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사건의 근본원인이 회사측으로부터 유발되고 폭행 정도 및 결과가 비교적 경미했음에도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다 ( 2001.12.21, 서울행법 2001구17776)
[요 지]
원고들이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회사가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있던 타코미터를 원고들을 비롯한 일심회 회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옮겨 부착하고 봉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점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행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참가인 회사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 그 동기에 있어서도 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 경찰의 적법한 채증활동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대해 원고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됐고,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인정된 나머지 징계사유들, 즉 지정복 미착용, 승차거부, 교통사고 유발, 무단결근 등의 사유들은 모두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대체로 시일이 장시간 경과한 사건들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폭행사고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징계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을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을 해고하는 것은 그 위반사실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교통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12.21 선고, 2001구17776)
⊙ 사 건 / 2001.12.2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1구177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변○○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 변론종결 / 2001.11.23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4.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63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갑1, 을2, 10 내지 14)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함)은 그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을(입사일자 : 원고 변○○ 1998.10.26, 원고 강○○ 1998.12.23, 원고 주○○ 1998.8.21) 2000.8.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8.29자로 징계해고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원고들에게 공통된 사유 : 2000.3.15 동료 운전기사 유○○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원고 변○○에 대한 개별적 사유 : 지정복 미착용 7회
원고 강○○에 대한 개별적 사유 : 합승·승차거부 2회, 교통사고 유발 1회,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변○○에 대한 폭언
원고 주○○에 대한 개별적 사유 : 버스전용차로 위반 2회, 지정복 미착용 1회, 무단결근 1회, 교통사고 유발 6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1.16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4.17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들에게 공통된 사유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2, 3, 4, 을17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일심회’소속 회원들인데, 원고들을 포함한 일심회 회원 10명은 참가인 회사가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있던 타코미터를 위 회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옮겨 부착하고 봉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0.3.15 22:00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변○○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같은 날 정식으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신고를 받은 광명시 독산2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즉시 참가인 회사로 와서 사진채증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참가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 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로 들어와 미검인 타코미터 부착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담당할 사안이라며 사진촬영 작업에 대해 항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경비원 박○○ 등이 유○○를 말리며 회사 정문 밖으로 내보냈는데 유○○는 3, 4회 정고 다시 회사 내로 돌아왔다.
이때 사진촬영 작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심회 회원들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강○○은 손으로 유○○의 목부분을 2회 밀치고, 원고 주○○는 머리로 유○○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다리부분을 1회 찼으며, 원고 변○○은 주먹으로 유○○의 얼굴을 1회 때렸고, 나머지 일심회 회원들은 주위에서 욕설을 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유○○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즉 유○○가 위 폭행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대체적인 내용은 “우측 수부 중수골(4, 5)골절, 경추부, 흉부, 안면부 좌상 및 찰상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인 바, 주된 상처는 우측수부 골절상이고 나머지 상처는 경미한 것임을 할 수 있으므로 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 함은 바로 우측수부 골절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사건의 피해자인 유○○ 자신도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원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로 위 골절상을 입었다고는 한번도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제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하고 제가 벽을 한차례 쳤습니다”(을 17-11),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변○○에게 맞은 후 저보다 나이가 적은 여러 명의 직장동료들에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자 너무 억울하여 회사를 나가면서 정문 벽에 제 오른손 주먹으로 쳤는데 그때 골절이 된 것 같습니다”(17-12),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맞아서 제 감정에 복받혀 벽을 친 사실이 있습니다”(갑4-1)라는 등 사실상 자신이 스스로 벽을 쳐서 손가락이 골절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달리 원고들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유○○의 손가락이 골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1)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 사유
을6 내지 9에 의하면, ① 원고 변○○이 2000.3.8부터 2000.8.8까지 7회에 걸쳐 지정된 근무복을 입지 아니하고 근무한 사실, ② 원고 강○○이 1999.1.27 승차거부행위를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2000.3.16 참가인 회사의 휴게실에서 변○○에 대한 폭언을 한 사실 {다만 변○○은 폭언 현장에 없었다. 또한 1999.12.24 합승, 승차거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혐위가 사실로 입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을8-2), 2000.2.29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고가 원고 강○○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을8-3)}, ③ 원고 주○○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2회(1998.9.3 및 1999.5.8), 지정복 미착용 1회(1999.11.15), 무단결근 1회(1999.10.5), 교통사고 유발 6회(1998.9.25, 1998.10.12, 1998.12.17, 2000.1.19, 2000.2.19, 2000.5.20 다만 이 사고들은 모두 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들이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회사가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있던 타코미터를 원고들을 비롯한 일심회 회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옮겨 부착하고 봉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점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행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참가인 회사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2), 그 동기에 있어서도 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 경찰의 적법한 채증활동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인정된 나머지 징계사유들, 즉 지정복 미착용, 승차거부, 교통사고 유발, 무단결근 등의 사유들은 모두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대체로 시일이 장시간 경과한 사건들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폭행사고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징계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을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지정복 미착용을 이유로 그 동안 징계가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고 원고 주○○의 1999.10.5 무단결근은 친목축구대회 관계로 축구부원 전체가 결근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을 해고하는 것은 그 위반사실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유○○가 당초 원고들을 고소할 때 6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원고들을 약식기소하면서 단지‘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나(을5), 위 형사사건에 대한 1심법원이 단순폭행사실만을 인정한 것(을 17-13)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변○○이 이후 검찰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을16. 다만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당초 원고들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남부경찰서에서 미봉인한 상태로 차량운행케 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던 점(갑2)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