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실무자로서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면 파면은 부당하다 ( 2001.01.18, 서울행법 2000구19409 )
[요지] 징계사유들 중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에 관한 보고해태의 점과 퇴직금 중간정산시 보수규정 개정 작업을 소홀히 한 점은 참가인이 직원들 중 최상위 직급인 전무로서 원고 이사장을 직접 보좌하는 위치에 있다해도 원고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 분식결산의 점도 출자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비율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예·적금 인출사태로 금고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당시 이사장이 차기 사업연도 분식결산의 점을 모두 보정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당시 실무책임자인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참가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18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명륜동 새마을금고
(서울행법 2001.1.18, 2000구19409)
* 사건 / 2001.1.18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194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명륜동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공정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 / 황용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 김선수, 김도형
* 변론종결 / 2000.1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5.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70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1.4.1 원고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1986.1.1부터 1994.12.31까지는 상무, 1995.1.1부터는 전무의 직책에 있으면서 원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9.7.16 별지 1.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파면)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10.1 원고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모두 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인사규정에 명시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복직 등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11.6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참가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실무책임자인 참가인에게만 그 책임을 모두 돌려 징계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0.5.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1, 2]
관련규정
원고의 취업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갑11-3, 4, 갑1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999년 예산(안) 부실작성의 점
갑 제10호증의 1, 갑 제25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7호증의 5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송우학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8.11.30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1999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받았는데, 위 지침의 지출예산기준에 의하면 `인건비 및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기관의 예산편성방향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감액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위 지침에 따른 세부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시간외근무는 월 50시간 범위 내로, 체력단련비는 원고와 같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금고의 경우 보수(본봉)와 직무수당 합계액의 3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 정하고 있었던 사실, 참가인은 전무로서 원고의 1999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실무 작업을 총괄하였는데, 참가인이 편성한 1999년 예산(안)에 의하면 직원들의 보수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하면 1998년 기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체력단련비는 1998년에 200%를 지급하였던 것을 300%로, 시간외수당도 월 10시간에서 월 15시간으로 각 상향조정한 사실, 원고는 이사회에 상정할 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인건비 산정내역을 각 직원의 직급 및 호봉, 이에 따른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각 항목별로 총액과 전년도 금액과 대비한 증감액만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들어 원고는 참가인이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예산편성지침에 반하여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에 관한 이사회 보고를 누락함은 물론, 예산(안)에도 인건비 산출에 관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작성안 위 1999년 예산(안)중 체력단련비와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이 1998년에 비해 상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범위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인건비 역시 1998년 180,526,000원에서 1999년 182,790,000원으로 약 1.2% 상승하는 데 그쳐 사실상 동결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1999년 예산(안)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산편성지침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초 이사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인건비 산정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예산(안) 내용에 관한 이사들의 질문과 자료보완 요구에 응하기 위해 실무를 총괄한 책임자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위 인건비에 관한 상세내역을 제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응하여 추후 이사회에 그 내역을 보완, 제출하였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당초 작성한 내용과 이후 보완한 상세내역 사이에 금액의 차이는 없다, 갑 제25호증과 을 제17호증의 9 비교), 더욱이 참가인이 원고 주장과 같이 직원들의 인건비 감축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 예산편성지침의 존재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위 인건비에 관한 상세내역 또한 첨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 이사장의 결재 없이 1999년 예산(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사장 공정근은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시달된 위 예산편성지침을 결재하고, 참가인 등 실무자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적법하게 이사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의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단체교섭 불응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한 점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7,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12.24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1999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될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항목이나 체력단련비,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 항목의 급여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는데, 원고 직원들 중 참가인 등을 제외한 6명이 이러한 이사회의 조치에 반발하여 부산지역새마을금고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이후 원고와 위 노동조합은 원고 직원들의 1999년 급여에 관하여 1999.1.19과 같은 달 25일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는 데, 원고는 같은 달 30일 실시될 원고의 임원선거 후에 임금교섭을 속행하자고 노동조합에 요청하여 이에 합의한 사실, 노동조합은 위 임원선거가 끝난 후인 같은 해 2.11 제3차, 같은 달 25일 제4차, 같은 해 3.8 제5차, 같은 달 10일 제6차 임금교섭을 각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모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노동조합은 원고에 대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공문으로 임금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공문 가운데 1999.2.25 제4차와 같은 해 3.10 제6차 임금교섭 요구 공문에 대해서는 원고 이사장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사실(원고는 1999.3.8 실시될 제5차 임금교섭 요청공문의 보고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문에 대하여는 원고 이사장이 이를 보고받고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이사장 공정근은 위와 같은 단체교섭 불응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되어 1999.6.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공정근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의한 피소가 참가인의 보고 누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정근은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재선임되고 이후 공문을 통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3차 임금교섭 요구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원고측 교섭위원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위 임금교섭에 불참하였고, 제5차 임금교섭 요구의 보고를 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 이사장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원고 이사장이나 사용자측 교섭위원이 될 원고 이사들에게 적극적인 단체교섭 의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당노동행위 피소의 점을 전적으로 참가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 다만 참가인이 원고 이사장에 대하여 제4차와 제6차 임금교섭요구 공문에 대한 보고 자체를 게을리한 점은 실무책임자로서 업무소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점
갑 제3호증의 10, 을 제17호증의 12, 13, 17의 각 기재와 증인 송우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연합회는 1999.2.25 시달한 `새마을금고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계획 및 관련 규정 개정 시달'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1998.12.31을 기준으로 일괄 시행하되, 중간정산 후 현행 퇴직금 지급률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것을 그 시행조건으로 하도록 지시한 사실, 참가인은 위 공문을 시달받은 후 원고 이사장에게 퇴직금 지급률 누진제 폐지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시행과 보수규정 개정을 연계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보수규정의 개정은 도외시하고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만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보수규정 개정 없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141,149,0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그 금액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에 관한 이사장의 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는 직원들이 희망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기로 퇴직금 지급률 하향조정과 같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원고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당 전무승진의 점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8항, 같은 법시행령(1998.2.24 대통령령 제15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참가인이 전무로 승진한 1995.1.1 당시 광역시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차입금을 제외한 총자산이 50억원 이상으로서 재무구조·경영실적 등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여야만 전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원고의 경우 총자산이 71억여원에 이르러 위 요건 중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자신이 위와 같이 자산기준은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과 1994년 2년 연속 분식결산을 실시하여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전무를 둘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러한 기준을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전무로 승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새마을금고표준경영지도지표(갑9-3)를 내세우고 있는 바, 위 경영지도지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분식결산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금고 등은 지표 선정을 위한 표본새마을금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경영지도지표 내용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구조 건실화와 내실안정을 기하고 균형성장을 도모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경영지표를 설정할 목적으로 표본새마을금고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소극적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밖에 분식결산을 한 금고의 경우 전무를 두지 못한다거나 달리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정한 기준이 있어 원고 금고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전무승진이 위 시행령 조항에 반하여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분식결산의 점
원고가 상무의 직책에서 1993년과 1994년 결산(안) 작성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당시 이사장이던 김원열과 공모하여 예·적금 미지급이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1993년에는 31,148,250원, 1994년에는 23,020,000원을 각 분식결산한 사실, 원고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분식결산을 통하여 1993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31,450,450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1994년에는 당기순이익이 31,334,592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순이익이 54,354,592원에 달하는 것처럼 각 회계처리함으로써, 결국 출자자들에 대한 과잉배당으로 이어져 원고 새마을금고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결손금고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인상까지 가능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우학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참가인의 분식결산은 원고 새마을금고에 손실을 가져오는 배임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 이사장 김원열의 지시나 이사회의 동의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 중 1999년 예산(안) 부실 작성의 점과 부당 전무승진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에 관한 보고해태의 점, 퇴직금 중간정산시 보수규정 개정 작업을 소홀히 한 점, 분식결산의 점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된 징계사유들 중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에 관한 보고해태의 점과 퇴직금 중간정산시 보수규정 개정 작업을 소홀히 한 점은 참가인이 직원들 중 최상위 직급인 전무로서 원고 이사장을 직접 보좌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식결산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식결산의 점도 출자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비율의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 예·적금 인출사태로 금고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당시 이사장 김원열이 차기 사업연도에 분식결산의 점을 모두 보정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서(1993년 결산의 경우 김원열이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원고 새마을금고의 사정과 함께 분식결산 사실을 공개하고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구한 바 있다, 갑9-4, 갑16-1, 2, 을19, 20,) 당시 실무책임자인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로부터 이미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참가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가인은 1981.4.1 입사 이래 18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서 원고 새마을금고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원고인사규정 [별표 5]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무거운 파면(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나아가 면직 절차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