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9. 21. 선고 2000구401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 증거 : 갑3의 2, 갑11, 을9, 변론의 전취지】

가.

원 고

1997.4.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모체(母體)인 주식회사 솔빛(1998.11.12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업 일부 양도의 방법에 의해 참가인 회사가 설립)에 입사 → 1999.12.30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 → 2000.1.25자로 퇴직처리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0부해 295)

2000.6.22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0부해384)

2000.11.27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참가인 회사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감원대상자로 선정한 후 원고에게 공공연히 모욕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기망과 강박에 의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이나 그 직후 이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한 퇴직원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참가인 회사의 기망과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1, 갑6, 갑11, 갑12, 갑14의 2, 갑16, 을2, 을3의 1, 2, 을4, 을5의 1, 2, 을7, 을8, 을9, 을11, 을12의 1, 2, 을13, 을24 내지 을26의 각 1, 2, 증인 김순옥,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모체(母體)인 주식회사 솔빛에 1997.4.21 인사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의 타개책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참가인 회사가 위 회사의 일부 사업을 양도받음으로써 1998.11.12 설립되자 참가인 회사로 전적하여 에스에이에스(SAS) 사업부(이하 `이 사건 사업부'라고 한다) 소속 에이취알(HR)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생산 및 판매업, 컴퓨터 관련 교육서비스업, 사설학원 운영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원고가 담당한 직무는 강사관리업무이다.

(2)

참가인 회사는 1999.4월경 경영개선을 위한 고정비(固定費) 절감을 목적으로 적자 사업 부서의 인원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고과평정을 한 후, 평정대상자 36명 중 평점이 낮은 8명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였는 바, 원고는 평가 항목 중 경영실적과 책임감, 사우관계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결국 위 8명 안에 속하게 되었다.

(3)

한편 참가인 회사는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8명에 대해서는 대상자 개인별로 면담을 하여 희망퇴직 의사의 여부를 확인한 후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3개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희망퇴직 처리를 하되, 희망퇴직 권고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4)

참가인 회사가 희망퇴직자로 선정된 원고 등 8명에 대하여 3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한 결과, 이들 중 오범석 등 5명은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1999.6.30자로 퇴직한 반면, 김도완, 박세희 이상 2명은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계속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5)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권고하였는 바, 원고는 퇴직원을 즉시 제출하지 않은 채 우선 참가인 회사에게 유급휴가훈련신청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1999.6.30자로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면서 원고의 유급휴가훈련신청을 받아들였다.

(6)

원고는 1999.7.19부터 같은 해 10.18까지 사단법인 매경 안전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재무회계실무 과정과 1999.11.8부터 2000.1.12까지 재단법인 한국국제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한 금융설계사 과정을 이수하였는 바,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참가인 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되 그 중 일부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았다.

(7)

원고는 위 교육이 다 끝나갈 무렵인 1999.12.30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희망일을 2000.1.25로 기재된 퇴직원을 제출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8)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일은 2000.1.25로 기재한 것은 유급휴가훈련의 종료일이 2000.1.12이지만 원고의 모친 회갑이 같은 해 1.24이어서 퇴직일을 1.25로 함으로써 임금의 100%를 경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기재한 희망퇴직 일자를 존중하여 같은 해 1.25자로 위 퇴직원을 수리하였다(이에 따라 원고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였음은 물론이다).

(9)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대기발령 이후 교육을 받고 있던 중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사무실 및 그 집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한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 퇴사 이후 당분간 사무실 및 그 집기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허락해 주었다.

(10)

원고는 2000.3.27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서울지방노동청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0.4.3 미지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합계 2,200여만원 가량을 지급받으면서 더이상 참가인 회사로부터 받을 금품이 없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에 서명날인하였는 바, 그 후 2000.4.22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직복귀 및 그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다(2000부해295).

다.

판 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후 참가인 회사에 유급휴가훈련을 신청하여, 참가인 회사의 지원을 받아 재무회계실무 과정 등을 이수하고서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한 이후, 참가인 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고 더이상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품이 없다는 취지의 영수증까지 작성한 후, 부당해고구제 신청기한이 다 끝나갈 무렵에서야 비로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지원 아래 유급휴가 훈련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참가인 회사로부터 희망퇴직 권고를 받게 되자, 퇴직에 앞서 얼마간의 말미를 얻음과 동시에 퇴직 후의 재취업 내지 창업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기 위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 즉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만약 원고가 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참가인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업무 및 원고가 그 동안 참가인 회사에서 담당한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즉 향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귀하더라도 별다른 효용도 없는 재무회계실무 과정 등을 이수하였을리 없다는 점, 그리고 ② 원고가 위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한 직후인 2000.1.25을 퇴직희망일로 기재하여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도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그대로 수리한 점, ③ 원고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이것이 수리된 이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퇴직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점이 추단된다 할 것인 바, 원고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심문할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이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사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함으로써(을21 중 제17쪽 제4행 참조) 결국 위와 같은 교육은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유급휴가훈련을 모두 마친 후 퇴직원을 제출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최소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위 교육 과정이 다 끝나갈 무렵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그 당시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 의사에 따라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결과라 할 것이지, 이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퇴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이러한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8, 갑19의 1, 2, 을10의 각 기재는 모두 믿을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작성·제출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리한 행위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근로계약의 적법한 합의 해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결코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