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해고구제신청은 해고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한다 ( 2001.03.15, 서울행법 2000구31133 )
[요 지]
사직서가 수리되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퇴직한 1999.10.4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0.3.29에야 구제신청을 했으므로 이는 법정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또, 원고는 회사가 협박,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퇴직금의 규모, 사직서 제출 후 구직급여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의에 의해 사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 2001.3.15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311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김○○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상용차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김○○,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 변론종결 / 2001.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9.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32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근무관계 및 퇴직
원고는 1996.8.22 상용차 생산 및 판매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품개발파트의 대리로 근무하다 `고용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1999.10.4 퇴직발령을 받아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심판정
원고는 2000.3.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위원회는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로 정해진 구제신청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0.6.13 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2000부해69).
원고는 2000.6.22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2000.9.15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2000부해323).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제82조[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단 사직하면 추후 다시 복직시켜주겠다는 참가인 회사의 협박과 기망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2000.2.25 원고의 복직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
노동관계법 제82조 제2항은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구제신청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당초 약속한대로 복직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한 2000.2.25경 비로소 참가인 회사의 부당해고행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 후에도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부당해고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종료일인 2000.2.25부터 구제신청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자필로 사직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1999.10.4자로 퇴직발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노동청장이 발급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원고의 자격상실일이 1999.10.5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장이 발급한 원고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에 의하면 원고의 자격이 1999.10.4자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1999.10.20 참가인 회사로부터 법정퇴직금 10,112,840원과 명예퇴직금 81,949,050원, 합계 금 92,061,890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안정센터로부터 1999.11.3부터 2000.4.14까지 총 3,60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
판 단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이라 함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10.4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일자로 위 사직서가 수리되어 참가인 회사의 근로관계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위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협박,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게된 퇴직금의 규모, 사직서 제출 후 구직급여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의에 의하여 사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퇴직한 1999.10.4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0.3.29에야 비로소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정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