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표이사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노조 간부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 2001.03.16, 서울행법 2000구23910 )
[요 지]
원고는 민주버스신문의 기고글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접 지칭해 `미친 개', `개나발같은 소리', `이런 작자는 몽둥이가 약이지요' 등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의 이같은 행위는 노조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은 사회통념상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교통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03.16 선고 2000구23910)
* 사 건 / 2001.3.1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39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이봉구
* 변론종결 / 2001.2.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7.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0부노50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2000부해21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 2, 3, 8, 9, 10, 을1, 2, 4, 5, 6
원 고
1991.3.18 참가인 회사에 입사, 1998.6 초순경부터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 1998.4.18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택시노동조합 주관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촉구 행사에 참석하여 회사 비방, 시위 적극 참여→1998.4.30 정직 2개월 징계처분(취업규칙 제77조 제4호, 8호)
1998.8.25 및 1998.9.12 배차시간 미준수→1998.9.18 경고처분
1999.10.11, 1999.10.12 참가인 회사에서 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정신 및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하여 정기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회사 박○○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사 합심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던 중, 원고 항의
1999.11.10 민주버스신문(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전국의 각 사업장 및 소속 조합원에게 배포되는 신문)의 현장요지경란에 고발기사 투고
참가인
1999.12.27 징계위원회에서 1999.12.31자 해고 통지(취업규칙 제77조 제4, 14, 23호 위반)
피 고
2000.7.10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산업안전교육과 무관한 훈시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를 민주버스신문에 기고한 것은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기고문 중의 거친 표현은 비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참가인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제76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견책, 감봉(감급), 강직, 전직, 정직, 징계해고
제77조(해고) 4.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케 한 자
시내에서 인쇄물 등을 허가 없이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자와 집합, 집단행진, 시위운동 등의 행위자 또는 유사한 행위를 사주한 자
업무상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전 항에 준할 정도의 과오를 범하였을 때
판 단
원고가 기고한 글의 내용을 보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접 지칭하여 `미친 개', `개나발 같은 소리', `이런 작자는 몽둥이가 약이지요', `이 작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개패듯이 패주리라'는 등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77조 제4, 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원고는 이로 인하여 2000.12.27 모욕죄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