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10. 13. 선고 2000구29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