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4. 12. 선고 2000아321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집행정지를 구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균, 서×호의 경우)와 중앙노동위원회(이×철의 경우)의 각 구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법령에 의해 `의무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은 `사용자 등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제명령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명령의 효력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차단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없다)

* 사 건 / 2000아321 집행정지

* 신청인 / 동경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성국

* 피신청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신청인이 소속 근로자인 노×균, 서×호, 이×철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해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한편 위 노×균, 서×호, 이×철은 신청인 회사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이×철은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등 기존 노동조합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신청취지와 같은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2.

판 단

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침익적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법문의 표현이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권리 침해의 계속성, 의무의 강제적 실현상태 혹은 실현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 등에 대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 챔해의 계속성'을 배제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중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은 행정대집행법 등에 의해 강제적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지만,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에 그 이행을 강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의무의 실현 여부는 처분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의무의 강제적 실현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집행정지를 구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균, 서×호의 경우)와 중앙노동위원회(이×철의 경우)의 각 구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법령에 의해 `의무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은 `사용자 등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제명령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명령의 효력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차단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홍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