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일부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2000.10.26, 서울행법 2000구2913 )
[요지] 오래 전에 가볍게 문책하는 선에서 그쳤던 교통사고나 무단결근의 점까지 징계사유로 추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부수적으로 추가된 과거의 사유들만으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3차례 받은 징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와 일부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이 사건 징계해고와의 시간적 근접성,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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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10.26 선고, 2000구2913)
*사건/ 2000.10.26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29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김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조용호
*피고보조참고인/ 경기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규
*변론종결/ 2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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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가 2000.1.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60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5.7.14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쟁의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6.4 쟁의부장직에서 사퇴하고 노동조합 개혁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달 10일경 별지 1 징계사유와 별지 2 징계규정에 기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달 16일 징계해고 되었고,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재심절차에서도 다시 징계해고가 의결되어 같은 달 29일 최종적으로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1999.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3 위 징계사유 중 유인물 배포의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같은 달 22일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도 2000.1.10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3, 갑5, 갑6-1, 2, 갑7, 8, 갑10, 을1-1, 2, 을3-1 내지 3, 을10-1 내지 5, 을11-1 내지 12]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의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를 위하여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장에서도 구체적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와 같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어디에서도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제68조 제2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바,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한 후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소명을 청취하였으므로(을10-3, 을11-6), 이로써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는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교통사고의 점
을제7호증의 1 내지 3, 5(각 시말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버스운행 중 별지 1. 징계사유 중 가. 교통사고의 점 기재와 같이 1997.8.30부터 1998.9.24 사이에 4회에 걸친 교통사고로 회사에 합계 9,550,0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매번 이를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6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무단결근의 점
을제7호증의 4(시말서, 1998.6.30 무단결근), 을제8호증의 1 내지 12(각 근무일지, 숙직일지, 기사배치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2.5부터 1998.9.2 사이에 별지 1 징계사유 중 나. 무단결근의 점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각 아침 첫 배차에 대하여 무단결근 혹은 승무거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6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회사는 전항에서 인정된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의 점 외에도 원고가 1999.6.5 다시 무단결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결근일 전날인 같은 달 4일 19:00경 참가인 회사의 상대원영업소 배차담당자인 이상용에게 다음 날 배차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고 승무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 을제8호증의 13 내지 16, 을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단, 을제8호증의 13 내지 16, 을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용의 증언 중 다음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 제외), 참가인 회사는 보유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고 지정된 노선이 분산되어 있어 각 영업소별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일 본사에서 다음 날 운행할 전체 버스에 대한 배차표를 작성한 후 17:00나 18:00경까지 각 영업소에 해당 배차표 사본을 송부하여 이를 기사들에게 게시함으로써 배차가 이루어지는 사실, 통상 참가인 회사 버스기사들은 소속 영업소에서 자신에 대한 배차내역을 알아본 후 그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영업소 배차담당 직원에게 이를 요청하게 되고, 각 영업소 배차담당 직원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 후 다음 날 본사에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며, 그 통보에 따라 본사에 비치된 배차표 원부에 변경내역이 기재되는 사실, 원고는 1999.6.5 경기 70아1163호(노선번호 3번)버스에 승무하여 06:10부터 운행하도록 배차지시 되었는데, 그 전날인 같은 달 4일 19:00경 자신이 소속한 상대원영업소 배차담당자인 이상용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 날 운행을 할 수 없으니 배차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상용은 이러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날 원고에게 배차된 위 버스를 이옥재가 운전하고, 이옥재에게 배차된 경기 70아1276호(노선번호 100번) 버스는 박태근이 운전하는 것으로 배차내용을 조정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상대원영업소 배차실에 보관하고 있는 기사배치표의 원고와 이옥재 부분에 삭제선을 긋고 새로운 기사 이름을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수정한 사실, 그런데 다음 날 경기 70아1163호 버스를 운행하여야 할 이옥재가 3번 버스의 노선을 잘 몰라서 운행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버스의 첫회 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이상용은 뒤늦게 대체기사를 구하려고 노력하여 결국 당일 비번이었던 김주연이 2회차부터 위 버스를 운행하게 된 사실, 본사에서 배차업무를 총괄하는 장익열 차장은 이상용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차변경 사실을 통보받자, 이상용이 임의로 배차내역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고 원고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이상용은 자신이 전날 삭제선을 긋는 방법으로 수정한 기사배치표 수정부분 10곳 중 유독 원고와 이옥재의 이름이 기재된 2곳만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움으로써 원고 대신 이옥재가, 이옥재 대신 박태근이 각 운행하기로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 후 그 자리에 원고의 이름과 이옥재의 이름을 다시 기재해 넣었으며, 본사에서 보관하는 배차표원부에도 원고 대신 이옥재가 운행하기로 정하여졌던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배차변경 내용이 수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전날 이상용에 대한 보고로써 자신에 대한 배차가 변경된 것으로 믿고 출근하지 않은 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10:00경 장익열 차장으로부터 왜 무단결근을 하였느냐며 즉시 본사로 오라는 통보를 받고 자신은 이미 이상용에게 배차변경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참가인측 증인이상용은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결국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참가인 회사의 배차경위, 배차내용의 통상적인 변경방법, 원고의 배차변경에 관한 사전 요청과 영업소 배차담당자의 승낙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6.5 당초 배차지시된 버스에 승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유인물 배포의 점
갑제7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별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입사 후 약 3년 동안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정석일을 비롯한 집행부가 참가인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1998년 임금을 동결하고 1998.11월부터 2000.8월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등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용자측 입장을 지나치게 두둔하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1999.6.4 쟁의부장직을 사퇴하고 원고의 입장에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의 개혁과 민주화를 주장하며 노동조합 총회의 소집을 통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집행부 개편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달 7일과 같은 달 8일 모란 정류장, 잠실, 상봉동, 강남, 죽전 주차장 등에서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 등은 위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면서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약 제15조에서 정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와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인물의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와의 합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사건에서 원고 등이 배포한 유인물은 조합집행부 개편을 통하여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이 더 많이 대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서 비록 그 내용 중에 노동조합 집행부의 인격, 명예 등을 훼손 또는 실추시킬 수 있는 일부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는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표현도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유인물의 배포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등 참조).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국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 중 1999.6.5 무단결근의 점과 유인물 배포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교통사고의 점과 무단결근 혹은 승무거부의 점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징계사유로 인정된 교통사고의 점은 이미 그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이 사건 징계해고일은 가장 최후의 교통사고로부터도 9개월 가량 경과한 것이다), 참가인 회사는 위 교통사고 발생시 매번 원고로부터 반성의 취지로 시말서를 제출받은 것 외에는 별도로 이에 관한 징계를 하지 않았는 바, 위 시말서의 제출이 징계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처리태도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참가인 회사는 근로자 600여명을 고용한 대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서 매월 40건 내지 15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수시로 이에 관한 버스기사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는 하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바 없고, 피해액 10,000,000원 이상의 대형사고에 대하여도 20일 정도의 승무정지나 시말서징구에 그쳐 온 점에 비추어(갑12-1 내지 17, 갑13),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교통사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무단결근 내지 승무거부의 점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로서는 무단결근 내지 승무거부로 인한 버스결행이 회사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에서 기사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버스결행이 그리 드문 편은 아니어서{원고가 무단결근한 위 각 일자에도 상대원의 영업소에서만 원고 외에 3, 4명 정도의 기사들이 더 결근하여 대체기사를 투입하거나 버스가 결행되고 있다(을8-1 내지 12)}, 참가인 회사는 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시말서도 징구하지 않은 채 달리 문제삼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 바(원고가 무단결근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1998.6.30 한번뿐이고, 이 사건 징계 이전에 마지막으로 무단결근한 것도 징계일로부터 9개월 이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단결근 내지 승무거부의 점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1999.6.4 노동조합 쟁의부장직을 사퇴하고 참가인 회사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현 노동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위 1999.6.5자 결근과 같은 달 7, 8일경의 유인물 배포가 있자, 이를 계기로 원고를 징계하게 된 것인데, 참가인이 이러한 직접적인 징계사유에다가 오래 전에 가볍게 문책하는 선에서 그쳤던 교통사고나 무단결근의 점까지 징계사유로 추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부수적으로 추가된 과거의 사유들만으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3차례 받은 징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와 일부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이 사건 징계해고와의 시간적 근접성,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