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계속적인 지각 등 근무태만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 2001.02.06, 서울행법 2000구22078 )
[요지] 원고는 지각 등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행했고, 동료를 시켜 출근 사인을 대신한 것 역시 지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임금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던 점과 징계위에 회부된 후에도 다시 지각한 점 등은 원고가 노조설립에 관여했고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해도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다.
12세기공항운영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2.6 선고 2000구22078)
* 사건 / 2001.2.6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220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서현석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 21세기공항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희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 변론종결 / 2000.12.1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4.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40호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1999.1.1부터 2001.12.31까지 3년간 소외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소재 김해국제공항 내 주차관리 등을 용역받았다. 원고는 1999.1.1 이러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위 용역과 관련하여 김해국제공항의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99.10.7 원고가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하였으며 출근부에 미리 사인해 둔 점, 그리고 그 중 일부는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로부터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당한 점, 원고가 많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제3 채무자로 한 임금채권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점 등을 사유로 하여 취업규칙 제34조, 인사규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등에 의거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원고는 1999.1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유로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0.3.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26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위 징계해고의 사유와 관련하여 ① 수차례 지각한 것은 사실이나, ② 1999.6.29 12:05부터 14:25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한 것일 뿐 무단으로 이탈을 한 것은 아니며, ③ 1999.9.25 출근부에 미리 사인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편의상 원고에 앞서 동료직원이 대신 사인을 해두었던 것에 불과하다.
위 징계해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1999.2월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마침내 같은 해 6.3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 탄압의 일환으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원고의 출퇴근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위 사유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에게 지각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를 택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실 인정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내지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3, 을7호증 내지 을11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12, 을13호증 내지 을19호증, 을29호증, 을30호증의 기재, 증인 장윤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상욱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원고는 1999.2.4부터 같은 해 9.26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사전 승인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지각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바 있다.
1999.2.4 2시간 지각
1999.2.21 2시간 지각
1999.4.5 근무지 이탈(조기 퇴근)
1999.4.6 1시간 지각
1999.6.5 지각
1999.6.29 근무지 이탈(13:05부터 14:25까지)
1999.7.1 1시간 지각
1999.7.7 2시간 30분 지각
1999.7.15 근무지 이탈
피고보조참가인은 1999.6.19 그때까지의 원고의 지각 등에 대하여 1차 경고를 하였고, 같은 해 7.7 다시 그때까지의 원고의 지각 등에 대하여 2차 경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용역발주업체로서 용역 수행 상태를 감독하는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는 원고의 1999.4.5과 4.6자 근무지 이탈 및 지각, 7.15자 근무지 이탈을 각각 적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같은 해 5.19에는 `5.18자 용역현장 점검 결과, 원고가 무단주차 차량의 지도나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지급된 모자, 명찰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99.9.26 원고의 근무상황기록부에 대한 검사 결과, 9.27자 난에 미리 출근사인이 된 것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전 출근사인은 소외 박상욱이 대신한 것으로 밝혀졌고, 박상욱은 그 외에도 원고의 근무상황기록부 출근 사인을 대신한 바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99.4.22부터 8.14까지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압류 등의 청구금액 합계는 1억원 이상이나 되었다. 또한 원고의 채권자들이 수시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를 찾아오거나 전화하여 채권관계를 문의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1999.9.27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러한 회부 사실과 `같은 해 10.5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통지 이후인 같은 해 10.2에도 또 다시 2시간 30분이나 지각한 바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제34조에서,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아 3회 이상의 주의를 받고서도 시정하지 않는 등 출·결근이 극히 불량한 경우(제2호),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사업장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거래 등 대외관계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끼쳐 사업경영에 심한 지장을 발생하게 한 행위(제3호), 기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7호) 등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다. 그리고 제8조, 제9조 제2항, 제12조는 `근로자는 사업시간 전에 출근부에 스스로 날인하여야 하고 사업시간 전에 근무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조퇴나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 및 관련 별표 4호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회사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되, 무단이탈의 경우 정직을, 고의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해고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지각 등의 사규위반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로부터 수차례 지적당한 것'으로 인하여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와의 사이에서 용역의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나아가 용역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데에도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고의 지각 등은 취업규칙 제34조 소정의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사업장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거래 등 대외관계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끼쳐 사업경영에 심한 지장을 발생하게 한 행위(제3호)' 내지 `기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한편, 원고의 `지각 등 부분'은 주의를 받은 것이 2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제34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채권 압류 등 부분'은 그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따져보지 않는 이상, 사규를 위반하였다거나 사업경영에 심한 지장을 발생하게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각각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음 (2)에서 징계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
위 인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의 지각 등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박상욱이 원고의 출근 사인을 대신한 것 역시 지각 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임금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압류 등과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점, 지각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도 다시 지각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키기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다.
결 론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