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2000.6.5. 실업급여 관련교육을 받은 후 교육수료자대장에 서명 날인한 사실, 원고는 한글을 해독할 수 있고 ○○에서 정상적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지력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구직급여 지급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00.7.1.부터 2000.8.15.까지 ○○에서 총 288시간을 근무하여 1월 근무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취업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 또는 근로소득 발생 신고의무에 있어서 그 근로시간의 장단이나 액수의 다과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