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배차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음에도 업무지시에 반하여 결근하였다면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 ( 2002.02.07, 서울행법 2001구31529 )
[요 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비록 무단결근 1일을 견책 사유로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원고회사에서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대의원 후보들에 대한 배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원고회사 노동조합 앞으로 통보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다른 대의원 후보자들과의 형평의 원칙상 배차를 조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참가인들이 원고회사의 업무 지시에 반하여 이 사건 선거일에 결근한 점, 원고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1일 무단 결근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승무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해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였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운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2.2.7 선고, 2001구31529)
⊙ 사 건 / 2002.2.7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1구31529
부당징계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채○○ 외 1인
⊙ 변론종결 / 2001.12.20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7.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해210호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자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채○○은 1996.3.5부터, 참가인 김○○은 1999.4.8부터 각 원고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원고회사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고, 지정 근무일에 승무를 기피하는 등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 제5, 7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1.18 참가인 채○○은 감봉 2월의, 참가인 김○○은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참가인 김○○의 경우 이전에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취업규칙 제44조 제4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인 승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참가인들이 재심신청을 하여 2001.2.3 참가인 채○○은 감봉 1월, 참가인 김○○은 승무정지 20일로 각 징계처분이 감경되었는데, 원고회사는 같은 달 26일 다시 참가인 채○○을 감봉 1일(임금의 50%)로, 참가인 김○○을 승무정지 10일로 징계처분을 각 감경하였다.
【원고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44조(징계)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실시하고 징계 사유가 2회 이상 발생 및 과거 동일 조항의 귀책사유 발생사실이 있을 경우 1등급 가중 징계한다.
경고(이하 생략)
견책 : 다음 각호를 위반한 자는 시말서를 제출케하고 훈계한다.
무단결근 1회 및 지각 2회자
감봉 : 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의 반액과 수회의 경우 1일 임금 지금 총액의 10분지 1 범위 이내로 감봉한다.
무단결근, 지각 연속 2일 또는 2회 이상자
월 2회 이상 조퇴 또는 지정근무일 승무를 기피한 자(각종 휴가 제외)
근무 중 운행질서 문란 및 차량운행지시 또는 업무지시 위반자
승무(출근)정지 : 30일 이내 승무(출근)정지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
무단결근 연속 3일(휴일포함) 또는 누계 3회 및 지각 누계 3회 이상자
견책 및 감봉 누계가 2회 이상인 자
징계해고(이하 생략)
참가인들은 20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같은 해 3.14 참가인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였다고 인정하여 2001.7.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채○○의 감봉액 및 참가인 김○○의 승무정지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등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참가인들은 2001.1.11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대의원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위 선거의 투ㆍ개표과정을 참관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에게 참가인들을 배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전날인 같은 달 10일 결근계를 작성하여 퇴근한 원고회사 노무과장 권○○ 책상 위에 제출하고 그 다음 날 결근한 것이므로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고, 설령 무단결근하였다 하더라도 1일 무단결근한 것은 견책처분사유에 불과하며,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1일 무단결근한 직원들에 대하여 따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감봉처분과 승무정지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이 단순히 1일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의 대의원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배차제의 요청에 대하여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배차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참가인들의 개별적인 휴가 요청에 대하여도 다른 대의원선거 입후보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일방적으로 결근계를 작성하여 퇴근한 직원의 책상 위에 제출하고 결근한 행위는 원고회사의 업무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지정근무일에 승무를 기피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와 같이 징계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1.1.4 원고회사로부터 대의원선거관리위원 10명에 대한 배차조정 협조를 받아 회의를 열고 대의원선거 입후보 등록기간(2001.1.4~2001.1.6)과 투표일시(2001.1.11 07:00~15:00)를 결정하여 이에 대한 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6일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65명(총 70명 중 5명 사퇴)의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선관위 위원장 김○○는 참가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2001.1.9 원고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대의원 후보가 65명(35명 비번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일인 같은 달 11일 배차를 조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같은 달 10일 선거 당일이 평일인데다가 평상시에도 버스가 충분히 운행을 하지 않아 버스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대의원 입후보자들을 일률적으로 배차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위와 같이 원고회사가 대의원 입후보자들의 배차 제외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2001.1.10 원고회사 노무과장 권○○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인 선거일에 배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권○○이 이를 거부하자, 권○○이 퇴근한 후 그의 책상 위에 결근계를 제출한 후 그 다음날 결근하였다. 대의원 입후보자들 중 선거일에 근무할 의무가 있었던 30명 중 참가인들과 이○○ 3인만 결근하고 나머지 운전기사들은 정상 근무하였다.
원고회사는 총 230여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이므로 위 버스를 모두 운행하기 위하여는 총 460여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한데, 이 사건 선거일 당시 원고회사의 운전기사는 총 415명이었고, 그 중 36명은 교통사고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총 81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태였다. 원고회사는 부족한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버스와 회사 게시판에 운전기사 모집 광고 및 운전기사 추천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고, 운전기사들의 부족으로 버스간 배차간격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시민들의 민원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운전기사들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 승무일에 근무하여 줄 것과, ② 근무일에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미리 대리 근무자를 선정하여 배차실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등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하였다.
원고회사는 1일 무단결근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서면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하였는 바, 취업규칙 제44조를 적용하여 대부분의 경우 승무(출근)정지 3일에서 20일까지 징계처분 하였다.
참가인 채○○은 2000.10.24과 같은 해 12. 21 무정차 운행과 교통사고를 이유로 2회에 걸쳐 견책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까지 총 10회에 걸쳐 교통사고, 무정차 운행, 신호위반 등으로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수회 견책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김○○은 1999.10.5, 같은 해 11.30 승객에 대한 불친절을 이유로 2회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경고 내지 견책처분을 받았고, 2000.10.12 지각하여 근무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일(50%)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증거
갑5의 1 내지 갑6의 6, 갑8의 1, 갑9 내지 갑11, 갑13의 1, 2, 갑14, 갑15, 갑21의 1, 2, 갑22의 1, 2, 갑23의 1 내지 12, 갑24의 1 내지 3, 갑27의 1 내지 갑31, 갑32의 1 내지 증인 이○○, 강○○의 각 증언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선거일인 2001.1.11 원고회사로부터 배차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정상 근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받았음에도 원고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전날 결근계를 작성하여 퇴근한 담당직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 날 결근하였는 바, 이는 원고회사의 명시적인 업무 지시에 위반하여 무단 결근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참가인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비록 무단결근 1일을 견책 사유로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에서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대의원 후보들에 대한 배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원고회사 노동조합 앞으로 통보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다른 대의원 후보자들과의 형평의 원칙상 배차를 조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참가인들이 원고회사의 업무 지시에 반하여 이 사건 선거일에 결근한 점, 원고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1일 무단 결근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승무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해 온 점,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참가인 채○○은 수회의 견책 처분을, 참가인 김○○은 1회의 감봉 처분 및 수회의 경고 내지 견책 처분을 각 받았던 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2회에 걸쳐 감경되어 참가인 채○○은 최종적으로 감봉 1일의 처분을, 참가인 김○○은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각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였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결 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