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천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물부작용과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발병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 2001.06.21, 서울행법2000구33276 )
[요지] 원고는 기관지천식이 발병하고 악화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 및 통풍이 차단돼 먼지, 습기, 곰팡이가 많은 지하벙커 작전지휘소에서 근무했다. 또 먼지, 곰팡이 등은 기관지천식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 원고가 기관지천식이 발병한 무렵부터 계속해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료약물의 부작용,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당뇨병이 발병했다.
원고의 기관지천식 및 당뇨병은 원고가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작전과 선임하사관으로서 직무수행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질병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기관지천식, 당뇨병이 원고의 군인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지방보훈청 사건
(서울행법 2001.6.21 선고 2000구33276)
* 사건 / 2001.6.21 선고, 서울행법 제1(나)부 2000구3327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 / 이정호
* 피고 / 서울지방보훈청장
* 변론종결 / 2001.5.24
피고가 2000.7.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문]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처분의 경위
[갑1, 갑2, 갑4, 갑6의 1, 갑7의 3, 갑9의 2,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군복무와 전역
1970.1.31 육군하사로 임용, 1983.12.19부터 1999.4.5까지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작전과 선임하사관으로 근무
1989.7월 `기관지천식'으로 진단됨.
1998.9월 `당뇨병'으로 진단됨.
2000.4.30 : `기관지천식', `당뇨병'으로 전역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2000.5.2 위 질병은 원고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함.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2000.5.20 원고의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대상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12.19부터 1998.10월까지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습기, 곰팡이가 많은 지하벙커에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기관지천식이 발생하였고, 기관지천식을 장기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당뇨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질병들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법령의 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들고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1] 중 순직, 공상 기준번호 2-13 :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4, 갑5의 1, 3 내지 6, 갑6의 1, 2, 갑7의 1 내지 3, 갑8의 1 내지 11, 갑8의 12, 갑9의 1, 2, 당원의 국군수도병원 및 철원길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근무환경
원고는 1983.12.19부터 1999.4.5까지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작전과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1983.12.19부터 1998.10월까지 약 15년 남짓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 및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습기, 곰팡이, 진드기가 많은 위 포병연대의 GOP부대 지하벙커 작전지휘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기관지천식 및 당뇨병 발병과 치료 경과
1989.7월 `기관지천식'으로 진단받고, 1995.4월, 1996.8월, 1997.4월 1998.5월 철원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1998.9월 종합검진결과 `당뇨병'으로 진단됨.
1999.4.6부터 1999.4.8까지 국군일동병원, 1999.4.9부터 1999.5.6까지 국군청평병원, 1999.5.7부터 2000.4.29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기관지천식',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국군수도병원장이 발행한 2000.3.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천식의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정상의 ¹/₂밖에 안되어 일반적인 천식치료 및 산소요법을 시행하고 있고, 당뇨 조절을 위하여 인슐린을 쓰고 있으며, 안정시에도 호흡곤란증세가 있고, 천식약의 장기 투여에 의한 부작용으로 혈당승인 및 피부발진 등이 있다는 소견임.
기관지천식 및 당뇨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
기관지천식은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기관 및 기관지의 반응이 항진되어 호흡기도가 좁아지고 발작성 호흡곤란과 기침, 천명을 동반하는 폐쇄성 폐질환이다. 천식환자에서 급성 발작을 유발시키는 자극은 알레르기성, 약물성, 환경성, 직업성, 감염성, 운동유발성, 심인성 등 7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알레르기성 천식은 꽃가루, 동물의 이, 진드기, 곰팡이류 등에 의하여 흔히 유발된다.
당뇨병은 인슐린 결핍이나 작용장애로부터 초래되는 심한 대사성 장애로서 임상적으로는 소변 속에 혈당이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인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 또는 연소형 당뇨병이라고 하며 유전적 소인에 의하는데 바이러스에 의해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형 또는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비만, 스트레스, 식사의 잘못으로 인한 영양 장애, 운동부족, 스트레스, 중금속 오염, 약물의 부작용 등과 관련되어 있다.
당원의 철원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지속적인 환경오염(집먼지, 진드기 등)에 노출되어 기관지천식 치료 중에도 계속적으로 직·간접적인 유발인자에 노출되어 그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계속되는 기관지천식의 약물치료와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병발되었다는 것이다.
판 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관지천식이 발병하고 악화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 및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습기, 곰팡이가 많은 위 포병연대의 GOP부대 지하벙커 작전지휘소에서 근무한 사실, 먼지, 곰팡이 등은 기관지천식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인 사실, 원고가 기관지천식이 발병한 무렵부터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료약물의 부작용,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당뇨병이 발병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관지천식 및 당뇨병은 원고가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작전과 선임하사관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먼지, 곰팡이, 진드기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함으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기관지천식, 당뇨병이 원고의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목민(재판장), 송평근, 이선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