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 12.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갑 1, 2, 4, 5, 6, 갑 7의 6, 7
참가인은 1999. 3. 5. 원고와의 단체협약 제15조에 근거하여 같은 달 13. D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예정이던 E연맹 제5기 중앙위원회 및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원고 공단에 대하여 위 연맹의 중앙위원 내지 대의원이던 참가인 조합의 위원장 F 등 조합간부 16명에 대하여 같은 달 13.(토) 09:00부터 같은 달 14.(일) 14:00까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달 12. 오후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근무배려 요구는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의거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하철 G호선 1단계 구간의 개통지연과 관련한 언론 및 시민의 질책을 감안할 때 현 시기는 전직원이 지하철 G호선의 조기개통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이며, 현장의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에 많은 직원들을 업무에서 면제할 경우 업무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근무배려 협조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참석 대상자 중 휴가를 낸 노조전임자 9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위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심판정
참가인 조합, 1999. 4. 11. 원고가 위 연맹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 참석을 위한 근무배려요구를 불허한 데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1999. 7. 20. 위 불허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원고, 1999. 7. 29.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1999. 12.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의 참석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가사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허용범위 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무배려를 요구한 이상 이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참석대상자 중 일부가 불참자들의 위임장을 받고 참석하여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가 성공리에 개최, 종료되었고, 참석 조합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없었던 이상,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갑 3, 8, 9, 10, 을 1, 2, 증인 H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1997. 7. 15. 체결된 단체협약 제15조에 의하면,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①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시 당일근무(야간근무 포함), ② 조합규약에 의거한 각종 회의시(단, 야간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서 회의 종료 후에는 복귀하며, 회의가 야간근무를 초과할 시에는 추가 보장함), ③ 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시, ④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시, ⑤ 기타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공단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위 ③, ④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1997년 및 1998년 동안 아래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위 연맹의 대의원대회 내지 중앙위원회의 참석을 위한 근무배려협조 요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였다.
1997. 12. 29. 개최된 임시대의원 대회
: 참가인의 같은 달 23.자 협조요청을 받고, 같은 달 27.자로 조합원 21명의 참석 허용
1998. 3. 30. 개최된 대의원대회
: 참가인의 같은 달 25.자 협조요청을 받고, 같은 달 27.자로 조합원 17명의 참석 허용
1998. 5. 9.~ 같은 해 5. 10. 개최된 중앙위원회
: 참가인의 같은 달 4.자 협조요청을 받고, 같은 달 7.자로 조합원 5명의 참석 허용
1998. 5. 27. 개최된 중앙위원회
: 참가인의 같은 달 22.자 협조요청을 받고, 같은 달 25.자 조합원 3명의 참석 허용
한편, 원고는 1999. 2. 13. 참가인으로부터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연맹이 개최하는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의 수련회 참석을 위하여 참가인 조합의 대표자 및 간부 16명에 대한 출장을 허용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8. 다수 인원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소요일정과 인원의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판단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 및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E연맹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가 위와 같은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E연맹은 참가인 조합, D노동조합 등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단체이자 참가인 조합의 상급단체로서 단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조합간부 등으로 활동하여 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위 연맹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회의는 위 연맹의 유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행사 중 하나로 그 중요성에 있어 위 연맹의 화합행사나 교육행사에 못지 않다 할 것이고, 원고가 1998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위 연맹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참석을 단체협약에 따라 별다른 이의 없이 허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당초 근무배려협조를 거부한 사유를 통보하면서 위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가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의거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던 점 및 단체협약 제17조에서 참가인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 때 이를 참가인 조합의 전임자로 인정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연맹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회의는 단체협약 제15조에 규정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 등 중요한 행사에 해당되거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허용되어 왔던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상급단체의 행사참석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참가인뿐만 아니라 원고 공단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행사예정일로부터 9일 전에 근무배려를 요청받았던 이상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참석자수를 줄이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거칠 수 있었던 점, 종전에 참가인으로부터 상급단체의 행사에 대한 근무배려요청을 받았던 경우 적어도 행사예정일로부터 이틀 전에 참석허용대상자를 통보하였던 점,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활동에는 상급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다른 사정도 없이 행사예정일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허한 것은 참가인 조합으로 하여금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조합활동을 보장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정상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법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 그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개입행위로 보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위 연맹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 참석은 근무시간 중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초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예컨대, 휴가를 내고 참석한 노조 전임자들의 휴가처리를 철회하는 행위는 시정조치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또다시 참가인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일체 불허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여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무시간 중 참가인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 참석하는 것을 일체 불허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13.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0구2944
판결선고
2000. 10.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