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참가인 천준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유무
원고의 주장
참가인 천준문은 1999.3.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수습사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같은 해 5.13 18‥30경 지하보일러실로 당직 및 비번 근무자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소속 전직원을 소집하여 술자리를 벌인 결과 당직근무자 임수채가 만취된 상태에서 익일 새벽 01 : 00경 흉기를 들고 상가번영회장인 나세균의 집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나세균을 폭행하는 등의 사고를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로 하여금 나세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였으며, 원고회사로부터 진상조사를 위한 출두 지시나 임수채를 사직처리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등 수습기간 중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 부적격성이 드러난 이상 이를 이유로 정식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천준문은 1999.3.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취임한 후 직원들과 단합대회를 갖고자 나세균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김명순의 승낙을 받아 1999.5.14을 야유회날로 정하여 음식물을 주문하는 등 이를 준비하던 중 하루 전인 같은 달 13일 오전에 나세균 및 상가대표회의의 총무 정용국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야유회의 연기를 지시하자 직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 불만을 다독거리기 위하여 같은 달 저녁 18‥30경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기계실에 당일 기관실 근무자이던 임수채를 비롯하여 비번자를 포함한 직원 9명을 모이도록 한 후 야유회가 연기되었음을 전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준비해 둔 돼지고기 5근과 소주 3병,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고, 직원들은 이를 나누어 먹은 후 같은 날 19 : 30경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기관실 기사이던 임수채(1997.7.31 입사)가 다음 날인 같은 달 14일 01‥00경 평소 나세균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해고시켜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데 대한 앙심을 품고 파이프렌치를 들고 이 사건 건물 803호에 거주하던 나세균의 집을 찾아가 현관출입문, 유리, 방충망 및 방범창 등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나세균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천준문으로 하여금 임수채에 대하여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도록 하였는데, 천준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후임자의 발령이 있을 때까지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수채로부터 즉시 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자 업무지시 불이행 및 위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 등의 사유를 들어 같은 해 6.3일자로 천준문을 해임하였다.
한편, 임수채는 위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회사를 사직하였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채택증거
갑 5의 1, 6 내지 11, 갑 13, 14, 15, 21, 을 4의 1 내지 4(일부), 변론의 전취지
갑 4의 10, 갑 5의 12, 갑 6의 2, 6, 을 5의 1, 2, 3, 을 8,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23, 을 9의 1, 2, 을 10의 1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천준문이 소속 직원들에게 돼지고기와 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사전에 준비하였던 아유회가 상가 대표회의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연기되자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양해를 구하여 혹시라도 있을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근무시간 중에 고의로 음주행위를 유발하여 근무태도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임수채의 폭력행위 역시 그 발생경위나 발생시각, 천준문이 입사하기 전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천준문이 마련한 술자리가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나세균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한 행위에 불과하여, 임수채가 사건 당일의 근무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전에 천준문이 임수채의 폭력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천준문으로 하여금 임수채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종용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후임자의 발령시까지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천준문이 임수채로부터 폭력행위 발생 직후 즉시 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것을 두고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천준문의 근무기간이 신규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갑 2호증)상 수습기간 중이었고,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정식채용을 거절하여 해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준문에게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임수채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업무상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천준문을 해임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가인 오동석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유무
원고의 주장
참가인 오동석이 자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이상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오동석은 1999.5.24경 원고회사로부터 같은 해 6.30일자로 상가대표회의와 사이의 위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같은 일자의 해고예고를 통보받고, 같은 해 6.15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상가대표회의 총무 정용국으로부터 “당신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니, 일괄 사직서 제출에 응하라”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999.6.30자로 사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직서(갑 6호증의 2)를 1999.6.24자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2일 09‥00경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평소처럼 동료 경비원 박성배의 책상 서랍속에 보관하여 두었다.
박성배는 오동석의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책상 서랍속에 있는 오동석 명의의 위 사직서를 경리직원을 통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는 바, 이를 알게 된 오동석은 같은 달 23일 관리사무소장인 김낙양을 찾아가 사직서가 잘못 제출되었으니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김낙양은 원고회사의 본사에 이미 보고되었다는 이유로 오동석의 요청을 거부한 채 사직서를 수리해 버렸다.
갑 6의 3, 을 13, 증인 김낙양의 증언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동석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오동석이 잘못 제출된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한 이상, 오동석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오동석 명의의 사직서가 제출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일방적으로 수리함으로써 오동석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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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