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도산회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된다( 2000.08.25, 서울행법 2000구993 )
[요 지] 참가인 조합의 가장 큰 수입원인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구매 절감 및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수의 점차적인 감축 방침으로 인하여 1999년부터 향후 계속적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조합의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인 조합원들의 회비 역시, 위와 같은 추세에 따른 조합원들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임이 명백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참가인 조합이 인원 감축을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이 사건 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사건/2000.8.25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9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민인기, 김종윤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류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변론종결/2000.6.23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12.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46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 증거:갑1, 2의 각 2, 을4의 12 내지 15, 변론의 전취지]
원고 민인기는 1997.11.12, 원고 김종윤은 1991.1.14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에 각 입사하여, 경리과 대리(원고 민인기의 경우) 및 사업4과 대리(원고 김종윤의 경우)로 각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 조합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1999.4.1 각 대기발령을 받은 후 1999.6.1 각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원고들은 위 각 대기발령 및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및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1999.6.25 위 각 대기발령에 이은 이 사건 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 조치로서 해고절차를 갖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위 결정에 관하여
1999.7.9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12.20 원고들의 각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해고이다.
인정 사실
[채택증거:갑1, 2의 각 2, 을1의 9, 을2의 1 내지 13, 을3의 2, 3, 을4의 1 내지 15, 을5, 증인 강희철,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피복류제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도모 및 협동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재정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을 통한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조합원들의 회비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1965년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4월부터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당초의 방침을 변경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단체수의계약의 대상 품목수를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하였고, 이에 참가인 조합의 감독 관청인 중소기업청은 1998.10월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 회의 자료'를 통해 참가인 조합에게, 단체수의계약의 대상 품목수를, 1998년 현재 258개에서 1999년 206개, 2000년 154개, 2001년 103개로 매년 20%씩을 감축할 것이라는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향을 통보하였고, 실제로 중소기업청장이 1998.12.31 고시한 `1999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 공고'에 의하면 단체수의계약의 대상 품목수가 예고한 바와 같이 206개로 감축되어 있었던 바, 위 공고에 따르면, 종전에 참가인 조합이 취급하던 단체수의계약의 대상 품목 중 모자와 한복은 경쟁 품목으로, 정복과 학생복은 참가인 조합의 소관에서 한국마춤양복협동조합의 소관으로 각 변동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 절감으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의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 실적액은 1997년 990억원에서 1998년에는 875억원으로 11.6% 가량이나 감소되었고, 이러한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른 참가인 조합의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 실적액의 저하 현상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수의 감축과 맞물려 1999년에는 더욱더 심화되어 참가인 조합의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 실적액이 전년도인 1998년에 비하여 25.7% 가량이나 감소된 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 경우 참가인 조합의 수입 예산은 전년도인 1998년에 비하여 17.8% 가량이나 감소되는 결과가 된다.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업체수는 탈퇴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1996년 410업체에서, 1997년에는 391업체로, 1998년도에는 362업체로 계속 감소되었는데, 위와 같은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수의 점차적인 감축 방침에 따라,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할 업체수가 1999년부터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참가인 조합은 위와 같은 급격한 사정 변동에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8.7.7 제5차 정기이사회→구조조정의 필요성 제기
1998.8.7 이사장→과장급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지침 하달
1998.8.10 구조조정대책반(근로자측에서 부장·차장·과장·대리·주사의 각 직급별로 대표 1명씩을 선발하여 모두 5명으로 구성) 제1차 회의 개최→각종 비용 절감 노력을 한 후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도록 의결
1998.8.11 구조조정대책반 제2차 회의 개최→구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협의한 후, 세부적인 구조조정안은 전무이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
1998.11.13 제8차 임시이사회 개최→① 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② 희망퇴직제의 시행 등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며, ③ 기구를 개편할 것을 의결
1998.11.14 희망퇴직자 신청 공고(제1차)
1998.11.28 구조조정대책반→이사장에게 구조조정 시기를 연기할 것을 건의
1998.12.5 희망퇴직자 신청기한 연장 공고(제2차)
1998.12.22 제9차 정기이사회 개최→조합원들의 월 회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
1999.3.11 구조조정대책반 제3차 회의 개최→참가인 조합의 총인원 26명 중 4명을 감축하기로 하되, 그 중 희망퇴직 의사를 밝힌 주창림 상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1998년도 직급별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최하위순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는데, 위 평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종윤이 최하위인 24위, 정미라가 23위, 원고 민인기가 22위에 각 해당
1999.3.12 희망퇴직자 신청 공고(제3차)
1999.3.31 구조조정대책반 제4차 회의 개최→인원 감축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기로 의결
1999.4.1 원고들에 대하여 각 대기발령
1999.6.1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해고 조치
한편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각 해고에 앞서 인원 감축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하였다.
1998.6.30 회관경비체제 전환(C-COM 체제에 의한 경비체제로의 전환)
1998.6.30 업무용 차량의 매각
1998.10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중단
1998.12월 정년 연장 중단
1999.1.1 전직원의 승급 및 급여 동결
1999.1월 연월차 사용 적극 권장
1999.3.30 업무용 차량의 운전기사 퇴사 이후 신규 채용 중단
1999.4.8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온 종전의 관행을 깨고, 조합의 내부 인사를 공석 중인 전무이사로 승진시킴.
전직원을 상대로 하여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 공고
1999년도부터 조합원의 회비를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에너지 및 물자 절약운동을 전개
참가인 조합은 1997년부터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 왔는데, 근무성적 평정은 업무의 양과 질, 책임, 적극성, 협조성, 직무지식, 태도, 규율성 등의 각 세부 항목에 대하여 직상급자, 차상급자, 차차상급자의 3차에 걸친 평가를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부서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상급자는 물론 다른 부서의 상급자들까지도 평가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결국 원고들과 같은 대리직급의 경우 총 9명이 근무성적 평정을 하게 된다.
판 단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가인 조합의 가장 큰 수입원인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구매 절감 및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수의 점차적인 감축 방침으로 인하여 1999년부터 향후 계속적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참가인 조합의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인 조합원들의 회비 역시, 위와 같은 추세에 따른 조합원들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임이 명백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참가인 조합이 인원 감축을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게다가 참가인 회사가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나의 (6)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들 대표로 구성된 구조조정대책반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최하위순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직원수가 30명이 채 안되는 참가인 조합의 규모 및 참가인 조합 직원의 업무 내용과 인적 구성,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및 그 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조합이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 결국 적법한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