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폭언, 협박 등 형사처벌 대상의 행위는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 ( 2001.05.31, 서울행법2000구38943 )
[요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노조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4.19일 파업과 관련해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해고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최소화와 관련된 합의는 파업과 관련된 쟁의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파업종료 후에 행해진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쟁의행위와는 성격이 달라 위 합의가 적용될 수 없다.
원고들의 폭행, 협박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특히 쌍문역장에 대해서는 그가 평소 노조활동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찾아가 심한 욕설과 함께 악의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건
(서울행법 2001.5.31 선고 2000구38943)
* 사건 / 2001.5.3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389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박철민, 김재윤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대표자 사장 김정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 변론종결 / 2001.4.19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11.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35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직장상사에게 폭언, 욕설, 폭행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박철민은 2000.1.26, 원고 김재윤은 1999.12.31 각 해임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원고들은 위 징계해고에 대해 2000.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공사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5.30 참가인 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참가인 공사는 같은 해 7.7 피고에게 위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해 1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원고 박철민에 대한 징계사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성암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박철민은 1999.4.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진행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참가인 공사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6.7 15:30경 김문영 등 노동조합원 4명과 함께 쌍문역장 김성암(1948.6.13생)을 역장실로 찾아가 김성암이 같은 해 5월 초경 위 파업과 관련하여 본사 감사실에 조합원 송낙규 등의 징계를 품의한 데 대하여 집단적으로 항의하였다.
당시 원고 박철민이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전해들은 김성암이 위 자리에서 위 원고에게 “왜 나를 무단비방하고 다니느냐,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고 하자, 위 원고는 김성암의 앞으로 나서서 “누구 협박하는 거냐, 같은 지하철직원이어서 욕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김성암의 얼굴을 향하여 그대로 튕겼고, 이에 김성암이 “객기 부리지 말라”며 자신에 대한 위협을 그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박철민은 “너 같은 인간은 비난할 수 있다”는 등 반말을 하며 송낙규에 대한 징계품의 사실을 시인할 것을 강요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계속하였다.
이에 김성암이 역장인 자신을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느냐며 경찰관이 입회한 자리에서도 계속해보라고 하자, 원고 박철민은 “그래 네 마음대로 어디 불러봐”라고 대답하며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김성암은 112 전화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충돌한 다음에야 위 원고 등 노동조합원들이 역장실에서 나가 위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 박철민은 1999.7.20 10:00경 미아삼거리 역무사무소 지도과장 배용준을 찾아가 그가 원고 김재윤 등에게 원고 박철민은 급여가 가압류된 상태이고 고의로 돌출행동을 유발하여 파면됨으로써 노동조합에서 급여보상금을 수령하는 편이 유리한 사람이므로 함께 어울려 다니지 말라는 말을 한 데 항의하다가, 배용준이 위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용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나는 오늘 각오를 하고 왔으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고 말하면서 유리탁자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역무사무소 소장실에 비치된 소화기와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배용준을 향해 집어던지고, 배용준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내리누르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원고 김재윤에 대한 징계사유
갑 제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성암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재윤도 1999.4.19자 파업과 관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8.3 20:35경 술을 마시고 쌍문역장 김성암을 역장실로 찾아가 왜 노조특별회비징수를 방해하고 송낙규를 징계받게 하였느냐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만오 소장과 김성암 역장은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놈들인데, 4호선 북부지회장, 창동역 분회장, 대의원이 역장에게 쫄아서 내가 대신 응징하겠다”, “죽고 싶지 않으면 꿇고 사과해라”, “이 새끼야 사과하면 4호선 북부지회에서 깨끗이 없었던 일로 해 주겠다는데 너 죽고 싶냐”는 등의 폭언을 하고, 김성암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임으로써 오른쪽 가슴에 타박상을 입혔다.
원고 김재윤은 위 폭언과 폭행 후 같은 날 23:10경 김성암의 겸임근무지인 창동역으로 다시 가서 폭우로 인한 재해대책 비상근무 중 본사에 상황보고를 하고 있던 김성암에게 “아 이 새끼 또 일러 바치네,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징계사유의 해당
참가인 공사 취업규칙(갑3)에 의하면, 직원은 법령과 사규 및 직무상의 명령지시를 준수하여 항상 공사를 보호하고 부과된 직무를 근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제6조), 집무상의 질서문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제7조 제7호), 인사규정(갑4) 제45조는 직원이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나(제1호),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제2호) 이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 중에 있는 직장 상사인 김성암, 배용준에게 폭행, 폭언,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서 그 피해자들과 이미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다툼의 원인이 된 1999.4.19자 파업과 관련하여 참가인 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징계의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4개월 내지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참가인 공사 사장 및 노동조합 대표는 1999.7.16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 징계에 관하여는 `4.19 파업관련 징계는 파업지도부로 최소화하며 사법기관 계류 중인 자는 사법처리 종료 후 사규에 근거 형평을 맞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파업종료 후에 행하여진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욕설로서 4.19 파업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쟁의행위와는 성격이 달라 위 노사정 합의가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원고들이 파업과 관련된 징계상신을 문제삼아 김성암 역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참가인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별표 10](을 14)에 의하면 취업규칙 제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행위나 나머지 복종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하도록 양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폭행, 협박 등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서 특히 쌍문역장 김성암에 대하여는 그가 평소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찾아가 심한 욕설과 함께 악의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공사가 이에 대해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