출석, 답변한 시간을 공민권 행사로 보지 아니하였으며, ③ 복직한 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고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④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999.4.29자 99중재12호 중재재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⑤ 1994.3.4부터 1999.4.10까지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소외 김태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 중 806,4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담당검사는 위 ①, ②, ③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특히,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차 해고기간 중의 임금 합계 3,044,510원의 지급을 제의받고도 이를 거절하다가 참가인 회사가 1999.11.11 고양시 법원에 위 임금을 공탁하자 같은 해 12월경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회수하였다), 나머지 ④, ⑤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이유(위 김태수는 퇴직일로부터 19일째 위 퇴직금 미지급분을 모두 지급받았다)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한편, 같은 해 4.9 참가인 회사의 근처에서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장 조영만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이 참가인 회사측과 담합하여 사납금을 인상하는 등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인 고상주의 집강아지가 되어 조합원을 착취하는데 앞장서왔다는 취지로 허위의 유인물을 유포한 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판 단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상습적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행위 부분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99.8월에 7일간, 같은 해 9월에 6일간을 포함하여 같은 해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총 17일간 참가인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결근을 한 이상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의 구두에 의한 결근통지만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승인되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 근무관행이 형성되어 있었고, 예비기사들이 운행차량을 배차받지 못한 경우에 출근을 하고서도 결근으로 처리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거나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종교적 봉사활동을 한 다음 날에는 오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승인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태봉의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예비기사들이 출근하는 경우 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원고가 종교적 봉사활동을 이유로 결근하는 것과는 별도로 휴무일과 휴가는 모두 사용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에 결근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무단결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 바, 참가인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 중에 원고가 승무지시를 거부한 차량보다 등록일자가 더 오래되었거나 이와 비슷하면서도 계속 운행되었던 차량도 여러 대 있었고 동료 근로자가 원고의 승무지시를 거부한 날에 위 승무거부차량을 운행하였으며, 달리 위 승무거부차량을 운행,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안전상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단지 차량연식이 오래되어 노후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승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인 `고의로 승무를 기피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운송수입금 유용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택시운송업체로서 승객들이 내는 택시요금이 절대적인 수입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경영부실로 이어져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행위라 할 것인 바, 원고가 관할 구청에 참가인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불수령증을 작성, 제출한 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누락하여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인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고, 당해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월급에서 가불금액이 공제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을 1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봉 역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가불함에 있어서는 경리부장 및 사장의 결재를 거친 사실이 인정됨).
다발적 진정 및 고소행위 부분
원고가 1차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후 대다수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참가인 회사 내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사납금제에 따라 근무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미실시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를 고발하는 한편, 스스로 예비기사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서도 이를 거절한 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고소한 것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저버린 채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신용, 명예 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7.12.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인정되는 개별적인 징계사유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가 이미 무단결근, 빈번한 지각, 운송수입금의 일부 입금누락 등에 대하여 해고되었다가 징계양정이 가혹하다는 사유로 복직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복직된 후에도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비록 그 횟수는 1회에 그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승무지시를 거부하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 참가인 회사를 계속 고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임의로 누락입금시키고,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악의적으로 고소하며, 나아가 회사 근처에서 동료 근로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거나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를 1차 해고하였다가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후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고자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