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1, 2, 갑4호증의 1, 3 내지 8
참가인은 1993.8.1 버스여객운송사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내질서 문란,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실추, 업무상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57조 1호, 2호, 5호, 7호, 9호, 16호에 의하여 1999.12.12 징계해고되었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8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이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2000.8.10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사내질서 문란,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실추, 업무상 명령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원고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회사와 사이에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신규 입사자들과 원고회사 사이의 위화감 조성
1996.28 신규 입사자였던 박○○, 송○○에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3개월 정도는 들어도 못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한다. TV프로그램에 나왔던 왕따 대상이 바로 나다”는 등의 언동을 하여 신규 입사자들과 원고회사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원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 조장 및 사내질서 문란
1999.7.22 직무교육장에서 원고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 및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이를 휴일근로로 대체하여 임금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개질의서를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여 원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노동조합장 임○○를 여러 차례 고소하는 등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분쟁을 일으키다가 노동조합에서 제명조치된 후 회사의 화해권유에 불응한 채 오히려 회사에 노동조합장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불성실한 근무행위
참가인은 1996년 3회, 1999년에도 수회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하였고, 2회에 걸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귀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주었고, 1999년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대각선 정차를 하여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 사실이 있으며 지연운행,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지적을 받는 등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
경위서 제출 거부
1999.8.28 및 같은 달 29일 원고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기물 및 일상 점검 중인 검차대를 사진촬영 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원고회사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원고회사의 명예 실추
참가인은 1999.3.29 심야에 원고회사의 승인 없이 155번 노선버스가 주차장에 ○○방송 취재진을 불러 자신이 원고회사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집단적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취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방영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상호와 노선버스의 번호가 공개되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참가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으로부터 원고 회사 소속버스의 전용차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일보에 제보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의 납부방식을 문제삼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원고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사내질서 문란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정서 제출
원고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첫차 출발시각을 서울시의 인가내용과 달리 05:00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참가인이 서울시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나오게 함으로써 원고회사에 대하여 첫차 출발시각에 관한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여 정부의 시내버스 구조조정 조치와 관련한 평가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도록 하였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잦은 문제제기와 회사나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고소, 고발, 진정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동료 근로자들이 도저히 참가인과 함께 근무할 수 없으니 원고회사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비위행위 중 일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면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다(2001.07.03, 서울행법 2000구28670)
[요 지]
참가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장에 대해 회사에 관한 임금의 반환 청구에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배포했다는 것만으로 노노간 또는 노사간 갈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내용과 달리 임의로 노선버스를 변경운행한 이상, 참가인이 이를 언론기관에 제보하거나 관할관청에의 고발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관할 관청이 회사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인보다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데 나머지 징계사유 역시 비록 이로 인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됐다해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 입사이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자신의 상여금을 반납할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회사가 참가인에게 몇가지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수단인 해고까지 처한 조치는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주) 사건
(서울행법 2001.7.3 선고 2000구28670)
* 사건 / 2001.7.3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286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박종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웅
* 변론종결 / 2001.5.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8.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18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은 위 날짜의 착오로 보인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갑 3호증, 갑4호증의 2, 9, 갑 5호증, 갑 6호증의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9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3, 16호증의 각 1, 2, 갑 17호증의 1 내지 18, 갑 18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1, 2, 3, 갑 23호증의 1, 2, 4, 5, 갑 24호증의 1, 2, 갑 25호증의 1 내지 7, 갑 28호증의 1, 2, 갑 30호증, 갑 32호증(일부), 갑 34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7, 9호증의 각 1, 2, 을 11호증(일부), 을 12호증, 증인 전○○, 유○○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단체협약 및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관련 규정
징계사유(취업규칙 제57조)
취업규칙을 수차에 한하여 위반한 때(제1호), 품행이 불량하여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때(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때(제5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제7호),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제9호),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제16호)
징계의 종류(취업규칙 제58조) : 견책, 감봉, 정직, 해고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의 급여 공제분 및 상여금 반납분의 반환 요구 등에 관한 부분
1986년경 국민연금제도가 변경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 부분이 신설되었으나 구 국민연금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의 납부가 유보되었는데,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위 부칙 조항에 의하면,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에게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하여 납부하고, 그 금액은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20/1,000, 그 이후부터는 30/1,000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원고회사는 1993년부터 위와 같이 유보되었던 퇴직금전환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자 같은 해 초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위 퇴직금전환금의 납부방법에 관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고회사가 일단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되, 차후 근로자들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위 퇴직금전환금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 왔다.
한편,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사태로 인하여 국내 경제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원고회사의 경영도 어려워지자, 같은 해 12월경부터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같은 해 4/4분기 상여금 150% 중 100% 상당액을 반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간담회 및 노사협의회 개최되었으나 위 상여금 반납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가 그 후 1998.1월말경 원고회사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4/4분기 상여금 100% 반납 결의문을 작성하여 회람시키자 참가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반납에 찬성하고 위 결의문에 서명, 날인하였던 반면, 위 결의문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일부 근로자들은 원고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그런데, 참가인은 1993.8.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전환금의 급여공제에 관한 노사협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는 바, 1998년 하반기에 우연히 퇴직전환금이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회사를 상대로 그 동안 입사 이후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금전환금의 총액 및 상여금 반납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채 과거에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무시와 견제를 당하자,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진에 자신을 회사측에 의한 집단 따돌림 대상자로 제보하여 위 제작진이 1999.3.29 새벽 원고회사를 찾아와 참가인에 대한 원고회사 내의 집단 따돌림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이를 방영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상호와 노선버스 번호가 공개되었다.
또한, 참가인은 같은 해 4월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며(이에 대하여 같은 해 7.26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무혐의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회사는 같은 해 4.1부터 더이상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해 7.22 직무교육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장 임준수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위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 부분의 월급공제액과 상여금 포기액의 반환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갑6호증의 2)를 배포하였다.
참가인은 그 후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와 함께 원고회사를 상대로 위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의 급여공제분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가소2181 임금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0나48097호 임금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노동조합장 임준수에 대한 고소사건 및 참가인의 제명처분
원고회사의 구내식당 주인 이○○는 노동조합장 임○○를 상대로 1997.12.25경 및 1998.3.17경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조합원 정○○는 1998.2.20경 위 임○○를 공갈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임○○는 모두 형사입건되지 아니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임○○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개입하고, 임○○가 위 이○○로부터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무단배포함으로써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1999.8.20 참가인을 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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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