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6. 28. 선고 2001구32416 판결

주문

1.

원고 2의 소를‘각하’한다.

2.

원고 1, 3 내지 7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