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8. 17. 선고 2001구11211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저지른 직무 이외 시설물 불법이용, 담당직무외 직권남용 및 참여, 동료간의 불화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질서문란, 근무성적불량 등의 비위 정도와 그 내용,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원고가 위와 같은 각 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징계위원회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의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회사는 2000.5.29 11:00경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원고가 2000.5.23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민과 그에 임명한 3명의 징계위원 이상 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2000.5.29 11:00경 예정대로 개최되었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사유를 열거하며 원고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도중에 심한 욕설을 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였으며, 그 후 찬반 투표 결과 징계위원회 위원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 제9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놓고 볼 때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에 위반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