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택시부제 서명 경위
참가인을 비롯환 위 지역노조 간부들은 광양시에 택시부제(5일 근무, 1일 휴무의 6부제) 실시 청원을 하고자 1999.9.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광양시 지역의 택시운전기사 179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위 10.25자 임시총회에서 지역노조 활동사항으로 이를 보고하였다.
한편, 위 서명에 근거한 참가인의 택시부제 실시 진정에 대하여 광양시장은 안전하고 원활한 택시 이용을 위한 택시부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택시의 운행목적이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할 대중교통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택시 적정운행대수를 판단하고 이용시민, 택시운수종사자,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한편, 택시부제가 실시될 경우 쉬는 차량이 늘어나게 되어 원고회사에는 월 1,1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폭언 경위와 참가인의 징계전력
참가인은 1997.6.12 03:00경 무전기를 통하여 동료기사 서배원에게 “전기톱이 있느냐”, “회사기둥뿌리를 썰어버리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 후 1997.7.4 이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원고회사의 사장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참가인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하여 위 폭언이 문제된 적은 없다.
참가인은 1995.8.19 회사의 승낙없이 노조 현판식 행사를 강행하고 회사의 행사장 사진촬영을 방해한 사실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8.9.12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주장 등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은 1999.5.24 위 전액관리제 실시 주장과 관련하여 비노조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후 이러한 일로 회사가 동료들간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직분에도 충실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
해고 경위
원고는 1999.11.11 폭언과 상사모욕, 업무방해 및 지시명령 위반, 불법서명주도행위 등의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라 회사측 3명, 노조측 2명인 징계위원의 참석하에 참가인의 진술을 들은 후, 취업규칙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호, 제2호, 제50조 제2호, 제19호, 제24호, 징계규정 제3조 제6호, 제7호, 제15호, 제4조 제1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달 17일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한달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거쳐 1999.12.18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
[취업규칙]
제17조(면직 및 해고예고)
종사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맡은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복무수칙)
제17조 제1항과 같음.
종사원은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징계사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하였을 때
회사의 건물, 기계, 기구, 차량 등 재산상 손실초래 및 훼손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규정]
제3조(징계사유)
취업규칙 제50조 제19호와 같음.
대표자 또는 상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였을 때
복무수칙 및 종사원으로서의 제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제4조(징계해고)
과거 중징계(정직)를 1회 이상 받고 다시 징계에 회부되었을 때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서 근무시간 중에 노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택시부제 서명을 주도하였으며, 1997.6.12 회사와 관련한 폭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 개최는 참가인이 지역노조 위원장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9.7자 및 10.25자 각 임시총회 개최 당시 지역노조 소속 각 회사의 근무형태가 상이한 결과 전체 노조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근무외시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 원고회사 노조원들의 경우 근무시간 중 총회참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이를 고려하여 참가인은 하루 중 시민들의 택시이용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를 골라 총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한 노조원들은 약정된 사납금 전액을 입금하여 사실상 원고회사의 경제적 손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임시총회의 안건이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당시 위 지역노조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고(9.7자 총회의 경우) 새로 지역노조에 가입한 노조원들이 참석하기 위하여는(10.25자 총회의 경우) 총회 개최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미리 임시총회 개최일시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회사는 노조와 협의하는 등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위 9.7자 총회의 경우 예정된 일자 전날 저녁에서야 반대 의사를 통보해 온 점, 원고회사는 참가인에 의해 노조의 조직형태가 지역노조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근무시간 중 총회개최를 사실상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무시간 중의 총회개최 등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2회에 걸쳐서 근무시간 중 총회개최를 강행하는 등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위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택시부제 서명 주도행위 또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은 광양시에 택시부제 실시 청원을 하고자 지역노조 간부들과 함께 서명을 받았고, 10.25자 임시총회에서 노조 활동사항으로 이를 보고한 점, 택시부제는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당국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폭력 등 무리한 수단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서명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회사의 업무방해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위 역시 참가인의 개인적 비위사실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고사유로서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폭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이 사건 해고로부터 2년도 전의 일로서, 당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대상도 불명할뿐더러 참가인은 이와 관련한 오해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사장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그 후 있었던 참가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시에도 위 폭언이 문제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제와서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 역시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는 대부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들로서 해고사유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해고사유 전체와 더불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2차례에 걸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한편, 그 내용을 보면 노조 현판식 및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되어 있어 이 역시 순수한 개인적인 비위사실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성실근무를 다짐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 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에 또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징계위원을 협박하고 회사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의 여러 가지 행위를 들어 위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은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단순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고 당초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대부분은 참가인의 개인적 비위사실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로서 해고사유로서는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위 폭언의 점은 2년도 전의 일로서 그 후 있었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시에도 문제삼지 않았던 것인데 새삼 이 사건 해고사유로 이를 들고 있는 점,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은 지역노조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원고 노조의 조직형태를 지역별 노조로 변경하고 광양시 지역의 다른 회사 노조들을 분회로 조직하면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서명 및 청원을 주도한 택시부제가 실시될 경우 원고회사에 월 1,1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참가인은 1995년 이래 노조활동에 적극 관여하면서 노조 현판식,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등과 관련한 회사와의 마찰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실제에 있어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