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동료근로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 ( 2001.05.25, 서울행법2000구24340 )
[요지] 원고는 노조위원장으로 근로자들 사이의 화합을 도모해야 함에도 확실한 근거가 없이 동료근로자를 비방하는 말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구체적 금액과 차량번호까지 적시하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전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는 해도 12명에 불과한 운전기사들 사이에 더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의 발언으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반목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상당수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됐다. 또 원고는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다가 수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했고, 해고된 뒤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의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동일통운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5.25 선고 2000구24340)
* 사 건 / 2001.5.25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43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송흥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태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동일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 변론종결 / 2001.3.30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7.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0부해22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을1-12, 1-79)
원고 : 1997.6.1 참가인 회사 여수사업소에 운전기사로 입사 → 1999.7.7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취임
참가인 회사 : 2000.1.26 허위 사실 유포하여 회사와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4호(직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 제5호(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자), 제11호(소행이 불량하여 회사의 경영질서나 풍기를 문란케 한 자)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00.4.3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2000부해13)
중앙노동위원회 : 2000.7.12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2000부해22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종민으로부터 들은 바를 최윤호에게 사적으로 은밀히 전한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이나 참가인 회사가 김귀선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후 김귀선에게 사과하였으니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3, 을1, 2, 증인 최진태)
참가인 회사는 특수화물운송 전문업체로서 여수사업소의 근로자는 사업소장 최진태와 사무원 2명, 운전기사 12명 등을 포함하여 17명 정도였고, 고압으로 농축된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아르곤 등을 제조공장으로부터 수요업체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화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운송의뢰업체로부터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여수사업소의 노조원은 1999.7.7 노동조합 설립 당시에는 9명이었으나 1999.7.26 노조 부위원장 임종민이 안전사고를 일으켜 해고되고 1999.8.11 5명이 자의로 탈퇴함에 따라 노조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3명만이 남게 되었다.
임종민은 1999.9월 초순경 자신의 처로부터 여수사업소 운전기사 이두은의 처가 “김귀선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최이사(최진태)가 김귀선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는 대가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원고에게 “김귀선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김귀선과 최이사 사이에 어떠한 교감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취지로 자신의 추측을 말하였다.
원고는 노조 활동에 미온적이던 김귀선과 평소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1999.10.13 23:00경 여수시 신기동 소재 식당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오며 최윤호에게 “최이사가 김귀선에게 노조를 와해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8291호 차량을 지입시켜 주기로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최윤호는 같은 날 여수시 학동 소재 주점에서 다른 근로자 박금곤, 조계한, 이상주에게 원고로부터 들은 바를 전하였다.
다음 날 최윤호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김귀선이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항의를 하자, 원고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자리를 피한 뒤 최윤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 최이사가 문제 삼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버린다고 해야 너와 내가 살 수 있다. 어쨌든 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는 취지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원고는 이후 김귀선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체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최윤호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다가, 1999.11.10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이를 시인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차량번호는 최윤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진태는 1999.11.3 원고와 김귀선의 화해를 종용하였는데, 원고가 명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김귀선 또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화해가 결렬되었다(한편 그 무렵 참가인 회사는 사건의 핵심관련자인 원고, 최윤호, 김귀선에 대하여 위험한 가스운송업무를 맡게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배차에서 제외시켰다).
원고는 2000.1.19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아직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사과할 수 없다. 김귀선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회사에 알리지 말고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형사고발까지 한 다음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원고는 1999.12.22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였다)고 하면서 끝내 김귀선에게 사과하지 아니하였고, 징계해고된 뒤 2000.5.13 회사 사무실 내에서 이창기 부장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다.
판 단
노조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동료 근로자들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여야 할 원고가 안전사고를 일으켜 해고당한 바 있던 임종민으로부터 동료 근로자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면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전파하여서는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치 진실인 것처럼 구체적 금액과 차량번호까지 적시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이를 전한 것은, 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고는 하여도 12명에 불과한 소수의 운전기사들 사이에 이것이 더이상 전파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최윤호로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노조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였다면 아무런 근거 없는 비방이라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대한 잘못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2-1, 3, 4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참가인 회사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미 위와 같은 소문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반목이 심화되고 상당수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운전기사 중 원고, 최윤호, 김귀선이 가스운송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발언이 알려지게 되자,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최윤호에게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하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하면서도 구체적 금액과 차량번호는 말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수차에 걸친 종용에도 불구하고 김귀선에 대하여 끝내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된 뒤 자신의 상급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하였던 것이니, 이러한 이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