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7호증의 1, 2, 을2호증
원고는 1998.2.10 마을버스운송사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0.5.16자로 직무상 지시명령 위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45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는 1999.11월경부터 원고에게 마을버스 운영권 양도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던 중, 같은 해 12월 초순경 사고를 조작하여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고 같은 달 14일부터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승무정지조치를 내렸다가 원고가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그 심문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출근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하고, 그 후 원고가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지시명령 위반 및 무단결근이라는 해고사유는 과장, 왜곡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 ( 2001.06.26, 서울행법2000구39946 )
[요지] ①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 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약정했을 뿐 달리 장기간에 걸쳐서 그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반복돼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회사가 적어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더이상 원고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라고 이의를 유보해 조건부로 원고에 대한 출근통보를 했으나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거부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됐다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해고통지에서 직무상 지시명령 위반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해도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해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은 취소한다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재심신청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성서교통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6.26 선고 2000구39946)
* 사건 / 2001.6.26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399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문흥만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성서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각로, 최규호
* 변론종결 / 2001.5.8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11.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 45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은 위 날짜의 착오로 보인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갑1, 2, 3호증, 을1, 3, 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9, 을6호증의 1, 2, 을7, 9, 10, 1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9.2.10 참가인 회사가 운영하는 마을버스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당시 대표이사이던 최규호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0.2.10까지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촉탁사원(운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최규호는 1999.9.30 경영난을 이유로 이각로에게 참가인 회사가 운영하던 마을버스 3개 노선(노선번호 : 3번, 6번, 13번) 중 1개 노선(원고를 비롯한 9명의 운전기사들이 5대의 버스를 운행하던 6번 노선임)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이각로가 위 6번 노선의 운영에 이용되던 버스 및 그 운전기사들을 인수하여 같은 해 10.15부터 위 노선을 관리, 운영하는 한편, 같은 해 11.11 위 최규호와 함께 참가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를 비롯하여 6번 노선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들 전원은 같은 해 10.15 최규호에게 위 6번 마을버스 노선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을 5호증의 1 내지 9)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해 12월 초순경 위 이각로로부터 자신과 다른 운전기사 1명이 교대로 운행하던 마을버스(서울 70사6803호)의 뒷부분이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차량의 관리소홀을 이유로 문책을 받자 이에 반발하면서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는 최규호라는 이유로 최규호에 대하여 위 6번 노선에 대한 승무를 요구하였으나 최규호가 위 6번 노선의 운영권을 양도하여 승무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달 14일경부터 위 6번 노선 버스에 대하여 배차를 받지 못하여 사실상 승무를 하지 못하였고, 그 후 같은 달 30일자 및 2000.1.17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위 최규호에게 위 6번 노선을 제외한 다른 노선의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응답이 없자, 2000.2.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최규호를 상대로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4.12자 내용증명 우편 및 전화를 통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더이상 원고를 고용하려는 의사는 없지만, 원고가 승무를 요구하면서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단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니 같은 달 17일부터 출근하여 승무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라고 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자, 같은 달 27일 내용증명 우편 및 전화를 통하여 다시 원고에게 같은 해 5.2까지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해 5.4 참가인 회사에 찾아와 그 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은 위 구제신청에 대한 같은 해 4.21자 심문기일 참석 준비 및 같은 해 4.27자 내용증명 우편을 같은 해 5.3에야 수령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를 거부한 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6일 직무상 지시명령 위반 및 같은 해 4.17부터 같은 해 5.2까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판 단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99.2.10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 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달리 장기간에 거쳐서 그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는 등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참가인 회사는 위 2000.4.12자 통지에서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원고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라고 이의를 유보하여 조건부로 원고에 대한 출근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거부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다시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0.2.1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2000.5.16자 해고 통지는 직무상 지시명령 위반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채용 또는 재계약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상,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따라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