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1 내지 5, 10, 을가1 내지 51, 을나1 내지 20, 변론의 전취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회사는 택시운수업체로서 근로자들이 사원으로 참여하는 근로자 지주회사이고, 참가인들은 1982.2.1부터 1999.10.27까지 사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원고회사에 입사한 사원들이자 택시운전기사들이다(그 중 참가인 장○○은 1999.10.27 입사하였다).
2000년도 1/4분기 정기 감사
원고회사의 감사인 참가인 변○○과 김○○은 2000.4.25부터 같은 해 5.2까지 원고회사의 2000년도 1/4분기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이사회의 월 회의비, 재향 향우회비, 교통범칙금, 감봉 급여, 위로성금, 관리비, 법인세, 택시공제조합 특별회비 등 회계상의 제반 문제점과 차고지 구입결정과정 및 부조합장 겸 영업부장 이○○의 적자 분산관리 의혹 등을 지적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감사 과정에서 조합장 오○○과 이○○이 감사를 거부하는 등의 마찰이 있었다.
감사보고서의 부착 및 배포
참가인 변○○, 김○○과 김○○은 2000.5.22 원고회사의 대표사원 강○○과 면담을 가지고 같은 해 5.30까지 위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등의 해결책을 제시받기로 하였는데, 면담 직후 원고회사의 조직부장 송○○이 변○○ 등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23 위 감사보고서를 강○○에게 전달하고 5.24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은 당초의 약속대로 5.30 정식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다.
이에 참가인 변○○, 유○○, 김○○은 5.24 위 감사보고서를 회사 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사본 20여부를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감사보고서의 부착 및 배포를 막으려는 집행부사원들과 욕설 및 몸싸움이 벌어졌다.
농성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회사의 근로자 20여명은 같은 해 5.24부터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시정조치와 감사보고서의 공고 및 배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한 책임자의 처벌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하다가, 5.27 임시총회에서 집행부 신임을 묻자는 등의 강○○의 제안에 따라 해산하였다.
무단결근
같은 해 5월 중 참가인 변○○은 6일간, 참가인 유○○은 12일간, 참가인 김○○(같은 해 4.18 법인택시연합회 주최 축구경기에서 부상을 당하여 4.29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은 전 기간을 결근하였고, 원고회사는 이를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참가인 변○○ , 유○○, 김○○에 대한 징계해고
원고회사는 같은 해 6.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변○○, 유○○, 김○○을 같은 해 6.23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뒤 같은 해 6.20 이를 위 참가인들에게 통보하면서 배차된 차량을 해고일 전까지 회사 차고지에 입고시킬 것을 요구하였는 바, 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위 참가인들에 공통된 사유 :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불법농성 및 파업 주도. 불법 유인물 유포. 근무상태 불량 (무단결근)
참가인 변○○의 개별적 사유 : 2000.6.3 임시총회 참석 방해. 감사의 직을 이용하여 회사 기밀 유출. 회사 고소, 고발
참가인 유○○의 개별적 사유 : 1997.7.12 조합원 선동 유인물 배포, 위 건에 대한 시말서 사항 이행. 회사 고소, 고발, 협박
참가인 김○○의 개별적 사유 : 2000.6.3 임시총회 참석 방해. 회사 내 폭력행위.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및 폭력행위
참가인 장○○에 대한 해직처리
원고회사는 같은 해 6.23 노사협의회회의(상무집행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 장○○이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직처리하기로 의결한 다음, 같은 해 6.28 이를 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차량 견인에 대한 항의
원고회사는 같은 해 6.24 참가인 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 60사6620호 택시(참가인 유○○과 이○○에게 배차되어 있던 차량)와 참가인 김○○의 집앞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 60사6644호 택시(참가인 김○○, 장○○에게 배차되어 있던 차량)를 다음 교대근무자인 참가인 이○○, 장○○에게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고 회사 차고지로 견인한 뒤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배터리 연결선을 분리시킨 다음 `이 자동차는 어떤 경우도 운행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였다.
이에 참가인 이○○, 정○○, 최○○은 같은 날 18:00경 위 차량 견인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동료 근로자와 함께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원고회사의 상무 유○○, 경리 박○○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참가인 이○○, 정○○, 최○○에 대한 징계해고
원고회사는 같은 해 7.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이○○, 정○○, 최○○을 같은 해 7.21자로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한 뒤 같은 해 7.20 이를 위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였는 바, 그 징계사유는 불법파업과 농성에 가담하고 무전업무를 방해하려 하였으며 근무 중인 사무실 직원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26 참가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원직 복귀 및 임금지급명령을 내렸고(2000부해75, 76, 77, 83, 84, 101, 102, 103),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3.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변○○, 유○○, 김○○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징계해고하면서 내세운 사유 중 위 참가인들에 공통된 사유(조합원을 선동하여 불법농성 및 파업 주도, 불법 유인물 유포, 근무상태 불량)에 대하여만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한하여 보기로 한다. 한편 참가인 김○○에 대하여는 근무상태 불량의 사유도 더이상 주장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역시 그에 따르기로 한다.
불법 유인물 유포
위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강○○의 대출 의혹은 이미 1999년 정기총회에서 처리된 사항으로서 이 사건 2000년 1/4분기 감사보고서에서는 전혀 문제삼지도 않았던 사항이고, 그 밖에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적법하게 처리된 바 있다. 위 참가인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감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사원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통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 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사본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불법유인물의 배포행위로서, 취업규칙 제13조 제11항(`종업원은 업무시간 등에 불법적인 시위, 행진 집회, 인쇄물 배포, 기타 회사와 관계 없는 일을 하지 못하며 종업원은 어떤 이유든간에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한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58조 제19항(`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 선동하였을 때와 여하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24항(`사실이 아닌 사항을 사실인양 허위 날조하여 노사 화합과 동료 상호간의 신뢰를 저해한 행위자'), 제33항(`성실한 근로자를 선동하여 정당한 근로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금품을 횡령토록 조정, 선동한 자')에 해당된다.
불법 농성 및 파업주도
참가인 변○○과 김○○은 1997년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바 있고, 참가인 유○○은 1999.7.12 `중앙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라는 불법사조직을 결성한 것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위 참가인들은 참가인 유○○을 회장으로하여 또 다시 `중앙 바로세우기 운동 본부'라는 불법사조직을 결성한 다음, 허위, 과장된 감사보고서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현 집행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힌 후 2000.9월경에 있을 예정이던 조합장선거에서 집행부를 장악할 목적하에, 같은 해 5.20 이미 불법농성을 하기로 결의하였다가 아직 감사자료가 미비하다는 참가인 변○○의 말에 농성일자를 같은 해 5.22로 결정한 다음, 단지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강○○을 만나고 당초의 예정대로 불법농성 및 집회를 한 것이다. 원고회사는 이러한 불법농성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13조 제11항, 제58조 제8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건물, 기물, 기구, 기계, 저장품, 비품, 집기 기타를 파괴, 훼손한 자'), 제18항(`상사 동료지간 또는 모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제19항, 제21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와 위신을 추락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자'), 제30항(`회사 내에서 무허가집회를 하거나 집단 시위 등 또는 종업 후 무단히 잔류하며 집회 및 모의한 자'), 제33항에 해당한다.
근무상태 불량(무단결근)
참가인 변○○, 유○○이 각 6일 또는 12일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1조 제7항(`무단결근이 월 3일, 연 5일일 때는 본 규칙에 의하여 징계한다')에 해당한다.
참가인 장○○에 대하여
참가인 장○○은 아직 수습사원에 불과하였는 바, 잦은 무단결근, 저조한 입금 실적, 불법파업 가담,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장비 판매 등의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업규칙 제9조 제1항{`회사는 신규 채용된 종업원으로서 자질향상과 적성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시용(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종업원으로서의 적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는 해직한다'}에 의하여 해직한 것이지, 징계해고한 것이 아니다.
참가인 이○○, 정○○, 최○○에 대하여
위 참가인들은 참가인 변○○ 등이 주도한 불법파업 및 농성에 참여하였다.
위 참가인들이 차량 견인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근무자들을 협박한 것은 취업규칙 제13조 제11항, 제58조 제18항, 제19항, 제21항, 제30항, 제33항에 해당한다.
판 단
참가인 변○○, 유○○, 김○○에 대한 징계해고
불법유인물 배포 부분
비록 원고회사의 운영규정(사원규칙, 을가21)상 감사보고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명시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 사원총회 등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위 참가인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회사 내의 게시판에 이를 부착하고 사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우선 회사의 감사가 정식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가리켜 `불법유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감사보고서가 원고회사의 회계상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고지 구입결정과정 및 부조합장 겸 영업부장 이○○의 적자분산관리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 사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집행부 사원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 등에 상정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감사 과정에서 조합장 오○○과 이○○이 감사를 거부하는 등의 마찰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위 참가인들로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부득이 사원들에게 이를 직접 알리기로 한 것이라는 위 참가인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할 것이며, 다른 회사와 구별되는 원고회사의 특성(즉 근로자들이 곧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사원들은 회사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사원들에게 공개한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참가인들이 제기한 강○○에 대한 대출 의혹(원고회사가 택시공제조합에서 차입한 2,850만원을 개인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이 이후 강○○이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는 등 사실로 입증되었고{을가34-2. 한편 을가18에는 원고회사의 임시 운영이사회가 1999.6.18 위 대출금을 강○○이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승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강○○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사후에 추인을 받았을 뿐 사전에 승인을 받은 바는 없었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고(을가43), 위 참가인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이후인 2000.6.23에야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가41)}, 이수현이 퇴사조합원의 출자지분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 등(을가26-2, 3), 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고 할 수도 없다{2000년 1/4분기 감사보고서에 강○○의 위 대출 의혹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2000.4.25 오○○이 위 대출금을 강○○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을가26-1)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위 감사 당시에 위 건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위 참가인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불법 농성 및 파업 주도 부분
위 참가인들이 원고회사의 허가 없이 4일간 차량 운행을 거부한 채 회사 내에서 철야 농성을 한 것은 일단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무태도 불량 부분
참가인 변○○, 유○○이 위 농성기간을 전후하여 무단결근을 한 것 또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국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것은 불법 농성 및 파업 주도 부분과 근무태도 불량 부분이고, 이 사유들은 사실상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 바, 위 참가인들이 2000.5.22 강○○과 면담을 가지고 같은 해 5.30일까지 위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등의 해결책을 제시받기로 하였음에도 같은 해 5.23 위 감사보고서를 강○○에게 전달하며 5.24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위 면담 직후 원고회사의 조직부장 송○○이 변○○ 등을 협박하였다는 위 참가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강○○이 당초의 약속대로 5.30 정식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자 곧바로 5.24부터 농성에 돌입한 것은 성급하고 적절하지 못한 실력행사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선 위와 같이 농성에 돌입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은 위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는 바, 참가인 변○○과 김○○이 위 감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1997.12월경부터 이미 5차례에 걸쳐 원고회사의 회계처리상 문제점과 집행부 사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을나4 내지 8), 위 참가인들이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시정조치와 감사보고서의 공고 및 배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한 책임자의 처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게 된 것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으로서 회사의 적정한 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적지 아니하다(위 참가인들이 허위, 과장된 감사보고서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현 집행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힌 후 이후 조합장선거에서 집행부를 장악할 목적하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농성을 계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참가인들이 지적한 의혹 중의 상당수는 이후 사실로 판명되었고, 농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참가인 변○○과 유○○이 1990년 입사한 이후의 근무상황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좋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위 참가인들은 입사 이후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였고 그 동안 무단결근은 한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위 사건 이전에도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바도 없었다고 인정한 바도 있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위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위 참가인들을 해고하기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참가인 장○○에 대한 해직처리부분
원고회사의 운영규정 제3조는 사원의 자격에 관하여`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8조는 발령에 관하여`회사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사령부에 3개월 기간을 명시하고 시용 발령한다'(제2항), `회사는 시용기간 경과 후 적법한 자는 사령부에 사원으로서 정식 발령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은 시용(수습)기간에 관하여 `회사는 신규 채용된 종업원으로서 자질향상과 적성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시용(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종업원으로서의 적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는 해직한다'고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본금을 출자하고 원고회사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 시용(수습)사원으로 발령할 수는 있되 그 시용(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참가인 장○○은 1999.10.27 자본금을 출자하고 원고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원고회사가 해직을 결정한 2000.6.23에는 이미 그 시용(수습)기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 장○○을 정식사원과 마찬가지로 정식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노사협의회회의에서 해직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회사가 참가인 장○○을 해직처리한 것은 그 실체적 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참가인 이○○, 정○○, 최○○에 대한 징계해고부분
위 참가인들이 위 불법농성에 참여한 것은 역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나, 차량견인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동안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은 반드시 회사에 차량을 입고시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약 절반 정도는 교대자의 집에서 인계하여 왔으며(유○○의 증언), 비록 그 전날 참가인 유○○과 김○○이 해고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그 차량들을 굳이 다음 근무자인 참가인 장○○과 이○○에게 통보하지도 아니하고 강제로 회사 차고지로 견인하였어야만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출자사원에게 배차된 차량은 명의만 원고 회사의 것일 뿐 실제로 차량할부금, 차량유지비, 각종 보험료 등 제반 관리비용은 배차받은 당해 기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자는 당해 기사로 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유○○의 증언), 위 참가인들로서는 원고회사가 위 차량들을 강제 견인한 다음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배터리 연결선을 분리시킨 다음 `이 자동차는 어떤 경우도 운행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이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자신들의 소유 차량을 원고회사가 부당하게 가져가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였으므로(실제로 참가인 장○○과 이○○은 그로 인하여 며칠 동안 운행을 하지 못하였다. 유○○의 증언), 이에 원고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부당견인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것은 비록 그 과정에 일부 거친 말과 행동이 오고갔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사무실에 불법난입'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다(원고회사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 최○○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을나20).
결국 위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불법농성에 참여하였다는 것뿐인 바, 그 동기 등에 관하여 참작하여야 할 점이 많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농성을 주도한 다른 참가인들과는 달리 위 참가인들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농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다만 참가인 이○○, 최○○이 2000.5.24 이○○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는 있으나(갑13), 이○○ 역시 같은 해 5.25 다른 근로자 김○○을 사무실로 끌고 가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을가51)에 비추어 보면, `이○○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할 것이다}, 원고회사가 위 참가인들을 해고하기에 이른 것은 역시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사건정보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으로서 회사의 적정한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 2001.10.26, 서울행법 2001구15060 )
[요 지]
농성에 돌입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은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는 바, 참가인 변과 김이 감사보고서 작성 이전 1997년 12월경부터 이미 5차례에 걸쳐 원고회사의 회계처리상 문제점과 집행부사원들의 비리의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들이 감사결과에 드러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시정조치와 감사보고서의 공고 및 배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한 책임자의 처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게된 것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으로서 회사의 적정한 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적지 않다.
* 사건 / 2001.10.26 선고, 서울행법 2001구150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합자회사 ○○고속 대표사원 강○○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준
* 피고보조참가인 / 변○○
* 변론종결 / 2001.09.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3.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내지 7. 기재 피고보조참가인(선정자)들(이하 호칭은‘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0부해59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의 `2001.4.11'은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