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담낭염, 패혈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쓰레기로 인한 세균감염 등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2001.08.22, 서울행법 2000구40946)
[요 지]
담낭염이란 담낭(쓸개)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대개는 담낭에 있던 돌(담석)이 담관으로 빠져나가는 도중 좁은 담낭관에 걸려서 급성담낭염이 됨. 담석이 담낭에 자극을 주며, 담즙 자체의 화학적 독성과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담낭염이 악화되나, 담석증 없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음. 패혈증은 세균감염에 의한 고열, 호흡곤란, 빈맥, 쇼크의 증상을 말하며 신체 어느 부위든지 세균감염의 발생시 촉발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담낭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과로와 급성담낭염 및 패혈증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패혈증과 급성담낭염은 세균감염 이외에 먼지와 가스, 혹은 화학물질의 자극에 의하여 발병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 사 건 / 2001.8.22 선고, 서울행법 2000구40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조○○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11.1.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7.20. 심한 오한과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진단결과 담낭염과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피고는 2000.10.11. 원고의 2000.8.9.자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빌딩의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과중한 업무 및 건물내 쓰레기로 인하여 담낭에 세균이 감염되었거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업무와 근무형태
㈎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하면서 소외회사의 본사 사옥 5~10층을 동료 1명과 사무실내외의 바닥청소작업을 하여 왔으며 평소 근무시간은 06:30부터 17:00까지인데, 06:30~09:00 사이에는 사옥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내 청소를 하고, 그 이후부터 17:00까지는 복도 등의 공동구역의 청소를 담당하여 왔으며,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다. 원고는 업무수행시간동안 맡은 구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휴식 또한 자율적으로 하였다.
㈏ 소외회사에서는 2000. 4.말부터 같은 해 6.초경까지 건물 대청소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6회 정도(2000.4.29., 5.13., 5.20., 5.27., 6.3., 6.10.) 토요일 12:00부터 18:00경까지 청소용역업체인 창현기업 직원 4명과 함께 고무장갑 내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청소 작업(바닥왁스청소시 걸레질)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⑵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1947.10.8.생(52세 남짓)으로 평소 몇차례에 걸쳐 호흡기, 안과, 치과계통의 치료를 받은 외에는 건강하였는데, 1999.5.31.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으로 박○○이비인후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⑶ 담낭염, 패혈증
㈎ 담낭염이란 담낭(쓸개)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말하며, 대개는 담낭에 있던 돌(담석)이 담관으로 빠져 나가는 도중에 좁은 담낭관에 걸려서 급성담낭염이 된다. 담석이 담낭에 자극을 주며, 담즙 자체의 화학적 독성과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담낭염이 악화되나, 담석증 없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패혈증은 세균 감염에 의한 고열, 호흡곤란, 빈맥, 쇼크의 증상을 말하며 신체 어느 부위든지 세균감염의 발생시 촉발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발병원인은 간수치와 황달수치의 증가, 문진상 우상복부의 통증 및 압통, 그리고 담낭벽의 비후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담낭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다.
㈏ 과로와 급성담낭염 및 패혈증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패혈증과 급성담낭염은 세균감염이외에 먼지와 가스, 혹은 화학물질의 자극에 의하여 발병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회사에서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특히 원고의 근로일수와 시간외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육체적 정신적 과로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원고에게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이상의 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과로와 급성담낭염 및 패혈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니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원고에게도 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담낭염 및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위 담낭염을 그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패혈증 및 급성간염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고, 급성 담낭염 등은 먼지나 가스 혹은 화학물질의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기보다는 담석증 등으로 인한 세균감염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니 원고가 빌딩미화원으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