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5, 을1, 2, 21
원고는 1996.12.4 음식숙박업을 경영하는 참가인 회사에 야간경비원으로 입사하여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야간순찰을 통한 도난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직권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3.7 참가인 회사로부터 같은 달 31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9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해 4.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31호로 제기한 재심신청 역시 같은 해 8.22 기각되었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은 실체적 진실에 반한 것으로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되었을 뿐이며, 원고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참가인 회사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당시 참가인 회사의 전무이사이던 이덕윤 및 대표이사이던 홍윤택으로부터 입사전의 사건으로서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 회사가 뒤늦게 위 유죄판결을 사유로 원고를 직권해임한 것은 원고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진정을 한 데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해도 유죄판결의 선고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직권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 2001.02.16, 서울행법 2000구28939 )
[요지] 비록 원고가 담당하던 야간 경비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도 범죄행위가 뒤늦게 밝혀져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를 손상시켜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원고가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 및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불응함으로써 직권해임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관광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2.16 선고 2000구28939)
* 사건 / 2001.2.1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89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이정무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 통일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청수
*변론종결 / 2000.12.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8.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23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을3 내지 14, 16, 17, 증인 이덕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의 규정
인사규정 제11조(해임사유)
제2항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취업규칙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4.2.15경 소외 김정옥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1998년 초경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죄로 기소되어 같은 해 4.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24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1998.3월경 원고로부터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니 휴무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서 원고가 위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4.1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후 원고로부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겠으며 대법원까지 다투겠다는 말을 듣는 한편 원고에 대한 형사항소사건이 춘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임이 확인되자 종국처리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 여부를 결정하고자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이 처리되면 이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0.1월 초순경 춘천지방법원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원고의 상고포기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달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에게 확정판결문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18일 사건관계인이 아니므로 판결문을 발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서 같은 달 24일 및 같은 달 27일 두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유죄판결문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면서 같은 달 30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사규에 따라 인사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채 오히려 체불임금 청산 및 근로조건 이행관련사항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면 추후 참가인 회사가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자 같은 해 3.7 해고예고절차를 거쳐 같은 달 31일자로 원고를 직권해임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직권해임당하기 전후로 노동부와 위 속초지청에 참가인 회사가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고소 및 진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동료 직원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무혐의결정이 이루어졌고, 동료 직원에 대한 위 사문서위조 등 고소는 각하처리되었다.
판 단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직권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타인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행위를 저지른 범죄사실이 입사 전에 이루어진 일로서 비록 원고가 담당하던 야간 경비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뒤늦게 밝혀져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가인 회사내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를 손상시켜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 및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혐의 없음으로 판명된 근로조건이나 임금지급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직권해임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알고서도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각서를 요구하여 제출받았다는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갑2, 4호증은 선뜻 믿기 어려운 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사유로 직권해임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직권해임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