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가 폐업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졌다면 구제명령을 얻어도 근로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 2001.08.30, 서울행법 2001구3135 )
[요지] 원고가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삼은 회사는 수행하던 사업을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한라스페코와 삼호중공업에 분할해 이전함으로써 현재는 그 사업 전부를 폐지하고 청산절차에 있는 바,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고 폐지한 사업을 재개할 실질적인 가능성도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 해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했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구제명령에 집행력이 부여돼 있지 않은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라중공업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 8. 30 선고 2001구3135)
*사 건 / 2001.8.30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1구31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정도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 피고보조참가인 / 한라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자 청산인 정동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 변론종결 / 2001.7.19
[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
피고가 2001.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59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원고에 대한 해고의 경위
원고는 선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1996.11.1 입사하여 플랜트 사업부문 중 방위산업 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하다가 2000.6.30 참가인 회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1997.12.6 부도처리된 후 1998.3.19 광주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1999.9.18 참가인 회사의 플랜트 사업부문은 한라스페코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라스페코'라 한다)에, 나머지 조선 및 중장비 사업부문은 알에이취(RH)-중공업 주식회사(같은 해 11.1 삼호중공업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이하 `삼호중공업'이라 한다)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 확정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1999.11.1 먼저 조선 및 중장비 사업부문의 자산과 인력을 삼호중공업에 이전하고, 플랜트 사업부문은 2000.1.25까지 한라스페코에 자산과 인력을 이전하였는데, 다만 플랜트 사업부문 중 원고가 소속된 방위산업프로젝트(군함에 장착될 함 안정기를 공급하는 사업)만은 발주처인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 해외 기술제휴 업체의 동의 절차와 한라스페코에 대한 방위산업체 지정 등이 지연되어 같은 해 5월 말까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라스페코는 2000.5.13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아 같은 달 23일 참가인 회사를 대신하여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에 함 안정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의 체결까지 마쳤는 바, 이로써 참가인 회사는 위 회사정리계획을 모두 이행하여 전체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으므로 같은 해 7.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결정을 받아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사업을 폐지한 후 2000.6.30 원고를 해고하였고, 현재는 청산인을 포함한 3명의 직원으로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증거 : 을6-1 내지 31, 을7-1, 2, 을8 내지 14, 을15-1, 2, 을30, 증인 정동일]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이 종사하였던 함 안정기 관련 사업을 한라스페코에 이전하면서 자신을 위 한라스페코로 전적시켜 주지 않은 채 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가 모든 사업을 폐지하여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2000.1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신청한 재심 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01.1.9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의 플랜트 사업부문이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한라스페코로 포괄하여 이전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동안 한라스페코로 전적하지 않은 것은 2000.5월경까지 한라스페코에 대한 방위산업체 지정 여부와 이에 따른 함 안정기 프로젝트의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가 자신을 남겨두어 함 안정기 프로젝트에 종사하게 하였기 때문인 바, 현재 한라스페코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함 안정기 프로젝트를 인수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로서 원고를 한라스페코로 전적시켜 주든지, 아니면 나머지 사업부문을 양수한 삼호중공업으로라도 전적시켜줄 의무가 있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삼은 참가인 회사는 수행하던 사업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한라스페코와 삼호중공업에 분할하여 이전함으로써 현재는 그 사업 전부를 폐지하고 청산절차에 있는 바, 이와 같이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고 그 폐지한 사업을 재개할 실질적인 가능성도 없다면 위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밖에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구제명령에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일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도와 함께 한라스페코로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원고로서는 한라스페코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 것은 한라스페코와의 관계에서는 그 권리의 인정이나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