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운송수입금 장리미납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1.04.12, 서울행법 2000구23699 )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저기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 6151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사 건 / 2001.4.12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23699 부당노동행위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함정각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명성택시 합자회사 대표이사 이상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변론종결 / 2001.3.8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
피고가 2000.6.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99부노209, 99부해800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이 사건 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3.7.1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9.29 아래와 같은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승무정지와 동시에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10.15 단체협약 제22조 제3호 1)항 및 취업규칙 제92조 별표 제3항, 상벌위원회규칙 제10조 별표 제3항에 기하여 징계해고 되었다.
〈징계사유〉
원고는 1997.12.22부터 1998.1.3까지 10일분 운송수입금 630,000원을 유용하여 같은 달 3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1999.5.20 사내 도박으로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999.7.28까지 운송수입금 6일분 414,000원을 유용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도 다시 같은 달 31일까지 3일분 운송수입금을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가불금 400,000원을 받아 이를 충당한 전력이 있는데, 같은 해 9.10 다시 운송수입금 3이룬을 미납하여 회사로부터 최종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28일까지 운송수입금 6일분 414,000원을 유용하였음.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의 근거가 된 위 단체협약 등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서 참가인회사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1999.10.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 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26 원고가 참가인회사로부터 여런 차례 운송수이비금 미납에 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1999.9.21부터 27일까지 6일분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것은 위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1999.12.20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도 2000.6.22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관련 규정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1999.3.11 체결)
제19조(상벌위원회)
회사는 노조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하며 근로자위원은 노조에서 선임한다.
상버위원회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3차에 걸친 회의(유회 포함)에 불구하고 결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회사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견책(시말서, 경위서, 각서), 감봉, 정직, 면직(해고)으로 구분하고 그 상호간에 비례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22조(면직기준)
면직(해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운송수입금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월 5회 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때
제24(징계제한 사항)
회사는 노조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의 제한사항을 설정하여 준수한다.
노조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었을 시
취업규칙(1997.7.15 제정)
제86조(위원회의 정족수 및 징계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3차 회의에서도 찬반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2회에 한하여 유회되며 3회 유회시에는 회사(위원장)가 결정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92조(징계사항)
근로자의 징계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종사원 징계
상벌위원회규칙(1999.7.1부터 시행)
제7조(위원회의 정족수 및 징계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의결시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징계사항)
근로자의 징계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종사원 징계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인 1999.9.28까지 6일분 운송수입금 미납의 점에 대하여 참가인회사가 같은 달 29일부터 같은 해 10.8까지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고도 다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위법하다.
참가인회사 상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면서 위원들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의결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취업규칙 제86조 제4호 및 상벌위원회규칙 제7조 제3호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단체협약 제22조 제3호 1)항이나 취업규칙 제92조, 상벌위원회규칙 제10조 중 운송수입금 유용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회사 운송수입금 납입 실태와 맞지 아니하여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참가인회사가 위 규정을 원고에게만 적용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여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이중징계로서 위법한지 여부
참가인회사가 1999.9.29 원고를 징계하기 위해 상벌위원회에 히부하면서 그날부터 원고에 대한 배차를 중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로서,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이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1890 판결,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참조),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에 대한 배차를 중지하고 승무정지를 명한 것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징계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승무정지 조치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의결 절차의 적법 여부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편중범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회사는 1999.10.8 사용자 대표 사장 이상윤, 부사장 김응천, 상무 이상용과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장 편중범, 부조합장 오효균, 이상운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듣고 그 징계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이 때 근로자 측 위원 전원은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사실상 해고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측 위원은 징계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는 바, 투표 결과 해고 3표, 14일 정직 1표, 해고반대 2표로서 해고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되었고, 같은 달 11일 제2차 상벌위원회는 원고의 불출석으로 유회되었으며, 같은 달 15일 제3차 상벌위원회에서도 각 위원들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다시 징계해고에 대한 찬반의견이 동수로 나뉘게 되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인 참가인회사 대표 이상윤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여 이상윤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참가인회사 대표 이상윤에 의한 징계의결은 단체협약 제19조 제3호, 취업규칙 제86조 제3호, 상벌위원회규칙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3차 상벌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 회의과정에서 위원들 전원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이상, 위 징계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인정
참가인회사의 운송수입금 납입형태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4,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0, 을 제23호증의 1 내지 153의 각 기재와 증인 편중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8.6.24부터 같은 해 7.21까지 단기간 동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외에는 그 전후 계속하여 이른바 사납금제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운송수입금 관리형태의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배차일의 사납금이나 운송수입금 전액은 원칙적으로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회사에 납입하도록 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2인 1차의 형태로 배차하는 경우 15:00와 03:00에 회사 내에서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전체 35대 차량 가운데 원거리 거주자나 장기근속 근로자들이 운행하는 8대 내지 10대 정도의 차량은 해당 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자의 주거지에서 그 편의에 따라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운휴차량이나 미배차 차량 등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 기준으로 보면 약 50% 정도의 차량이 거주지교대를 행하는 셈이 된다), 위와 같이 2인 1차의 배차를 받는 근로자들은 5일은 운행하고 6일째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는데, 거주지교대를 시행하는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근무시간 중 운송수입금 수납시간(08:30∼18:00)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회사로 들어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다시 운행에 나서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통상 운행일 5일 동안은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휴무일인 6일째나 다음 근무일인 7일째 회사에 들어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곤 하였고, 참가인회사도 위와 같은 납입형태가 규정에 맞지 아니함에도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던 사실, 다만 위와 같은 관행적인 운송수입금 납입형태로 지키지 못하여 운행일 5일이 끝난 다음날인 6일째나 다음 근무일인 7일째 회사에 들어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곤 하였고, 참가인회사도 위와 같은 납입형태가 규정에 맞지 아니함에도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던 사실, 다만 위와 같은 관행적인 운송수입금 납입형태도 지키지 못하여 운행일 5일이 끝난 다음날인 6일째나 다음 근무일인 7일째까지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은 해당 운송수입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왔고, 이에 따라서 참가인회사 근로자들도 적어도 운송수입금 미납일수가 5일 이상 적체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 22조 제3호 1)항 등의 해석
단체협약 제22조 제3호 1)항 및 취업규칙 제92조 벼표 제3항, 상벌위원회규칙 제10조 별표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월 5회 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 도는 횡령한 때'를 면직(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데, 이는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수입금 미납일수가 5일 이상 적체되는 것을 금하는 취지로서, 노사간에는 월별 구분 없이 특정 시점까지의 운송수입금 미납일수가 5일 이상 적체되는 경우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6/28, 29, 30, 7/1, 2 이상 5일을 근무하고 다음날인 7/3 휴무한 경우 7/3 이나 7/4 운송수입금을 납입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7/4까지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든지, 또는 7/4 2일분의 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고(이는 6/28, 29의 운송수입금에 충당된다) 다시 운행일인 7/4, 6의 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고(이는 6/28, 29의 운송수입금에 충당된다) 다시 운행일인 7/4, 5의 운송수입금을 7/7까지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5일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셈이 되어 위 단체협약 조항 등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게 디는 것이다.
한편 참가인회사는 1999.7.1부터 위 상벌위원회규칙을 제정·시행하여 제10조 별표 제3항에서 종래 문제삼지 않던 3일의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해서도 1회의 경고 후 그로부터 5일 내에 미납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송수입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납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 을 제22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7.6까지 6/26, 27, 28, 29, 30, 7/2, 3, 4, 5의 9일분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바 있고, 같은 달 28일에는 7/18, 20, 21, 22, 23, 24의 6일분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고 위 미납 운송수입금을 같은 달 31일까지 납입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7/28, 29, 30의 3일분 운송수입금을 추가로 미납하여 결국 회사로부터 가불금 400,000원을 받아 여기에 충당한 사실, 원고는 위 시말서 작성 후에도 여전히 3일 내지 4일 정도 운송수입금은 미납 후 일괄 납입하다가, 같은 해 9.10 9/7, 8, 9 3일의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경고처분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같은 해 9.28까지 9/21, 22, 24, 25, 26, 27의 6일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위 단체협약 제22조 제3호 1)항 등에서 본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근로자들이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회사로서는 소정의 운송수입금이 제 때에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그 경영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운송수입금의 장기 미납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져 근로계약관계의 안정적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참가인회사가 단체협약 제22조 제3호 1)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면직사유로 규정한 것은 그 업무 성격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에 기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회사가 위 단체협약 조항 등을 원고에게만 적용하여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타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4,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0, 을 제23호증의 1 내지 15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운송수입금 미납의 정도가 별지 내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회사 내에서도 성기복, 권창국, 정세종, 이춘배, 박인수 등과 함께 심한 편에 속하고, 1997.12.22부터 1998.1.3까지 10일분 운송수입금 630,000원을 유용하여 같은 달 3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9.7.28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10에는 최종경고를 받았음에도 참가인회사가 1999.9.27까지 6일분 운송수입금 미납의 점에 대해 이 사건 징계에 회부하자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위 단체협약 조항 등이 사문화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에 반발하는 등 그 정상에 있어서 나머지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고, 원고가 들고 있는 성기복, 권창국, 정세종, 이춘배, 박인수 등도 원고의 징계해고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모두 스스로 사직하거나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가장 먼저 징계대상으로 삼아 해고의 징계처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저기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 6151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