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2001.04.13, 서울행법 2000구37087)
[요 지]
모든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각 3명씩으로 구성되도록 한다면, 노동자측 징계위원회들이 모두 반대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징계 의결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를 이룰 경우 사용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 건 / 2001.4.13 선고 서울행법2000구37087 노동쟁의중재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오○○
* 피 고 / 중앙노도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미현
* 변론종결 / 2001.3.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1997.4.25, 대법 97다 692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근로계약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항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1996.2.23, 대법 94누 9177 판결 참조).
모든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각 3명씩으로 구성되도록 한다면, 노동자측 징계위원회들이 모두 반대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징계 의결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를 이룰 경우 사용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징계가 만약 위법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해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장에서 초심 중재재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중재 3호) 중 “노조전임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징계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가부동수시 사용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조병현,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