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산재요양중 스트레스로 인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001.06.14, 서울행법 2000구20119)
[요 지]
이 사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장기간 요양자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완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1.6.14 선고, 서울행법 2000구2011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
* 원고 / 백○○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1.5.1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6.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1997.1.9. 13:20경 원고의 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충남 태안군 남문리 소재 국도상에서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재해를 입고 의식불명상태에서 충남 ○○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의료원에 후송되어 상병명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죄축 족관절 골절 및 탈구, 우슬부심부열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0., 같은 해 5.22. 1998.11.2, 3차례에 걸쳐 슬개골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2000.6.14. 원고의 같은 해 6.7.자 접수, 과민성대장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용증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를 당한 11일정도가 경과한 1997.1.20.부터 복통과 지속적인 설사증세가 나타나는 고통이 계속되어 같은 해 8.29. 서울○○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단되었는데, 이것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및 약물치료, 완치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당초의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실관계
건강관계
원고는 1990.11.8. 소화불량 및 우측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서울중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선천적인 위장관의 신경과민증에 의한 기능성 위장장애의 진단을 받고 특별한 치료없이 다만 금주 및 생활습관지도를 받았다.
원고는 1997. 8.경 다시 지속적인 설사와 변비, 복통, 배변후 증상의 완화등을 주소로 서울중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대변검사상 백혈구나 적혈구가 보이지 않아 감염성 설사나 만성장염은 아니고, 장투시조영검사상 종괴나 염증 등 다른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결국 장의 운동성 질환인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17까지 치료를 받았다.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대장증후군이란 선천적인 신경과민,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음주, 자극성 음식 등이 원인이 되어 대장의 운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질병을 말한다. 즉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고 아랫배가 자주 아픈데도 검사를 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거나 장기간 요양자세에 따른 스트레스 또는 완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발병원이 될 수 있다.
일반 인구의 약 10-20%정도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입원환자중 대부분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
[인용증거] 위에서 인용한 증거,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2,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1,2(각 일부),을 2호증의 1,2(각 일부)의 각 기재, 감정(서울중앙병원)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1990년경에 과민성대장증후군과 그 발생원인이 유사한 기능성 위장장애의 진단을 받은 받은 병력이 있는 점, 과민성대장증후군의 발병원인 자체가 선천적인 신경과민,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음주, 자극성 음식 등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세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불과 11밖에 되지 않은 1997.1.20.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발생원인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장기간 요양자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완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전후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장기간 요양자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완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