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참가인에게 관리소장으로서의 능력 부재 및 직원 관리 소홀(산재보험료 3년분 미납, LPG 저장소 사용전력용 분전기 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협의지시 불이행, 업무일지, 물품대장, 출근부 등 관계서류 무비치와 무성의 작성, 직원의 정년초과자 조치에 따른 무책임, 고장난 승강기의 수리여부에 대한 미파악, 청소운반용 도구수차 분실에 따른 조사 후 변상조치 지시불이행, 경비 근무일지상 허위 작성, 야간 경비근무자의 복무감독 소홀), 관리비 징수 저조, 아파트 주민과의 마찰(LPG 저장소 사용전력건 및 하자보수에 관한 자금소요금액 발표 관련) 등의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직원복무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사 건 / 2000구317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공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임○양
* 변론종결 / 2001.2.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