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신규 직원의 채용과 직원의 승진은 인건비의 추가 부담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피신청인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결제한 관리사무소의 기안 서류는 대부분 관리비와 관계있는 내용이고, 업무지시서는 입주자들이 제보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리소장은 직원들의 복무질서를 규율하고, 직원들 배치 등과 함께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 감독을 행해왔으며, 피신청인은 소외 회사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관리사무소장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관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로 되어 왔다.
소외 회사 또는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관리소장 등)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울산삼산현대아파트 사건
(서울행법 2001.5.29 선고 2000구33535)
* 사건 / 2001.5.29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335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울산삼산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김×도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민영기, 황인성
* 변론종결 / 2001.4.10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9.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해25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는 주문 기재판정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0호증 및 변론의 전 취지
원고는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의 삼산○○아파트(9개동 962세대 규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관리 규약에 따라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민×기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참가인 황인성은 기관장으로, 각 동별 대표자로 근무하던 중 1999.11.13자로 원고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2.24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3.30 원고가 참가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원고는 김×도를 대표자로 하여 자신이 참가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5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같은 해 9.7 위 김×도가 대표권을 상실하고 제3자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위 김×도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및 그 대표자인 김×도의 재심신청인 적격 유무
갑 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표회의는 2000.4.1 각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로 그 구성원이 변경된 후 같은 달 18일, 김×도를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그런데 소외 이상원 외 14명은 같은 해 5.9 위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선출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원고 대표회의의 해산결의에 관해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아 같은 달 1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에 반하여 위법하게 원고 대표회의를 해산한 사실, 그 후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같은 해 7.5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선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들로 2000년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소외 정정한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그로부터 약 5개월 동안 정당한 동별 대표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 대표회의가 김×도를 대표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0카합697호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절차에서 같은 해 12.18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아 위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방해를 금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 2001.4월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김×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소외 남부공영 주식회사에게 위탁하였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위 수탁관리계약의 내용, 원고의 관리업무에의 관여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 자신들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다툰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1.5.29, 서울행법 2000구 33535)
채택근거
갑2호증의 3, 4, 갑3호증의 1 내지 8, 갑4, 5, 6호증, 을3, 8, 11호증, 을12호증의 1, 2, 3을13호증, 을15호증의 1 내지 6, 을16호증의 1,2, 을17호증, 을19호증의 1 내지 6, 증인 김순옥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1991.12.31로 종료되자, 1992.1.1부터 1998.11.30까지 주택관리업자인 소외 남부공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위탁하였고, 그 후 위탁관리기간을 2000.11.20까지 연장하였다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각종 공사를 외부업체에 도급주면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여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의 비리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를 들어 1999.11.10자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같은 달 13자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더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 민×기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도로 위탁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8.1자로 전임자와 교체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고, 참가인 황인성은 1991.6.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관실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위탁수수료 및 관리비용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소외 회사에 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는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의 대가로 평당 수수료(매월 33원)만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용 즉 인건비, 직원의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중 사용자 부담분,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매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로 부과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및 의료보험의 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관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로 되어 있다.
한편 위 위탁관리계약 중 참가인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위탁관리 방법과 근로자의 인사에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기구, 근무형태 및 직원의 인사관리(제6조)
㉠ 소외 회사는 원고 대표회의의 지시나 방침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기구를 단지 내에 설치한다.
㉡ 원고 대표회의는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소외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는 위법 및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는 2개월 이내에 가능한 시행하여야 한다.
㉢ 관리사무소의 기구 및 인원, 직원의 근무형태는 원고 대표회의가 결정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지시나 방침에 항상 따른다.
승인 및 보고사항(제7조)
㉠ 사전승인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예산 이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사무소 기구 및 인원, 직원의 근무형태에 관한 사항, 기타 업무수행상 원고 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보고사항
관리비 부과내역(월 1회), 안전진단 결과 및 처리계획,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사항 및 중대한 인적·물적 사고 발생시
업무사항 통보 및 감사(제15조)
㉠ 소외 회사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처리결과, 원고 대표회의가 요구하는 사항을 원고 대표회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고 대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운영상태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근무형태, 임금, 제수당 결정과 지급권한, 의무 및 유용금지(제17조)
㉠ 관리사무소 산하 전직원의 근무형태, 임금 및 제수당 결정과 지급방법, 임금 및 제수당 인상 등 모든 권한·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 및 결의 등 지시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시행한다.
㉡ 소외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사무소 산하 전직원의 임금 및 제수당을 본사에 입금, 관리하거나 집행, 유용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직원이 임면에 관련된 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인사규정(을12호증의 2)에 의하면 직원의 임명, 승진, 해직은 관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7조), 취업규칙(을12호증의 3)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고,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이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에 대한 이동, 배치전환 등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4조)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취업규칙은 1998.6.15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 이상득이 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안을 토대로 원고 대표회의에게 취업현장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소외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관리업무에 대한 원고의 관여 행위
원고는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장 임명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와 협의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명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성한 업무보고일지에 총무 내지 회장의 결재를 하였다.
원고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직원에 대한 각종 보험료 및 연금 중 사용자 부담분 등 제반 비용에 관하여 지출 승인을 하였고, 관리사무소장과 공동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비용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및 지시내용
㉠ 1997.7.13:비위근로자에 대한 시말서 징구 지시, 신규 경비원 채용시 기본급에서 현행보다 3만원 적게 근로계약 체결지시, 구조조정안 심의 및 참가인 황인성에 대한 인사조치 지시
㉡ 1999.10.27:같은 달 11일자 의결사항(참가인들 및 소외 이×필의 사직서 제출건)이 미결되었음을 이유로 참가인들 및 위 이×필의 급여를 제외하여 같은 해 10분 급료명세서를 재작성 바란다고 지시
소외 회사의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내용
1996.5.17: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외부업체와의 각종 계약체결 사항, 관리사무소 직원 및 급여 현황, 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 및 사본 제출지시
1997.1.30:설날 전후 비상근무지침 시달
1997.2.4 및 같은 해 4.25:관리소장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받되, 미제출시 해임 조치하도록 지시
1997.6.30:소외 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및 사업소장에 대한 간부사원 수련대회 일정 변경 통보
1998.2.28:출·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 지시
1998.5.26 : 우기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 지시
1998.7.15:단속적, 감시적 근로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의 적용제외승인신청 지시
소외 회사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황인성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며, 1998.4.16부터 1999.4.15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참가인 황인성은 1998.6.1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년간에 걸쳐 각종 공사를 외부업체에 도급주면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여 이를 관리비에 반영하는 비리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교체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해 7.23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같은 해 8.23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근하던 중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 해 11.10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한 후인 같은 달 13일 원고로부터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판 단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소장 임명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면 자체는 소외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관리소장은 그 신분이 소외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민×기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후 이 사건 아파트 외의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되었던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직원임이 분명하고, 참가인 황인성 역시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전부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왔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즉,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되면서 소외 회사가 위 사업주체로부터 참가인 황인성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참가인들과 소외 회사(참가인 민×기의 경우) 내지 그를 대리한 관리소장(참가인 황인성의 경우)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참가인들이 사실상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원고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7.12자 99마62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관여한 내용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간부들이 관리사무소의 일부 신규 직원들의 채용을 위한 면접에 참여하였고, 또 관리사무소가 기안하는 신규 직원 채용, 퇴직자 처리, 내부 인사발령,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서류에 결재를 하며, 관리사무소로부터 자금집행 및 운용계획, 업무계획과 업무실적 등을 보고받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지시서를 보내거나 월례회의 의결사항을 통보하여,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10조 제6항, 제15조 제1항을 종합하면, 관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한 바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와 제 사무비용, 피복비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각종 설비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한 관리비 예산의 확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매달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면 원고가 이를 승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한 후 그 부과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수임인으로서 수탁업무 처리비용으로 매월 지출하는 직원의 임금, 복지비, 퇴직금 등 집행 상황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또한 신규 직원의 채용과 직원의 승진은 인건비의 추가 부담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을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피신청인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대표자가 결제한 관리사무소의 기안 서류는 대부분 관리비와 관계있는 내용이고, 업무지시서는 입주자들이 제보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리소장은 직원들의 복무질서를 규율하고, 직원들 배치 등과 함께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 감독을 행해왔으며, 피신청인은 소외 회사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관리사무소장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관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로 되어 왔다.
이상 살펴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 또는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가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1999.10월분 급료 명세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참가인들에 대한 급료를 제외하여 재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참가인들에 대하여 같은 해 11.13자로 더이상 출근하지 말도록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참가인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같은 해 11.10자로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를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야야함에도 원고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어서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