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취업규칙상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미 그 정년을 도과했다면 근로자 지위는 상실된다 (2001.04.03, 서울행법 2000구24128)
[요 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려면 정년규정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정년의 정함이 없이 참가인 회사와 소속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돼야 하나 참가인 회사는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택시여객운수업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사망이나 사직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종전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에 관한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관한 아무런 제한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돼 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 전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규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정년연장의 효과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취업규칙 개정 당시 원고는 이미 종전 취업규칙상 정년을 도과했으므로 근로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택시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04. 03 선고, 2000구24128)
* 사 건 / 2001.4.3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24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 변론종결 / 2001.3 . 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7.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23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증근거
갑1호증, 2호증의 1, 갑4호증의 3, 4, 5,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2.7.25 택시여객운수사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12.20 참가인 회사로부터 개정 취업규칙 제19조에 따라 연장된 정년인 57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되자, 같은 달 23일 위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개정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자신을 정년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35호로 제기한 재심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종료부터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채 정년을 넘긴 상태에서도 계속 근무하여 왔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정년 55세에서 57세로 변경, 시행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 중 원고만을 퇴직처리한 채 촉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협약상 인사공정의 원칙에 반한 차별적 조치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채택증거
갑2호증의 19, 20, 을1호증, 을2호증의 2, 3, 을10, 14, 15, 17호증, 증인 천○○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는 1999.4월 초순경 취업규칙 제19조의 정년퇴직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후 같은 달 14일 노동조합장인 손○○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명으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듣고, 같은 해 6.1부터 시행하는 한편, 관할 부산지방노동청에 변경신고를 마쳤다.
개정 전 규정내용
종사원의 정년퇴직은 만 55세로 한다(부장급 이상은 만 60세).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하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른다.
개정 후 규정내용
종사원의 정년퇴직은 만 57세로 한다(부장급 이상 간부직은 만 60세).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하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만 57세 정년도달기일은 당해년의 6월과 12월로 한다.
참가인 회사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마치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위 취업규칙 개정 당시 180명 중 163명이 가입되어 있었다)로 구성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시지역택시노동조합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는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위 취업규칙의 개정 후에도 1999.8.1부터 12.1까지 하○○를 비롯하여 57세 이상의 근로자들 13명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4 정년퇴직 예고통보를 한 후 운송수입금의 미납 및 유용, 회사내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회사기물인 노동조합 사무실의 유리창 파손 등 평소 근무태도 불량, 고소·고발로 인한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의 불화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채 같은 달 20일자로 정년퇴직처리하였다.
판 단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려면, 위 개정 전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정년의 정함이 없이 참가인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택시여객운수업체로서의 참가인 회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망이나 사직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에 관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언제까지나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 전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규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개정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정년연장의 효과가 참가인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개정 당시에 원고 역시 이미 종전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도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만을 퇴직시키려는 의도로 정년규정을 연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이 사건 정년규정의 연장이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갖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2507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분회장의 동의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 분회장인 손○○으로부터 위 정년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시행한 이상, 적법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이 개정된 참가인 회사의 정년규정은 어느 모로 보나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개정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에 도래한 이상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정년이 도과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채 정년퇴직처리한 조치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퇴직처리를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