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성희롱 및 성추행 방조·묵인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 2001.04.19, 서울행법 2000구22382 )
[요지] 참가인의 위 행위는 직장 내에서 소속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서 원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56조의 복무원칙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아니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성희롱의 금지 규정(제7조)을 위반한 것이 되어 같은 규정 제61조의 징계사유가 된다. 인사규정 등 인사 관련 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1.4.19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223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신만복
* 변론종결 / 2001.3.15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6.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51호 및 2000부해58호(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8.21부터 원고 병원의 기획예산과 계장(행정3급)으로 근무해 오던 중 1999.9.7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 이경은의 환영회 겸 회식 자리에서 위 이경은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고 같은 과 과장인 차용환이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함에 있어 이를 저지하지 않고 재미있어 하며 웃는 등 동조하였으며 이러한 차용환의 언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질 때 과장의 언행에서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원고 병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2일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5 징계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0일 원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원고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인사규정
제56조(복무원칙)
겸직교원을 포함한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2조(징계의 종류 및 구분)
해 고
정 직 : 9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감 봉 : 월 통상임금의 1할 감액(3회에 한함)
견 책
제69조(징계의 양정)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별표5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되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 표>
이에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1999.12.29 그 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51호 및 2000부해58호(병합)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위 위원회는 2000.6.13 원고 병원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원고 병원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차용환은 원고병원의 기획예산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9.7 새로 입사한 이경은을 환영하기 위하여 원고 병원 근처에 위치한 `매일식당'에서 기획예산과 직원들의 회식자리를 갖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직원들인 참가인, 이성규, 나경수, 강정희, 이경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경은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하여 동동주를 강제로 따르게 하고 그때부터 위 이경은에게 자신이 노력하여 채용한 것이니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이경은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안고,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고, 허벅지를 더듬기 시작하여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이를 저지하려던 위 이경은이 무릎 위에 방석을 올려놓자 이를 치워버린 후 자신의 얼굴을 위 이경은의 얼굴과 맞대어 비벼대었고, 팔로 위 이경은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경은이 팔에 힘을 주어 이를 못하게 하자, 다시 남방밑으로 손을 넣어 히프를 만졌으며, 이경은이 이를 계속 피하려고 하자 술자리 옆에 있던 위 식당의 방 안으로 이경은을 밀어 넣고 따라 들어갔으나 식당 주인의 사위가 있어 그대로 나왔고, 또 다른 여직원인 강정희에 대하여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을 거라며 희롱을 하고, 이경은의 가슴과 비교하면서 “강정희의 가슴은 작아서 만질 것도 없다. 자기 친구 중에 결혼날짜를 잡은 여자가 찾아와서 모든 것을 주고 갔으니, 정희 너도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들러라”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참가인은 회식이 시작될 때 위 이경은에게 “차용환 과장이 이경은을 20대 1의 경쟁에서 뽑았으니 과장 말을 잘 들어라”, “과장님이 화가 났으니 과장님에게 술을 따르라”고 말하였고, 회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차용환 과장이 강정희가 혼전임신을 했을 것이라며 멋대로 추측하면서 “네가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면 냉장고를 사주겠다”고 말한데 대하여 강정희가 “만약 내가 아이를 가졌다면 농을 사주겠다”고 반박하고 이에 차용환이 참가인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자 참가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차용환 과장이 “강정희가 정말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면 냉장고가 날라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자 참가인이 대뜸 “과장님이 해결해야된다”는 애매한 말을 하는 등 위 강정희를 희롱하였으며, 그 후 위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차용환의 언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차용환은 위 (1)항과 같이 이경은을 성추행하고, 강정희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함께 `해고'처분을 받았고, 당시 회식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이성규(행정6급)는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집에 돌아가려는 여직원을 업무를 빙자하여 붙잡고 계속 자리에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장영수(행정4급)는 다른 징계혐의자들과 동조한 혐의는 있으나, 피해자들인 여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각 받았다.
[증 거] 갑5의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갑6의 1, 2, 갑7의 1, 2, 갑8의 1 내지 8, 갑10의 1 내지 갑11의 9, 갑17의 1 내지 갑19의 7, 갑24, 을1, 을2의 1 내지 5, 을3의 1 내지 을4의 2, 을9의 각 기재, 증인 민병두, 라경수의 각 증언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위 행위는 직장 내에서 소속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서 원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56조의 복무원칙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아니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성희롱의 금지 규정(제7조)을 위반한 것이 되어 같은 규정 제61조의 징계사유가 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인사규정 등 인사 관련 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병원의 인사규정 제69조 별표 5에 의하면, 참가인이 인사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정상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견책'의 4가지 징계처분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과연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 병원과 참가인 사이에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참가인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 회식자리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이경은, 강정희를 성희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사인 차용환의 이경은에 대한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강정희에 대한 성희롱에는 맞장구를 친 정도에 불과하며, 강정희와 이경은 모두 참가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서면을 원고 병원장에게 제출하였고(갑제12호증의 3, 4),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차용환의 성추행·희롱행위를 묵인하면서 방조한 이성규도 감봉 3월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는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참가인에게 가능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에 처한 원고 병원의 처분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