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5. 2. 선고 2000구2067 판결

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 “별정직원의 경우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원고의 방침을 인식하고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된다고 판단되고 강요에 의한 서명이라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를 해고로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은 위법이다.

* 사건/2000.5.2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20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이영섭

* 변론종결/2000.4.4

주문

1.

피고가 2000.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640호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8.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광주지점에 근무하던 중, 1999.7.29 원고로부터 “같은 해 7.31자로 3년의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위 당연퇴직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999.7.31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30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보조참가인 1999.10.8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1.4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999.7.31 3년의 고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계약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인정 사실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14호증, 을20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다(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채택 증거 중 갑

5호증의 1〈각서〉과 관련하여 “서명하지 않으면 일반직은 물론 별정직으로도 채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마지못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그 주장 내용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그 정도, 행태만을 가지고 `강요'라고 평가하거나, 이 때문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원고는 1996.4.4 설립된 회사로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의 고용명령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을 1996.8.1자로 일반직원 초급 상당 별정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1996.5.6자로 별정직원을 제외한 일반직원과 전문사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여기는 일반직원은 32세 이상인 자, 전문사원은 45세 이상인 자의 경우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관계로, 당시 36세이던 피고보조참가인을 별정직원 외에는 채용할 방법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채용하기 전인 1996.7월 초경부터 별정직원에게 적용될 인사규정인 `별정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지침'의 안을 마련하여 두고 1996.7.19 그 지침을 확정하였는데, 그 지침은 “별정직원의 경우 고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당해 직원의 업적, 능력,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1996.8.13부터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근무 중인 직원도 이 지침에 의거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채용함에 있어 1996.7.8 그에게 “현재 마련 중인 별정직 인사관리 지침상 별정직원의 경우 고용기간이 3년이고,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고용기간을 포함한 별정직원의 처우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별정직원으로 지원하였으며, 향후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갑5호증의 1(각서)을 제출받았다. 원고는 그 후 위 지침이 시행되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무예정기간이 1996.8.1부터 1999.7.31까지 3년간이라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9.19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이외에도 같은 일시에 소외 김성구, 김보배 등을 함께 별정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었는데, 그들은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같은 각서 외에도 위 근무예정기간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별정직원의 경우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원고의 방침(그후 위 지침으로 확정)을 인식하고 1996.7.8 원고에게 갑5호증의 1(각서)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피고보조참가인은 2000.3.25자 준비서면에서 “갑5호증의 1 작성 당시에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나, 앞서 본 강요에 의하여 서명하게 된 것이다”고 밝히고 있어, 위 합의의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1996.7.8 고용기간에 관

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후인 같은 해 9.19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위 합의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6.8.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재고용

을 약정하였다”고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회사 입사일인 1996.8.1부터 고용기간 3년이 되는 1999.7.31이 경과함으로써 그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를 해고로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