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품행이 불량하고 병원내 풍기나 질서를 문란케하고 정당한 업무상 지시·감독을 거부·위반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1.04.20, 서울행법 2000구20355 )
[요지] 원고는 비록 명시적으로 징계사유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해도 이미 자신이 어떤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히부된 것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 미통보를 이유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해도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충분한 소명을 했을 뿐 아니라 병원측이 해고 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했고 원고가 재심을 요청해 재심사위원회에서 출석해 소명을 하였는 바, 자신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게 된 날부터 재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원고에게 유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됐다고 볼 수 있다.
* 사 건 / 2001.4.20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03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의료법인 을지병원 대표자 이사 박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이주성, 신동윤
* 변론종결 / 2001.3.23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
피고가 2000.5.30 원고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766호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약물 투여 처방의 잘못
류마티스 내과에서의 파견 근무시(1999년 5월)
일주일에 한번 투약해야 되는 약물(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항암제로서 함부로 투여해서는 안되는 약물임)을 이틀 연속으로 투여하도록 처방, 심지어 위 약물의 사용이 불필요한 환자에게도 투약 처방 → 담당과장 장대국이 원고에 대해 이를 지적하자, 원고는 오히려 장대국 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고 우김(을4의 1, 을20의 1, 증인 김주승) → 원고는 위 처방을 내과 2년차 전공의인 서문성이 원고를 대신해서 내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혈액종양 내과에서의 파견 근무시(1999.6.1∼같은 달 22일)
설사로 입원한 환자에게 변비치료제를 투여하여 설사를 더욱 악화시킴 → 그 이후부터 담당과장 공수정은 원고로 하여금 처방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혹시 잘못된 처방을 내리지는 않는지를 외래 중에도 계속 컴퓨터를 통해 확인(을4의 2, 을20의 2) → 원고는 소화제를 잘못 처방한 것을 두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화제 처방의 잘못을 문제삼아 원고를 징계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설사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처방한 것을 문제삼은 것임.
처방 내용의 임의 변경
전공의인 원고로서는 담당과장 등이 환자치료를 위한 처방을 내리면, 그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처방 내용을 변경(예컨대, 약물처방을 7.5mg으로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12mg으로 임의로 변경. 을10)
다른 전공의 담당 환자에 대한 처방
다른 과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에 대한 정기 처방을 원고가 직접 내림{을6의 1, 을20의 4, 증인 서문성(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입원기록지 등의 현저한 작성 지연
원고는 1999.6.1부터 혈액종양 내과에서 파견 근무하게 되었는데, 내과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입원기록지를 환자가 입원한 지 3∼4일이 지나도 전혀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담당과장 공수정이 매일 주의를 주었으나, 개선되지 아니함(특히 혈액종양 내과의 경우 다른 과와는 달리 환자가 많지 않아 다른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원고와는 달리 미비된 입원기록지가 별로 많지 않음). 그리고 기록지도 거의 대부분 기록되지 아니함(을4의 2, 을20의 2 증인 김주승, 원고는 의무기록을 제대로 기록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입원기록지 등의 각종 의무기록인 갑 4, 5, 6, 7의 각 1 내지 4, 갑8의 1, 2, 갑9의 1 내지 7, 갑10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해고된 후, 병원 의무기록실로부터 미비기록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대출받아 10일 이상 원고가 가지고 있다가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자 검증장소로 가지고 나간 의무기록인 바(을16, 을21, 을24의 1, 2, 증인 김주승), 위와 같이 원고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당초 미비되었던 의무기록이 보충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므로, 위 각 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함.
항암제 투여에 대한 지시 위반
원고가 근무한 노원을지병원에서는 항암제의 투여를 담당과장의 지시에 따라 전공의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인턴으로 하여금 원고 대신 항암제를 투여하도록 함(을6의 2, 을20의 5).
환자들과 사이의 불화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대부분의 환자가 암환자들인 혈액종양 내과에서 근무할 당시에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주위의 사람들과 잡담을 하거나, 농담을 주고 받고 집중을 하지 않아 환자들이 불안과 불만을 여러 차례 호소하기까지 함(을4의 1, 2, 을 20의 2, 증인 김주승), 또한 복막천자 수술을 실패하자 담당 환자가 원고에 대해 더이상 검사받기를 거부(을6의 1, 을20의 4, 을23의 1, 2) →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서문성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음.
간호사들과 사이의 불화
원고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가 있어 간호사들이 따르지 않으면 병실 등에서 큰소리로 언성을 높임, 간호사와 이야기 도중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며 의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서류를 책상위에 계속해서 내리친 적도 있었고, 담당과장의 처방과 원고의 처방이 다를 경우 간호사가 이에 대해 문의하면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근무시간 중에 원고에게 호출이나 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 안되고 늦게 도착함으로써 치료가 지연되는 등으로 평소 간호사들과 사이에 불화가 있었음(을6의 1, 2, 3, 을20의 4, 5) →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서문성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음.
판 단
살피건대, 전공의로 근무하는 원고가 병원 내에서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규정(을22) 제7조 제4호 소정의 `품행이 불량하고 병원 냉 풍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을 때', 을8호 소정의 `병원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 감독 사항을 거역,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 각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의 사유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과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상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원고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과 그 정도, 횟수, 원고가 담당지도과장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해 온 점(특히 의무기록 작성과 관련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충분히 반성하지는 않은 채 변경을 늘어놓기에 급급해 온 점,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가 그 성질상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인 점, 원고가 파견 근무를 한 내과에서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삼아 담당과장 등이 논의한 끝에 더 이상 원고를 내과에 파견근무를 하지 말 것을 원고 소속의 가정의학과에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내과에서의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는 바, 원고와 같이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필수적으로 내과에서 6월 동안 파견교육을 받아야만 전공의로서의 수련이수가 되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참가인측 병원에 계속 근무해 봐야 어차피 내과에서 더이상의 파견교육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전공의로서의 수련이수가 불가능한 실정인 점, 비록 이 사건 징계해고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2항은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공의가 수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서본 원고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참가인의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음에 있어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8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주승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이 1999.7.7 17:0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전날 원고에게 징계 회부 사실 및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였으나, 이때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류마티스 내과 및 혈액종양 내과에서 각 근무를 하면서 처방의 잘못, 입원기록지의 미작성 등과 관련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점, 원래 1999.6.30까지 혈액종양 내과에서 파견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같은 달 23일 조기에 가정의학과로 복귀하게 되었는 바, 이때 원고는 반성하면서 경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고, 원고에 대한 주무담당과장인 가정의학과장이 원고에 대해 수차례 잘못을 꾸짖고 타이르면서 근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우겼고, 결국 원고에 대해 징계가 요구되자, 이에 원고는 반성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 제출한 점(갑1의 2, 증인 김주승, 변론의 전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비록 명시적으로 징계사유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미통보를 이유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7.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어 나름대로의 충분한 소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해고 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그 후 원고가 참가인에 재심을 요청하여 1999.7.23 재심심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을 하였는 바(을11의 1, 2, 을12의 1, 2, 을13, 을14), 1999.7.7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자신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게 된 날부터 1999.7.23 재심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원고에게는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당초의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를 1999.7.8자로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