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3. 8. 선고 2000구362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전출명령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휴게음식점업자들이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한 동업자조합인데, 원고는 1996.7.1 그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7.8.1부터 경상북도지회(이하 `도지회'라 한다) 구미시지부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구미시지부는 1998.5.19 지부장 김병구가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사직한 후 이에 관한 회계감사와 후임 지부장 선출 등 시지부 운영을 정상화할 방법을 둘러싸고 구미시지부 임원들과 참가인 중앙회 및 도지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참가인은 구미시지부 사무장인 원고가 시지부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중앙회 및 도지회의 감사를 회피하고 시지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도지회 직할운영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1998.12.17 정관 제26조 및 인사규정 제15조, 제16조에 근거하여 도지회장 조규식 명의로 원고에 대해 같은 도지회 경부지부로 전출할 것을 명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9.2.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출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3.29 참가인 중앙회, 도지회와 구미시지부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경위, 이와 관련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에게 전출을 명할만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같은 해 6.9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도 같은 해 10.2 위 구제명령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2.

관련 규정

참가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 중 원고에 대한 전출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정관(을1)

제25조(직원) 중앙회, 지회 및 지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중앙회, 지회 및 지부의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두며 비회원 중 임명한다. 조직 및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임면 등)

②

제①항의 경우를 제외한 직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1호를 제외한 지회의 직원과 지부의 사무장 및 3급 이상 직원은 당해 지회장이 임면한다.

나.

인사규정(을2)

제15조(임면) ① 임면권자는 직원의 임면을 비롯한 인사행위를 행한다.

②

임면권자는 직원을 임용하거나 승진, 전보, 승급, 휴직, 해직, 복직, 기타 모든 인사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임면장 및 발령통지서(별지서식 제9호)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받은 시부터 발생한다. 다만, 인사발령통지서나 임면장은 필요에 따라 상호 갈음할 수 있다(별지서식 생략).

제16조(전출) 본회의 업무상 필요시는 중앙회, 지회, 지부간의 직원 능력에 따라 전출발령을 할 수 있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구미시지부는 1998.5.7경 지부장 김병구의 회비유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시지부 임원들이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요청하였는데, 참가인 중앙회와 도지회에서는 위와 같은 시지부 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같은 달 13일 중앙회 감사 설주범 등에 의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김병구로부터 횡령금 220만원을 변상받는 것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였다.

(2)

김병구가 1998.5.19 지부장직에서 사퇴하자 구미시지부는 1998.5.29경 자체 총회를 개최하여 유순녀를 지부장으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양석천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 도지회는 위 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유순녀에 대하여 참가인 정관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인준을 하지 않고, 같은 해 6.1 참가인 중앙회의 지시와 같은 달 22일 도지회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당분간 도지회장 조규식이 구미시지부장을 겸직하며 구미시지부 운영을 정상화시키기로 하였다.

(3)

그런데 구미시지부는 위와 같은 도지회의 조치에 반발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조규식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도지회에 대한 보고 없이 경리직원 김은애를 채용하여 그 사무를 보게 하는 등 참가인 중앙회와 도지회에 정면으로 대립하였고, 이에 도지회가 1998.9.4부터 구미시지부 운영과 회계전반에 관해 다시 수시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구미시지부 임원들은 관련 서류를 양석천의 사무실로 옮긴 채 도지회의 감사를 거부하는 한편, 참가인이나 그 대표인 황보상규, 조규식을 상대로 20여건 이상의 관련 민사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또한 황보상규, 조규식, 설주범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4)

원고는 구미시지부 사무장으로서 위와 같이 시지부 임원들이 참가인 중앙회 및 도지회와 대립하는 상황에 이르자 자신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구미시 지역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순녀 등 시지부 임원들의 편에 서서 참가인 중앙회나 도지회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도지회장 조규식이 1998.7.15 개최하기로 한 간담회의 일정변경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위 간담회를 무산시키고, 같은 달 30일 개최된 비상수습대책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전항의 회계서류 이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회계관련 서류를 갖고 도지회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지시에 대하여도 사무실에 해당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나.

판 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16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834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구미시지부에서 발생한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그 처리를 둘러싸고 중앙회 및 도지회와 시지부 사이에 내부적인 분란이 발생하여 시지부 구성원들이 중앙회와 도지회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 바, 참가인으로서 위와 같은 분란을 해소하고 단체로서의 일체성과 의사결정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문제가 된 구미시지부의 사무장으로서 이미 소속 시지부 구성원들에게 예속되어 참가인 중앙회나 그 위임을 받은 도지회의 지시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원고를 인근의 경주시지부로 전출시키고 구미시지부에는 중앙회나 도지회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그 업무상 필요에 비추어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구미시지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시지부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도지회나 중앙회의 지시를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사무장의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전보한 선례가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자신에 대해서만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참가인 소속의 직원으로서 시지부가 아닌 참가인과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본인 의사에 반한 전보의 선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출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출명령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