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1 내지 9
원 고
1989.9.18 참가인 회사 입사 이후 춘천지점 영업직사원으로 근무
1997.2월부터 1999.3월경까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함) 춘천시협의회 의장으로 재직
1999.3.13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청원휴직 신청{사유는 `개인사유(당분간 타지역 거부)'라고 표시}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함.
참가인 회사
2000.1.7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의결(사유 : 1998.9.30부터 1998.12.9까지 56일간 및 1999.3.15부터 1999.6.17까지 95일간 무단결근, 실적부진자 교육거부(3회) → 2000.1.27 원고에게 해고 통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0.7.4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2000부해34)
중앙노동위원회
2000.11.8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2000부해389)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위원회의 구성 관련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위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참가인 회사의 강원본부장 홍성희가 인사위원회 개최 불과 3일 뒤인 2000.1.10 퇴사하였으니,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 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된 후 해고 통보가 있기 전 인사위원장이 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기타 징계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원휴직 관련
원고의 주장
청원휴직 신청을 접수도 하지 않고 정식으로 불허통보를 하지 않고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판 단
단체협약(갑6) 제37조(청원휴직)의 규정(조합원이 신병 외의 형편에 따라 휴직을 청원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의 해석상 청원휴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 회사의 재량이라 할 것이지 이를 반드시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참가인 회사의 춘천지점장 김원이 위 신청의 접수를 보류한 것은 위 신청 당일(1999.3.13)부터 1999.3.19까지 원고가 실적부진자교육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교육 수료 후 재논의하자는 취지였던 것이므로(을7, 8)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청원휴직의 허가 여부에 관하여 일부 부당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허가 통보를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결근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더욱 크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노조 전임자 관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가 본봉은 물론 각종 수당까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원고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차에 걸쳐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또는 강원지역본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판 단
참가인 회사가 그 동안 관례적으로 휴직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반면 결근 및 영업실적 부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갑1)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1999년 말경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을9) 원고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규정들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이 `조합 상부단체 및 노동운동과 유관 단체의 전임 임원'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이 점이 긍정된다 하여도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임의 경우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무활동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 바, 참가인 회사 노조 사무국장 송승진이 개인적으로 노사협력팀 직원에게 원고를 전임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한 적은 있으나(송승진의 증언), 참가인 회사 노조가 정식으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전임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대기발령 관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3.26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는 바, 그 이후에는 참가인 회사의 출근명령이 없는 이상 출근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무단결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 단
원고가 1999.3.26 받은 대기발령 처분은 `본부대기'였고(을3, 8) 이는 본부(즉, 참가인 회사의 강원본부)에 출근하여 대기하라는 의미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사건정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결근한 것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01.06.29, 서울행법2000구41895 )
[요지] 단체협약 제37조의 규정(조합이 신변 외의 형편에 따라 휴직을 청원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의 해석상 청원휴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 회사의 재량이라 할 것이지 이를 반드시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참가인 회사의 춘천지점장 김원이 위 신청의 접수를 보류한 것은 위 신청 당일부터 원고가 실적부진자 교육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교육 수료 후 제논의하자는 취지였던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청원휴직의 허가 여부에 관하여 일부 부당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허가통보를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결근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 건 / 2001.6.2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418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길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 변론종결 / 2001.5.1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1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함) 사이의 2000부해38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