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5. 23. 선고 2001구1283 판결

판결요지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확실한 근거 없이 현 경영진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조만간 해외로 도주할 것이라고 하여 노사간의 불화를 심화시키고, 회사의 거래처에 노동조합장 명의로 대표이사의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불법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여 회사와의 거래량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거래은행에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통보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주었고, 거래처 발송의 통보서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여 관리과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였는 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