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9.12.7 운수서비스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2000.2.10부터 ○○ 다우 폴리카보네이트 주식회사(이하 `○○ DOW'라 한다)에 파견되어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10.1 주식회사 ○○화학(이하 `○○화학'이라 한다) 방재실 운전원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후 2000.10.25 `무단결근 및 업무명령 불복'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및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및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2.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3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1.5.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일반적인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일종의 징계·보복성 인사조치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가사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있더라도 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데 반하여 야간, 휴일근로와 임금삭감 등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므로 인사권의 남용으로 효력이 없고, 이처럼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정당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 및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사건정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전보발령은 무효가 아니다 ( 2001.09.25, 서울행법 2001구22228 )
[요 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전보발령을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라면 원고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무리한 근무편성표를 조정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 할 수 없다. 또 유효한 전보발령에 불응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근무복귀명령서와 조정된 근무편성표를 송달받고 자신이 낸 휴가사용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발령자인 방재실에 계속해 2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설사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을 하러 다녔으며 LG화학 차량대기실로 매일 출근했다해도 그 자체로 무단결근 및 업무명령 불복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돼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유한회사 ○○실업 사건
(서울행법 2001구22228, 2001.9.25)
* 사 건 / 2001.9.25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1구22228 부당전보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실업 대표이사 박○○ 지배인 김종열
* 변론종결 / 2001. 8. 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5.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35호 부당전보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내지 11호증, 증인 정○○, 이 법원의 ○○ DOW 및 ○○화학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입사 이후 ○○화학 출퇴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1.2부터는 ○○○카본블랙 주식회사 출퇴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2.10 체결된 참가인 회사와 ○○ DOW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그때부터 ○○ DOW에 파견되어 외국인 관리자 승용차 및 업무용 승합차 등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은 것이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발령 직후인 2000.10.2 ○○ DOW와 사이에 위 근로자(운전원)파견계약 외에 제품의 상하차, 포장, 공정지원 및 이에 따른 제반업무까지를 포함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 DOW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에 ○○ DOW의 직원 4∼5명으로부터 수십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전보발령 후 변제한 바 있다.
원고가 전보발령된 ○○화학 방재실은 야간 및 휴일의 공장안전과 공정관리를 위하여 당직사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2000.6월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였는 바, 근무시간은 평일 18:00∼익일 09:00, 토요일 13:00∼익일 09:00, 일요일(공휴일 포함, 이하 같다) 09:00∼익일 09:00이고, 주된 업무내용은 야간 및 휴일의 긴급상황 발생시 구급차 운행업무이며, 평상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하면서 ○○화학 당직사원의 당직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한편, 원고가 전보발령되기 전의 위 방재실 근무자와 근무시간을 보면, 2000.6월과 7월경에는 차량운전원인 박○○, 정○○, 정○○, 김○○ 등이 교대로 근무하다가 2000.8월과 9월경에는 평일 23:00∼익일 09:00는 전담요원 서○○이 고정근무하고, 평일 18:00∼23:00는 차량운전원인 김○○, 정○○이 교대로 근무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위 김○○, 정○○과 다른 근로자 1∼2명이 교대근무하는 대신 평일 야간 고정근무자인 위 서○○은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2000.9.20경 ○○화학에서 위와 같은 교대근무로 인해 방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재실 근무자 전담요원을 두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참가인은 2000.10.1자로 원고를 방재실 전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는 한편, 위 방재실 교대근무자였던 김○○을 원고 대신 ○○ DOW의 파견운전원으로 발령하였다.
이 사건 전보발령 후의 근무편성표에 의하면, 위 서○○이 전과 마찬가지로 평일 야간(23:00∼익일 09:00) 근무를 하고, 원고는 평일 18:00∼23:00, 토요일 13:00∼23:00(단, 2000.10.14 토요일만은 23:00∼익일 09:00), 일요일은 21:00∼익일 09:00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2000.10.4 ○○지방노동사무소에 위와 같은 근무편성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2000.10.10부터 10.31까지의 근무편성표를 재작성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전과 같고, 수요일은 23:00∼익일 09:00 근무하며, 일요일은 2번 휴무에 1번은 21:00∼익일 09:00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 DOW에서 차량운전원으로 근무하던 2000.9월에 임금으로 기본급(509,700원)과 연장근로수당, 관리수당(170,000원), 기술수당 등 합계 869,78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면, 기본급과 상여금, 기술수당 등은 그대로이고 다만 관리수당이 없어지게 되나 위와 같은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수당이 다소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 DOW와 ○○화학은 모두 ○○시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는 2000.9.30 상사인 차량관리팀장 정○○로부터 이 사건 전보발령사실 및 근무편성표를 전달받았는데, 2000.10.1 야간근무를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다음 날 오전 근무자인 정○○과 대근 요청을 하여, 참가인의 승인하에 정○○의 다음 날 오전근무를 대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0.10.2 위 정○○에게 하계휴가 사용승인 요청을 하면서 같은 날 오후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고, 2000.10.4 오후에 위 정○○에게 휴가원 2장(10.2부터 10.5까지 하계휴가신청서, 10.7부터 10.11까지 월차휴가신청서)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회사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보발령지인 ○○화학 방재실로 출근하지 않고(2000.10.5경부터는 오전에 ○○화학 차량대기실로 출근하였다가 퇴근함) 2000.10.11 다시 같은 달 12일부터 16일까지의 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참가인이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을 계속하였다.
참가인은 2000.10.7 원고에게 근무지복귀명령서와 10.10자로 조정된 근무편성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가 반송되어 오자 2000.10.10 이를 다시 발송하였고, 같은 달 14일에는 원고가 신청한 휴가를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무지복귀명령서 등을 다시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16일과 17일에는 위 정○○와 김○○ 이사 등이 원고를 면담하여 근무지 복귀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위 전보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00.10.2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후 같은 달 2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업무명령 불복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2조 제3항, 제1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취업규칙]
제31조(휴가시기의 변경)
회사는 월차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휴가의 허가)
본 규칙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2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 제51조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월간 2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자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도 수차례 근무지를 옮겨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② ○○화학으로부터 방재실 근무자 전담요원을 두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의해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면서 기존 방재실 교대근무자 김○○을 원고와 맞바꾼 것인 점, ③ 원고는 ○○ DOW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에 ○○ DOW의 직원 4∼5명으로부터 수십만원을 차용하였음이 ○○ DOW의 직원을 통하여 상사에게 알려진 바 있는 점(증인 정○○ 증언 참조), ④ ○○ DOW 내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문제가 되거나 ○○ DOW측이 참가인에게 이를 항의하고 교체를 요청한 적은 없으나, 근로자파견회사(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함)인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차용금 미변제로 인한 ○○ DOW와의 문제발생을 우려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원고가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거나 출퇴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주간근무에서 주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심야근무가 아니고 또 주간에는 온전히 쉴 수 있으므로, 주간에도 다른 일을 하면서 심야근무까지 하게 되는 서○○(증인 정○○ 증언 참조)이나 이전의 교대근무자들(차량운전원을 하면서 방재실 근무도 하였다)과 비교할 때 크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민원에 의해 근무편성표가 재작성됨으로써 일요일 중 2번은 쉴 수 있게 된 점, ⑥ 원고가 입사 이후 주간에 주로 차량운전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시간 등이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원고는 ○○ DOW에서의 파견근무가 끝나면 ○○화학 출퇴근버스 운전원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더러 ○○ DOW 이전 원고의 근무지가 ○○화학도 아니었다), ⑦ 이 사건 전보발령 후에도 기본급과 상여금, 기술수당 등은 전과 같고 다만 관리수당 170,000원이 없어지게 되나 주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 결과 이로 인한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임금 총액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무리한 근무편성표를 조정하지 못한 점 등 다소간의 절차상흠은 있으나 위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의 면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전보발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 등 참조),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유효한 전보발령에 불응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근무지복귀명령서와 조정된 근무편성표를 송달받고 자신이 낸 휴가사용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발령지인 방재실에 계속하여 2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설사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을 하러 다녔으며 ○○화학 차량대기실로 매일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단결근 및 업무명령 불복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52조 제3항, 제14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