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금을 유용하고 상사와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상납, 배분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 2001.06.28, 서울행법2000구18680 )
[요지] 비록 원고가 예식과장으로 발령받기 전부터 예식과에서 잡수입을 전액 참가인 법인에게 입금시키지 않고 업무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해 왔고 참가인 법인의 사무국에서도 업무부대비용으로 잡수입 중 일부를 지출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 하더라도, 그런 묵인은 사무국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부패행위를 증명해주는 것에 불과해 원고가 저지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참가인 법인에서 직원들의 공금 유용행위를 묵인해 왔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예식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근무장소까지 1층 예약과로 옮기면서 잡수입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점, 그 보관 및 사용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여 개인적으로 최대 월 150만원까지 유용하고 상사와 예식과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상납하고 배분해 온 점, 직속상사인 원고의 주도적인 잡수입 운영방식에 대해 예식과 직원들의 저항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에 있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새마을 교통회관 사건
(서울행법 2001.6.28 선고 2000구18680)
* 사건 / 2001.6.28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186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정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부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양철주, 조용호,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새마을 교통회관 대표자 이사장 나병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 변론종결 / 2001.4.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6.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10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법인은 서울특별시의 교통발전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 시내 91개 운수조합의 공동출연금과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으로 1978.7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교통회관을 설치·운영하면서 회관의 임대사업, 주차사업, 예식사업 등을 하여 왔다.
원고는 1983.6.7 참가인 법인에 입사한 후 1997.3.18부터 1999.5.9까지 예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식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대용품(야외촬영, 꽃길, 폐백음식, 부케, 주례, 신랑예복 등)을 선택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부대용품업체에 알선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즉 비공식 수입(이하 `잡수입'이라 한다) 중 일부만을 참가인을 참가인 법인에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임의로 원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예식과 직원들에게 배분하였다는 이유로 1999.8.26 징계해고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법인의 징계관련 규정〉
인사규정
제3조【성실의무】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단결협력하여 업계의 발전과 회관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
직원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직무상의 불성실 또는 태만으로 회관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관의 명예, 신용, 기타 손해를 입혔을 때
상사의 명령에 불복 또는 동료간의 불화로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이 규정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기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62조【징계종류】
징계처분은 전조의 징계사유에 대한 경중에 따라 다음 6종으로 구분한다.
견책 : 서면훈계하여 반성케하며 시말서를 제출한다.
근신 : 15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되 근무는 평상시와 같이한다.
강급 : 강급은 1급 이내로 한다.
정직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치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고
회계규정
제9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전표의 작성】
전표는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정과목작성 연월일, 금액, 거래상대 및 거래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대체전표에는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표는 거래의 원인 행위부서(경비에 있어서는 지부 청구부서)에서 기표하고 전표와 함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증빙서의 작성】
모든 거래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품의서 작성
수입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수입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내역을 명기하여야 한다.
입금처에 발급 교부한 영수증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출품의서의 작성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품의서 또는 자금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출내역을 명기하여야 한다.
거래상대처에서 발급한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금처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증의 작성 : 상관습,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자가 그 지급의 경위를 기재하여 작성한 지급증으로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영수증 교부】
금전을 수납한 경우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1999.1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가 2000.1.26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원직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리자, 참가인은 같은 해 2.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0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위 위원회는 같은 해 5.25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11, 1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참가인 법인의 사무국은 관리부, 사업부, 시설부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사업부 내에 예식과와 임대과가 있는데 참가인 법인이 1987년경 예식장을 직영하기 시작한 후부터 예식부대용품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잡수입이 발생하였고, 1997.3월 예식장을 1개 증설하면서 예식과를 신설하게 되어 잡수입도 예식과에서 관리하게 되었는 바 ① 위 수입의 일부는 업무 부대비용으로 지출(손님 음료수 접대비, 감독기관의 감사대비 업무추진비, 토·일요일 직원 중식비, 예식과 직원 단합 회식비, 유관기관 합동결혼식 선물비, 지역 예식장 협회비, 잠실초소 월 5만원 지급, 예식장 홍보활동비 등) 되었고, ② 일부는 참가인 회사에 입금되었으며, ③ 나머지는 부장, 과장 기타 관계 예식과 직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원고는 1997.3.18부터 1999.5.9까지 예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이사장이던 박복규의 승인을 얻어 근무장소를 8층 과장실에서 1층 예약실로 옮긴 후 들어오는 잡수입을 예약주임 민남희로부터 건네받아 원고 개인금고에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였다.
원고는 성수기를 기준으로 매월 발생하는 350∼450만원의 잡수입 중 일부는 사업부장과 사무국장에게 상납하고, 매월 100∼150만원은 원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예식계장 남부희에게 매월 30∼40만원을, 예식주임 박석민에게 매월 20∼30만원을, 예약 주임 민남희에게 매월 20∼30만원을, 그 외 여직원들에게 매월 10∼20만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잡수입은 회사에 입금시키거나 업무부대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이때 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 내용에 관한 전표를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예식과 직원들이 잡수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소재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자 1997.8.18경 예식과 자체 회의시간에 “잡수입과 관련하여 모든 법적 책임은 과장인 본인이 지고 그 운영도 직접 하겠다. 이 사안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직원은 조직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잡수입 운영방식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법인의 조사결과 원고가 예식과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잡수입은 총 110,375,600원인데 그 중 35,693,400원만 참가인 법인에게 입금되었고, 업무 부대비용으로 29,63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45,049,200원은 원고와 직원들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와 같은 잡수입의 유용으로 인하여 사무국장 이점찬은 권고사직, 사업부장 양기승은 의원면직처리 되었으며, 예식계장 남부희, 예약주임 민남희는 하부직원으로서 원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민남희의 경우에는 1997.10∼11월 발생한 잡수입을 원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액 참가인 법인에게 입금시킨 사정이 참작되어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채택 증거] 갑4, 갑8, 을1의 10 내지 20,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갑3, 갑9의 1, 2, 갑10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예식과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참가인 법인의 잡수입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상관 및 직원들에게 배분한 행위는 회계규정 제9조, 제14조, 제21조, 제25조, 인사규정 제3조를 각 위반한 행위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참가인 법인의 명예, 신용 기타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61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잡수입을 처리한 것뿐이고, 원고가 예식과장으로 발령받기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잡수입을 유용해온 예식계장 납부희, 예약주임 민남희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너무 무겁고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예식과장으로 발령받기 전부터 예식과에서 잡수입을 전액 참가인 법인에게 입금시키지 않고 업무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해 왔고, 참가인 법인의 사무국에서도 업무 부대비용으로 잡수입 중 일부를 지출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묵인은 사무국에 조직적으로 장기적인 부패행위가 있어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저지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법인에서 직원들의 공금 유용행위마저 묵인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예식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근무장소까지 1층 예약과로 옮기면서 잡수입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점, 그 보관 및 사용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여 개인적으로 많게는 월 150만원까지 유용하고 상사와 예식과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상납하고 배분해온 점, 직속 상사인 원고의 주도적인 잡수입 운영방식에 대하여 예식과 직원들의 저항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에 있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